제1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19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철도고가화를 대비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의안 발의 및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17일 김시갑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66조 규정에 의거 철도고가화를 대비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이며,
2008년 3월18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 지급되었고, 2008년 2월5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72호의 지침인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하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 수질오염 등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새로이 적용되는 축종인 개 사육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축사를 사용가능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영리목적이 없이 사육하는 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에 예외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청결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과 「수도법」중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면 배수설비 설치 부담이 과중되므로 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개별 건축물 등의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징수근거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수수료 부과․징수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세부적인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2년에 1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청소․준설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물의 재이용과 연계를 위한 「수도법」에 규정된 중수도 설치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조의 내용이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제6조와 중복되어 안 제7조의 내용을 현행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철도고가화를 대비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건의안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철도고가화를 대비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는 전철1호선과 경원선 철로로 인해 동․서간 양분되어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를 끼쳤던 시설이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따라 영구히 양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도 고가화를 대비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건의안을 43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철도고가화를 대비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건의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노후 되고 낙후된 현재의 의정부 역사를 민간자본인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식회사로 하여금 의정부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의정부 민자역사에 대형할인점인 이마트가 입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식회사 측에서 백화점을 입점 시키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요충지인 의정부시에 처음으로 입점하게 될 우리나라 대형유통업체인 신세계백화점은 그동안 소외받던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식회사에서 2006년 10월4일 대형할인점으로 건축허가 된 사항을 백화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절차인 교통영향평가를 2008년 2월25일 경기도에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을 보면 의정부 지역을 가능역, 녹양역처럼 철도고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전철1호선과 경원선을 그대로 존치한 평면상태에서 신축계획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의정부시를 동․서로 영구히 양분하게 되는 사업계획이고 향후 의정부시 시민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현재의 국철1호선과 경원선 철로로 인해 동․서간 양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철도고가화를 대비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계획을 사업 주체 및 시행자인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식회사, 허가권자인 의정부시장,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43만 의정부 시민의 소망과 지역발전에 대한 당위성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8년 3월1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철도고가화를 대비한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은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식회사에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의정부 민자역사가 전철1호선과 경원선 철도고가화를 대비하지 않고 있어 우리시가 영구히 동․서간으로 양분되어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이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43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학세 |
| 의 원 | 안정자 |
| 의 원 | 최경자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