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2월1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4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8년 2월5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빈미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18일부터 2월20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18일부터 2월2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세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19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건설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