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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회 제6차 본회의(1991.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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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12월 27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3. 통합공과금제도운영동의안(계속)

4.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동의안

5.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동의안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4. 통합공과금제도운영동의안(계속)

5.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동의안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

7.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동의안


(16시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23일에 의정부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동의안과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동의안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24일에는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및 수정동의안,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26일에는 의정부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외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안건 중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및 수정동의안,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운영에 제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의도 오늘 회의와 12월30일로 예정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의회의 올바른 관행이 확립되고 시 행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의 초석이 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구판장, 독서실, 탁아소, 경로당 및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실을 두며,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과 사회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오며, 시설에 위탁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문가로서 사업추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하고자 하오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비율은 전체 경비에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수탁자가 다른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을 할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아파트관리 사무소와 사전협의를 한 후 시장이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학비를 지원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를 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및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자 하오며,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최종 천거를 하고자 합니다.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 1억을 장학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 근거를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여기에 근거를 하여 안을 작성을 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립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역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합공과금제도운영동의안(계속)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통합공과금제도 운영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2월4일 제3차 본회의시 T.V시청료 관계로 계류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 K.B.S측의 난시청 지역에 대한 대책을 설명들은 바 있으며,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 전지역의 난시청지역을 세밀히 조사하여 시정계획을 통보 받아 추진과정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합공과금제도운영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공과금제도운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동의안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

7.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동의안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원:경민학원)변경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먼저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0조2항 규정에 의해서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84.2.28)승인에 대해서 최근 인구의 성장 및 도시발전 추세를 반영하고 정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수도권 북부 행정교통 중심도시로 개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입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면적이 177.26㎢

다음은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도시계획구역 전지역에 한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군, 남양주 일부지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77.26㎢로 당초 ’86년도 4월4일자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의정부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안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안을 별첨과 같이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 공청회를 해서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18일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원안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교)변경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지금 경민학원 부지와 경민전문대학이 신설설립을 전제로 당초 경기도고시 제77-361호(’77.12.9)로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 105호(’87.4.20)로 변경 결정되었으나 학교 설립인가 사무처리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로부터 ’90년 12월7일자로 경민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이 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및 도시교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코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2001년에 당초기본계획이 20만 인구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91년도에 10년을 앞당긴 지금 시점에 22만이 인구팽창이 돼서 이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을 목표로 5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로와 주거지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전 면적에 도시화 계획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있는 약 2.3㎢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을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2월18일날 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개최를 해서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우선 송추와 동두천, 포천선, 퇴계원선 앞으로 고양군에 100만 도시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중부고속도로 또 경부고속도로, 구리시 간선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퇴계원선을 의식하고 해서 같이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1안과 2안, 3안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금신로 가각지에서 바로 포천선까지 연결을 하고자 하면 1.2㎢의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그 터널을 뚫을 때 과연 그 터널이 시공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나오는 구멍이 바로 사거리 로타리로 닿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기술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현대 아파트 쪽에서 바로 오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활 등처럼 해서 나오면 350m~500m정도만 터널을 뚫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운동장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이 지점에서 바로 우회해 가지고 양주군 땅을 경유한 여기에다가 접속을 하는 방안, 이것도 시공이 가능하다. 또는 지형적으로 봐서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겠고 해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술상으로 봐서 1안이 가장 우회도로 할 수 있는 기술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저번에 보고를 드려서 운동장만 현재 남겨놓고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2011년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고 교통에서 가장 나타나는 것이 지금 퇴계로 선에서 바로 포천선을 연결한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은 부락에서 축소를 시켜서 이 선은 다 축소시키고 현재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선에 이곳의 토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용역회사인 동명기술공단에 기술사가 와 있습니다마는 기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기술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민학원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면적이 5만4천147평에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먼저 입안된 안이 경민학원이 2만2천여평 경민전문대학이 9천9백평이고 녹지가 이렇게 입안이 됐던 건데 이것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경민학원을 2만2천750평, 경민전문대학을 만6천89평으로 확장을 시키고 녹지를 50m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제척지역이 약1만평정도가 제척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국장이 제안설명 한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결결정동의안외 2건은 지난12월26일 도시계획수립 공청회와 12월23일 간담회를 통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또한 회의 전 충분한 협의를 한 것의 압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흔구 의원 의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동의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나 도시계획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1항에도 명시되었듯이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공공증진을 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도 그 범위에서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한번 입안결정 된 후면 재산권침해 등 시행할 시기까지 주민들이 고초를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오 국민학교 밑으로 기본계획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곳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고, 당장 실현이 가능한 국민학교 뒷편 야산쪽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제안 드리며, 유통센타 문제도 현시점에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약 4선입니다. 이것이 당시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최대로 그린벨트로 올라가서 실현 가능한 도면으로 실사를 해서 재정비 반영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 유통업무시설에 상당히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서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지 아까 제1항에 말씀하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고 중심권이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으로 본 업무는 유통업무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기본계획과 재정비가 결정이 되는대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경기도 상위계획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체 50만 도시가 바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도시계획시설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건을 결정되는 즉시 계획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의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이라는 게 국민학교 밑에 선이 밀집지역인데 그 선이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입안이 안되고 우회로 변경해서 설계가 되어 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이 선이 그어져 있는 밀집지역이 재정비 때에는 현장 측량을 해서 우회로 돌려서 외곽으로 올라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민학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경민학원 문제는 제가 1차 특위도 구성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법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학교 자체에서 취하를 했다가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정에서 제가 1차 때 다루면서 경민학원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1차 것이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민학교 앞에 18m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향후 서부 순환도로 계획상 40m도로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현재 경민학교 부지가 약1천3~4백평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민학교가 학교부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제외지역으로 아파트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대신에 의정부시에 어떤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 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저번에도 제가 분명하게 행정명령으로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인․허가에 대한 조건이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 기부채납을 하라는 명령을 하면 그런 허가된 사항의 취소여부를 가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에 투쟁이 되기 전에는 행정명령으로 반드시 받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광식 의원 그전에는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로가 신설되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강요를 했는데 앞으로 개설되는 법을 보면 그것이 기부채납을 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법 해석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민학원 문제도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릴 때 확답을 받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교통의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의정부시가 부자가 된 다음에 의정부시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허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교통에 맞는 도로를 확보해라 하는 행정명령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 신의원님께서 법적인 사항으로 각 시․군에서 상당히 기부채납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하면 영세민 아파트를 짓는데도 영세민 근로자 복지 분양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이러한 것을 짓는데도 기부채납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그 강요한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아파트 분양가로 갑니다.

도로진입로 공사가 1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10억을 그 임대아파트 분양가에 집어넣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는 싼 가격에 90만원에 임대 아파트 지어주라고 그랬지 110만원에 지어주라고 그랬냐 이렇게 반론이 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문으로 지시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받지 마라 기부채납을 받아 갖고 무리를 일으키느냐 그것은 영세민 아파트의 경우지만 이건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분명히 저번에도 보고한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돼서 도에 올라가더라도 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의 위원이 다시 구성이 돼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시 거기에도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 질의하신 사항과 답변을 마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상정한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변경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동의안 역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동의안 역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8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8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후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 상 윤
기 획 실 장장 효 순
총 무 국 장윤 명 노
사회산업국장김 면 익
건 설 국 장황 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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