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 12월 23일(월) 오후 3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92년도예산안(계속)
3. 예산안통과에대한인사
부의된안건
(15시1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92년도 제1호 수정예산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2월20일 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안, 의정부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안,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정된 일정 내에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예산의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획득한 자료의 정보를 바탕으로 92년도 예산안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알뜰한 예산으로서 심사되었으리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양여금에 관한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수입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전입금 및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수입은 도로공사 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의 정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세출재원이 부족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회계결산상 양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법 준칙에 시달된 데 따르겠습니다.
조례안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양여금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세입)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세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한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지방채 발행등)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양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양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회가 출범한 후 사실상 처음으로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분 한분 의원님께 예결위원장으로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와 함께 수고하신 6분의 특위 위원님들은 지난 1,2차 추경심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동안 이지만 직접 현장확인하고 밤을 지새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제출예산액은 총1,309억124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99억6천2백3십1만2천원
특별회계가 809억3천8백9십3만5천원입니다.
그중 시 제출예산안의 약 1.5%인 20억천백20만6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안 499억6천2백3십1만2천원중 약2%에 해당하는 10억9백9십1만4천원을 삭감했으며, 부문별 내역으로는
의회비 648만원, 일반행정비 3억3천9백4만8천원, 사회복지비 4억6천6백64만3천원, 산업경제비 1억4백94만1천원, 지역개발비 8천3백15만2천원, 문화체육비 690만원, 민방위비 27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서 시 제출예산 809억3천8백93만5천원중 약1.2%에 해당하는 10억129만2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2천8백12만8천원, 하수도특별회계 484만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억850만3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억3천9백71만9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천십만원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문제점과 요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2차 추경심의 보고시에도 지적한 문제점입니다만 각종 공사비나 자산취득비등의 경우 예산의 산출근거가 불확실하고 기준액 책정이 각각 상이하고 모호하여 예산안의 적정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내용이 있었으며, 세입예산중 일부예산을 과소 책정하여 향후 실적을 의식한 예산편성이라는 흔적이 있는 바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행정편의주의적 예산책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중 예산안은 삭감 또는 원안으로 인정하였지만 사업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새마을 금고 이동도서관 운영문제, 노면 청소차의 실효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자체의 의구심이 가는 문제는 특위 질의토론시간에 각 실무책임자와 충분히 논의 되었는 바 인정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충분히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게 끔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출예산 중 삭감된 부분은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세입을 삭감하여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각종 상위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방의회에서의 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증액하였는바 20여억원에 달하는 삭감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추경으로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곡동 공동목욕탕 설치에 대하여 민간에 대한 보조비로 책정된 3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과 시설비 확보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지만 본 건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은 면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사전협의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삭감에서 제외됐는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특위위원님과 뒤에서 협조하여 주신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본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소 심의가 되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가 제출 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0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한세권 무엇보다도 먼저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동안 우리 행정부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세세히 지적해 주심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보다 더 활력 있고 정확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지적을 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과오가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오늘 통과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 하나 검토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오늘 통과시켜 주신 1,300억원에 달하는 예산도 내년도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1,300억 엄청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일반 회계는 490억에 불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가 집행을 하기에는 시세로 보아서 너무 빈약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나마 알차게 집행을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 그리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곧 닥쳐오는 내년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더 팽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욕구에 부응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년 91년도 한해도 인구증가만 한 만4천명이 증가 됐습니다. 만4천명이라고 그러면 읍 인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인구의 증가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늘어나는 자동차 그 계수를 본다면 금년 1년 동안 승용차는 약50%가 늘어났습니다. 순수하게 화물차를 더 보태면 %가 달라집니다마는 순수한 사람이 승용하는 승용차 자가용 이것만 계산을 해보아도 약50%가 늘어났습니다.
매일같이 의정부시 교통체증이 더 증폭되는 지금의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긴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교통체증해소 문제입니다.
도로 확장문제도 그중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주민들의 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결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또한 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안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대한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는 돈으로 도로개설사업에다가 투입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경의 기회가 있을 때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니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 하나 검토를 하시면서 신중히 해 주시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신 예산안,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한 세 권 |
| 부 시 장 | 이 상 윤 |
| 기 획 실 장 | 장 효 순 |
| 총 무 국 장 | 윤 명 노 |
| 사회산업국장 | 김 면 익 |
| 건 설 국 장 | 황 환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