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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8회 제3차 본회의(2007.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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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3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2.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18.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2.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18.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0. 휴회의 건


(14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12월5일과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과 생활복지국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새살림인 200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0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31일 의정부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의 월정수당을 월 170만 8,500만원에서 월 254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불 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을 제35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인용법령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2.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9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중 자치단체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 홍보대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외 활동에 관한 홍보대사의 임무와 홍보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을 선정하여 위촉하는 사항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조문을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히 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적용 범위를 구체화 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2009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조치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 신고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사항과 일반 시민들도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통해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 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토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에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201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201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공동체 십대지기에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와 청소년 상담부분의 경험이 풍부한 의정부 YMCA에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송산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18.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14시18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및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한글맞춤법 규정 등 정비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설계자문 분야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100인 이내로 확대와 전문성과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과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설계자문 대상사업비는 최근 증가하는 공사비 금액에 걸맞도록 상향조정 하는 등 설계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5조제1호 자문대상 공사 중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20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8조제3항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수도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대형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를 2007년부터 실시하게 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에 의거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정부시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여 징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인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내용 중 위탁기간을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3년에서 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24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김시갑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과 경계에 접하여 시행중인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서울시의 기피시설인 전철7호선 장암기지창이 우리시에 입지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예산으로 설치되었어야 할 장암역 환승주차장이 2000년부터 협의할 때 협약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이 2008년에 사업이 종료되고 우리시 주민들의 이용불편 민원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에 와서 29억원이라는 우리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 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27일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최초 우리시와 건설교통부의 협의시나 호원IC 임시 개통시 적극적인 대처로 호원IC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결국 교통의 불편은 우리시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가 주된 입장에서 장암역 환승주차장이나 호원IC 설치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반대로 우리가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08년도 예산심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또다시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42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가장 지리적 입지가 최적이고 수락산과 도봉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울시와 접하고 있어 교통 면에서도 가장 탁월한 장암동 386번지 일원의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SH공사가 2004년 12월17일 우리시 소재지인 1단지와 2단지에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2005년 12월30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SH공사가 우리시 구역내 일반지역에 대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해도 시장께서는 우리시 주민의 입장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어떻게 SH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신청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어떤 사유로 승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된 일자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성토지의 매각에 있어서도 SH공사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2006년 10월26일 처음 매각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6조에 의거 조성 토지는 근본이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적의 입지조건이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 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빈약한 시 재정 수입에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경쟁 입찰은 검토도 하지 않은 사유와,

대한주택공사나 일반건설 업체에 입찰참여나 추천에 참여할 의사를 협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서조항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개추첨을 통해 매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H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게 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SH공사에서 임대주택, 분양주택, 상가를 포함한 1단지와 2단지의 분양 예정가와 예상되는 수입액이 얼마 이며, 우리시 구역내 조성토지의 총 조성원가와 공동주택부지, 유치원부지, 학교부지 등 매각 대상토지에 대한 계약방법, 예상 매각대금과 이를 포함한 총 예상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42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 스런 의정부시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치러지는 각종 축제가 비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적인 특색이 없는 행사에 불과하거나 생색내기 선심성 행정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특색을 가미한 특화된 축제를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와 경제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 등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대비하고 계신지?

또한 의정부시 청소용역의 대행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중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산정근거, 청소차량의 유류비 과다계상 지원, 청소대행업무의 민간대행과 직영 운영시 어떠한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등 청소용역대행업무 제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과 해당 국장께서는 다음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치러지는 각종 축제가 비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적인 특색이 없는 행사에 불과하거나 생색내기 선심성 행정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특색을 가미한 동민들을 위한 특화된 축제를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매년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단오축제, 문화가 산책, 국악의 향연, 오페라 공연, 무용제, 합창제 등 다양한 행사를 12여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사패문화 축제, 한울축제, 호원가족문화축제, 서계문화제, 청룡축제, 큰울타리축제, 솔뫼축제, 송산문화제, 실버축제 및 체육대회, 한마음 대축제, 어울림 한마당축제, 흥선문화제, 녹양평 군마축제 등 3억 2,500만원을 들여 각 동 주민센터 자체 축제 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축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속 없는 내용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축제의 질적인 면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제는 문화원에서 예술분야는 예총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각동 행사는 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연례행사 중 본 의원이 느낀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회룡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시와 의정부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막식 축하공연의 경우 인기가수 초청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총에 역할분담을 주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예술인을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 문화 행사 중 단편적인 실례이지만 여러 분야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사내용이 많이 있다고 보아지며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는 문화원에서 예술은 예총에서 다루어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와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중 비효율적인 행사를 세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사로 운영할 생각은 있는지?

다음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각동 행사에 있어서 대부분 9~10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축제내용도 노래자랑이나 공연, 작품전시회 등 각 동별로 차이가 별로 없으며, 일부 동에서만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혼례식, 차전놀이, 왕실행차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10월에 집중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말고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날짜에 특화된 내용으로 분산 개최하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둘째, 경제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 등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노인인구는 2007년 10월말 현재 34,859명 노인복지시설은 16개소 1,600여명 이용 2007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190억 300여만 원이며 이중 무료양로원 및 전문요양원 시설은 2개소로 시흥시의 7개소, 포천시의 8개소, 화성시의 8개소, 안성시의 4개소 등 우리시 보다 노인인구가 적은 인근 시보다도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8년 중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노인복지시설 건립계획은 2013년까지 4개소를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부시 노인인구에 비해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추진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너무 부족하여 향후 늘어나는 치매노인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가 어려운 노인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셋째, 의정부시 청소용역의 대행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중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산정근거, 청소차량의 유류비 과다계상 지원, 청소업무의 민간대행과 직영 운영시 어떠한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등 청소용역 대행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의정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 일창환경 4개 업체가 대행을 맡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이 173명, 청소차 88대, 이면도로 청소구간 146.1km에 수거인력 30명이 청소를 하고 위탁예산은 111억 4,41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운영업체 용역비 등 위탁금액 지급에 관해서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 업체의 연도별 쓰레기 발생 처리량과 위탁금액을 살펴보면 2004년 331톤에 94억 1,800여만 원 지원, 2005년 215톤에 103억 6,900여만 원 지원, 2006년 216톤에 107억 800여만 원 지원, 2007년 111억 4,400여만 원 지원 등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은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비해 위탁금은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부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 적용하는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산정기준이 법정 항목을 어기고 기타 항목을 삽입하여 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6억 762만 2,000원을 과다계상 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유류비 과다 계상 지원에 관해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4개 대행업체에 청소차를 88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한국경제연구원 용역결과 유류비를 5톤 청소차량 적용 시간당 6.7리터를 적용하였고, 2006년도 경일사회경제연구원 용역결과는 5톤 청소차량 적용 시간당 8리터를 적용하여 연료비를 계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에 수거한 쓰레기양은 불과 1톤 차이인데, 1년 사이 시간당 1.3리터 차이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며? 6.7리터로 지급할 때와 8리터로 지급할 때의 지원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내 우리시와 비슷한 타 시군의 경우 적용하는 범위는 어떠한지?

다음은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대행 운영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 향상과 비용을 절감하며 청소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대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얻은 실익은 무엇이며 또한 폐단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청소대행업무의 운영방안과 의정부시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첫째와 둘째 질문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42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4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시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시갑, 이종화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건설교통부 지침에 대규모 취락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주택수가 300호 이상이거나 인구 1,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우리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은 주택수 178호에 거주인구는 891명으로, 우리시 구역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못 미쳐 장암동 해당지역을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역인 서울시 노원마을의 개발제한 해제구역에 포함토록 우리시가 요청한 사항에 서울시가 동의하여 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 방법에 있어 우리시는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 SH공사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 분리 설치로 사업비가 증가되며 보상시기와 철거 이주민을 수용할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30년간의 임대아파트 관리 등으로 우리시 입장에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사업을 서울시가 시행하되 사업비 및 개발손익을 균형 분배하는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시 소재 1, 2단지에 대한 SH공사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부지매각 절차 전에 승인하게 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상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확보 전에도 사업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5년 12월30일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우리시로 제출한 조성 토지 공급계획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검토와 용도별 면적, 공급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수차례의 협의 등으로 2006년 10월26일에 검토를 완료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한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으로 SH공사에 부지를 공급하게 된 사유와 대한주택공사나 일반 건설업체에 경쟁 입찰이나 추첨에 참여할 의사를 협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포함한 주택건설용지와 공공택지에 대하여는 경쟁 입찰이 아닌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첨도 하지 않고 SH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게 된 사유는 「도시개발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계획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SH공사로 수립되었고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조성 토지 등의 공급방법의 근거규정인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6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공급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95퍼센트에,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의 85퍼센트에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경쟁 입찰로 공급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조성이라는 사업취지와 공영개발의 특성상 과다한 분양가 책정은 어려우며 토지조성 공급계획에 우리시 구역은 대부분이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추진한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도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감정가격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되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상업용지 등에서 경쟁 입찰시 발생한 낙찰금액으로 수익이 발생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 지역의 1, 2블럭 매각금액에 대한 SH공사의 분양 예정가와 예상 수입액, 우리시 구역내 조성토지의 총 조성원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 공급 시기는 서울시의 건축 공정률 80% 도달 시에 후 분양하는 제도에 의해 2009년 2월로 예상되어, SH공사에서는 조성원가 및 공동주택 분양 예정가를 2008년 하반기에 산정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로서는 분양 예정가 및 예상수입액에 대한 추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시 구역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용지는 SH공사가 우리시로부터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유치원 용지는 실수요자에게 경쟁 입찰로 초등학교 용지는 교육청에 조성원가로 종교용지는 생활대책자 및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 및 경쟁 입찰로 공급할 계획이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토지는 아직 택지가 조성되지 않아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예상 매각대금과 총 예상수입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조성원가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시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용역 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발생량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청소대행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용하신 수치 중 2004년도 처리량은 우리시의 1일 생활폐기물 전체 발생량이며, 2005년도 이후 처리량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의 통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처리량의 변동이 적음에도 대행비가 증가하는 주요요인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2.9%내지 3.4% 상승하였고, 청소차량 유류비 등 재료비와 경비부분의 물가 인상분, 청소구간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 청소용역비 원가 산정시 기타 항목을 삽입하여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용역비 원가계산은 전문성 확보와 원가산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 용역기관 중에서 매년 경쟁 입찰에 의하여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요령 상에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청소용역 원가산정 시에는 명시된 제조원가, 공사원가, 학술용역원가 계산방법 중 유사한 공사원가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원가가 과다계상 되었다는 민간단체의 주장에 따라 일부 지방지에 보도된 6억 6,000여만 원은 기타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공사원가의 구성비목인 경비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항목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 자료상의 경비요율을 적용해 산정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원가계산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용역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적재량 5톤의 동일 청소차량임에도 2005년과 2006년도의 원가 계산시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 1.3리터 차이가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별로 소요되는 유류비는 차량의 노후정도와 운행하는 지역의 도로여건, 운전자의 운행습관, 운행시 차량의 적재량 등 다양한 운행여건에 따라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인증하고, 건설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청소차량에 대한 유류비 표준품셈기준이 없어, 청소차량 시간당 유류비에 대한 원가를 유사한 덤프트럭의 시간당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당시 용역기관에서는 5톤 트럭의 차량 시간당 유류비 산정을 가장 유사한 4.5톤 덤프차량의 시간당 유류비를 적용해 시간당 6.7리터로 원가를 계산하였고, 2006년의 당시 타 용역기관에서는 4.5톤과 6톤 2개 차량의 평균 시간당 연료 소비량을 적용하여 시간당 8리터로 원가가 계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리터로 환산한 2006년도 4개 대행업체 합계액은 연간 3억 1,480여만 원으로 이를 6.7리터로 환산하면 연간 2억 6,360만원으로써 이는 용역기관에 따라 표준품셈에 없는 5톤 차량에 대한 시간당 연료 소비량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우리시 경우처럼 용역을 준 기관에 따라 유류비 산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업무 민간대행의 실익과 폐단, 향후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은 단순한 공공업무에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접목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지난 70년대 초부터 민간업체 대행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운영의 긍정적적인 측면으로는 전문 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과 현장행정, 신속행정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의 민간이양 추세에 대한 부응 등을 들 수 있겠으며,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연천군을 제외한 30개 시군이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산 등 대행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공백시 시민불편 등이 우려되나,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청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 청소대행업체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 청소행정이 비교적 안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행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시와 대행업체가 효율적으로 보완, 개선하고 선진화된 청소시책의 지속적 개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만족도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청소행정 운영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있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시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시 발전의 동반자와 조언자로서 시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생활복지 및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주최 지역축제와 동별 축제 등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특화된 축제로의 개발 및 동 축제의 분산개최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주최 지역축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이 주민의 기대수준에 못 미쳐 불가피하게 홍보와 주민화합의 자리 마련을 위해 연예인 초청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10월부터 회룡문화제․통일예술제․국제음악극축제․천상병 예술제 등 지역축제의 전체적인 구조조정과 리모델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단계적으로 인기 연예인 초청에 의존하는 일회적 이벤트 행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예총과 산하협회가 주도가 되어 펼쳐지는 통일예술제 등의 행사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으나,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일방적인 공연형, 단순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관람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문화원이 주관하는 회룡문화제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연예인 중심의 축제에 치중되는 등 문화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각종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의 문화는 문화원에서 예술분야는 예총에서 관장토록 권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현재 시 주최 지역축제 및 동 축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각종 축제의 성공적인 리모델링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제시기와 내용 면에서 특화되지 않는 동 축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축제보다는 마을단위의 작은 축제들이 보다 중요하여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축소되어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몇 개 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곤 동별 축제가 대체로 별 특징이나 차별화 없이 노래자랑 등 오락 위주로 한번 웃고 마치는 소모성 행사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시에서는 2007년초 각 동 주민센터 직원․각급단체․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분석 결과 격년제 실시 의견이 많아 동 체육대회는 짝수 해에 실시하고 동 축제는 홀수 해에 실시토록 결정되어 2008년도에는 동 대항 체육대회 예산만 계상하고 동 축제에 관한 예산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의 의견수렴 결과 동 축제가 특화된 프로그램 없이 주민화합 위주로 9, 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입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분산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바,

진행 중인 지역축제 연구용역에 동 축제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과업에 포함시켜 용역결과에 따라 축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용역 결과시 동 축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2008년 2월까지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상․하반기로 분산개최하고 각 동별로 차별화가 가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된 마을축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 및 특히, 늘어나는 치매노인이나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을 수용할 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2005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07년 11월말 현재는 전체인구의 8.3%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중풍노인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 요양보호대상자 산정기준에 따르면 노인요양 및 병원시설에 입소해야 될 와상 및 휠체어 이용의 1․2등급 중증 노인수를 노인인구 중 1.5%(522명)로 부축 또는 보행 보조기가 필요하신 3등급 노인수를 2%(697명)로 추산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도 약 1,200여명의 노인에게 재가 및 시설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및 은빛사랑채 등 14개소의 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2008년 6월에는 11개 요양시설에 288명의 1,2등급의 어르신을 입소 보호할 수 있고 497명의 3등급 노인을 11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어, 총 785명의 치매․중풍 어르신을 입소 및 재가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소규모시설 설치 지원 및 확충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민락 재단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곡2동에 설치 중인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개소는 2008년 1월에 개소 예정이며, 의정부복지재단에서 용현동에 설치중인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개소는 2008년 6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은빛사랑채 5개소는 올해 모두 설치하여 기존 시설인 노인전문 요양시설 2개소, 양로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2개소를 포함하면 총 24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에 약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 및 전문요양원 각 1개소를 2009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각종 택지개발 및 보건복지부 설치 지원 계획시에 점차적으로 반영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설 인프라구축 외에도 노인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충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2008년에도 총 913명에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사업을 전담할 시니어클럽을 경기북부지역에서 최초로 설치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 장수수당을 지급해 드려 노후생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혁신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노인여가복지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확충을 위해서 기존의 의정부노인복지회관과 송산노인복지회관 외에 신곡노인복지회관과 녹양노인복지회관을 2010년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동서간 균형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노인복지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소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역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셨던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상계․장암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사항은 모두 답변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사항만 답변하여 보충 질문하니 이번에는 성실하게 질문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2005년 12월30일 SH공사의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결국 S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2월17일 공동주택사업계획 신청에 의해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다른 방법도 검토할 수 없는 단계인 2006년 10월26일에서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답변내용이 궁색하고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그럴 듯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우리시가 SH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SH공사에서는 공동주택용역을 우리시와 협약서를 체결한 직후인 2003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용역발주는 훨씬 이전일 것입니다.

결국 SH공사가 일방적인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며, 이는 SH공사가 우리시를 동등한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않는 단적인 예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단독으로 철저히 절차를 이행해 온 SH공사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두 번째, 주택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주택법에 의해 매각은 가능하다고 하나 본 공동주택사업계획을 보면 단순히 숫자상으로 보면 임대주택이 많으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아파트 사업입니다.

2단지의 경우 45평형이 90세대에 이르며 전체적으로 26평형 이상이 867세대로 1, 2단지 총 공급 주택수 1,153세대 중 26평 이상이 7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도 쉽게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의정부시에서도 수익성이 없다고 한 사업을 SH공사에서 서울시도 아닌 의정부시 지역에 본 사업을 시행했다는 사항은 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조성 토지 감정평가에 있어서입니다.

시장의 답변내용 중 공동주택 분양시기를 2009년 2월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조성토지의 감정평가는 SH공사에서 2007년 5월14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시점을 2007년 4월9일로 하였고 또한 그 사유가 SH공사 요청에 의거 분양공고 예정일이 2007년 4월9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으며, 5월14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분양공사 예정일은 4월9일로 평가시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시점을 실제 분양공고일 2009년 2월보다 일찍 2007년 4월9일자로 가격을 평가하여 평가가격이 낮아졌다는 결론이고 어차피 사업은 매매에 관계없이 SH공사에서 실시하게 된 현실에서 가격산정을 2009년 2월 분양 예정시기에 다시 해서 조정된 금액으로 재계약할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상계․장암지구의 총 예상수입에 대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조성원가는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집행부의 검토서를 보면 조성원가를 평당 715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2,640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1, 2단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평당 690만 원 선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보다 평당 25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으며,

이를 부지면적 31,500평에 대해 계산할 경우 약 78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어떻게 조성원가 보다 감정평가가 낮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한, 감정가격 결정에 있어 우리시 구역내 위치한 토지를 우리시에서 평가하여야 함에도 SH공사와 협의하여 어떻게 SH공사가 실시 하였는지와 총 수입예상액 2,480억원에서 금번 SH공사와 매매한 대금 1,430억원을 제외한 약 1,000억원의 수입을 어디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 중에 몇 가지 의문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비가 매년 증가하는 주요인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9%내지 3.4% 상승하였고 유류비 등 재료비의 물가인상분이라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2005년도 169명, 2006년도 173명 불과 4명이 충원이 되었고 유류비 등이 매년 얼마나 상승하였기에 매년 수억 원씩 청소대행비를 더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차량의 유류비 과다계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청소차량에 소유되는 유류비는 차량의 노후와 도로여건, 운행습관, 적재량 등 다양한 여건을 드시는데, 도로여건과 운전자 운전습관 그리고 차량의 노후가 1년 사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자료에 의하면 적재량도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고 있고 본 의원이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세히 잘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답변은 시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류비 원가계산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차량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2005년에는 유류비 산정을 5톤과 4.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6.7리터로 하고 2006년도에는 6톤과 4.5톤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8리터로 계산되어 1년에 청소대행업체에 5,000여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지원이 아닌가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등의 행사는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성 부족으로 일방적인 공연 및 단순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관람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기획, 운영, 전문성 부족은 어떠한 면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현재까지 회룡문화제 행사 등은 의정부시나 문화원 등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와 문화원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핵심인 요점은 문화는 문화원에서 예술문화는 예총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분리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는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시 거론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주십시오.

이학세 의장 위원 여러분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김시갑, 이종화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김시갑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30일 SH공사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승인의 이유는 우리시 장암지구의 공동주택사업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그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장암택지는 수도권의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공적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정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국민주택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의 95%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5%에 공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영리적인 사업이고 공동주택사업의 시행도 SH공사가 요청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SH공사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지를 SH공사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재정수입에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 가능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암택지지구내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되어 건립될 계획이며, 공급규모와 공급방법은 시행하는 문제로서 SH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의정부시는 서울시의 SH공사와 같은 시행기관이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공사나 SH공사와 같은 공익적 주택사업 시행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행기관을 선정하느냐의 정도는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만 동 사업이 공익적 주택공급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택지를 공동으로 개발한 SH공사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성 토지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서의 분양예정일과 SH공사에서 공문으로 회신된 분양공고 예정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시 가격시점을 2007년 4월7일로 명시하여 실시하였으나, 공동주택의 분양예정 시기는 2009년 2월경으로서 공동주택의 감정평가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평가시점을 정하여야 하나 1년 이상 당겨진 시점에서 착오 기재되어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진행자인 SH공사와 협의해서 보완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장암지구의 총 예상수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잡성에 비추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및 인상요인이 2005년에 비해 인건비가 2.5% 인상에 불과하고 환경미화원도 4명 증원에 불과한데대행비가 4여억 원 가량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이 2.5% 있었고 추가로 증원된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류비가 리터당 10,006원에서 11,085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타비용 인상분까지 합해서 총 3.2%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대행업체 4개 회사 모두 합쳐 약 4여억 원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유류비 과다계상과 관련해서 차량의 노후정도, 적재량의 변동이 적음에도 유류비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유류비 산정시 표준품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 드리기 위한 표현이었으며, 유류비를 2005년에는 4.5톤 6.7리터로 적용하고 2006년도에는 4.5톤과 6톤의 평균기준치 톤당 유류비 소비량으로 계산적용해서 발생한 차액인 5,000여만 원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시 청소차량의 주종이 5톤 차량이지만 표준품셈상의 5톤의 유류비 산정기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4.5톤과 6톤 차량의 평균치를 적용한 것으로 원가 산정방식 차이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답변 드렸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이종화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이종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축제에 대한 기획운영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미와 시 문화원 등은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예술제는 예총 산하 각 지부별로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으나 기획운영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일부 부족하여 향후 이를 보완한 축제추진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회룡문화제의 경우에는 축제위원회 위원 중에 전문가는 문화원 관계자와 관련 교수, 예술전문가로 일부 구성되어 전통문화와 관련한 향토사학자나 문화재의 연동이 구성되지 않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여 이를 보완해서 시민이 원하는 축제가 개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는 문화원에서 예술분야는 예총에서 분리 추진하는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2008년도부터는 문화예술단체의 특성과 역할에 맡게 문화행사와 예술행사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회룡문화제에 대해서는 전통공연, 왕실행차 재연, 전통문화 체험 등 일부 전통문화 행사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기가수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대부분의 행사는 일반적인 공연과 볼거리 행사로 진행되어 옴으로써 전통문화적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주관 단체를 문화원뿐만 아니라 예총, 예술의전당과 같은 전문 예술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분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회룡문화제가 전통문화 축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강세창 의원입니다.

김시갑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 본 의원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건축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상 SH공사건은 부지공급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절차순서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후가 잘못된 겁니다.

비록 「주택법」제16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확보 전에도 사업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건은 법조문을 빙자한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건이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닌데 굳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해 줘야 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혹시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순서는 먼저 경쟁 입찰이나 추첨 등의 방법으로 우리시에 가장 이득이 되는 조건으로 여기서 이득이라는 건 경제적인 조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이득이 되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기껏 부지공급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먼저 해 주고 경쟁이나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부지공급을 안 했느냐고 김시갑 의원께서 질문하니까 답변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리 SH공사에 부지공급을 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먼저 내줬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일반적인 상식은 토지매입, 건축허가 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세 의장 강세창 의원 추가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주십시오.

이학세 의장 위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강세창 의원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강세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토지매입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김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법률 조목을 들으시면서 법조문을 빙자한 궤변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SH공사와의 사업계약은 좀 전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납득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아까 강세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철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20. 휴회의 건

(16시54분)

이학세 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서면답변자료
1. 제168회 시의회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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