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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9회 제2차 본회의(2008.0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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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2월1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5.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5.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30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5.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에만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의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1일에 제정됨에 따라 재정환경국 및 동 주민센터의 분장사무 중 “호적”이란 문구를 “가족관계등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1월1일부터 5급 이하의 정원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의미가 상실된 한시정원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사업별 예산제도,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과거사정리, 복식부기제도 등의 업무에 배치된 총 9명의 전담인력 존치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개정조례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관련법령인「아동복지법」이 전문개정되고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의정부시 부녀아동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하고 기능이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급증하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의정부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8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지역자율방재단 표준조례안에 의거 동지역자율방재단원과 임원에 대한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7항의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단원이 되며”를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로 수정하고,

안 제3조“(임원 및 임무 등)”를 “(임원의 임무 등)”로 수정하였으며,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6조제3항의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검토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면검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출석과 서면검토시 수당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서면검토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서면검토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인 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과 의정부2동, 가능1․2․3동 일원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의 “금의” 재정비촉진지구와 의정부2동, 가능1․2․3동 일원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해 도로, 용도지역, 하천, 반환공여지 등을 주요 경계로 설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6년부터 우리 시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주민 공람시 접수된 주민과 관련 부서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바라며, 또한, 지구경계의 변경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설명회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당 지역주민이 재정비촉진지구에 재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수립할 재정비촉진계획에 면밀한 검토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2006년부터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 전체의 최대 관심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의정부시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김효열
의 원이종화
의회사무국장이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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