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2월2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의된 안건
2.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01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시설 중 정액제 적용시설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정율제 적용시설의 산정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5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 시 허가로 여기는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시기를 허가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여 부과시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고치는 일부개정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4년 행정 대집행 이후 4대 금지 구역인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와 신규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 외곽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
| 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학세 |
| 의 원 | 김시갑 |
| 의 원 | 이민종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