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의안발의 및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30일 이종화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66조 규정에 의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이며, 2007년 10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7년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주요 사업장 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11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30일 개회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지식정보센터 외 1개 사업소와 15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으로 하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각각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국소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국장 외 36인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장 외 22인을 「의정부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출석요구 방법과 증인선서 등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홍보지 및 인쇄물 발간 배포현황 등 16건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내역 및 조치결과 등 187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등 227건을 감사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7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과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 감면율 신설과,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 방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상금 상향지급에 관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하철 7호선 장암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에 의하여 환승시설의 설치는 서울시에 의무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의정부 시민의 주차 편의를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키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5항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별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는 지방의 발전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류의 시정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도와 도내 시․군을 노골적으로 역차별하는 지역분류제도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역에 맞는 발전정책을 강구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의 차별정책을 감수해 온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지역분류시안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42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별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지방의 발전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류의 시정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도와 도내 시․군을 노골적으로 역차별하는 지역분류제도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지역에 맞는 발전정책을 강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의 차별정책을 감수해 온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지역분류시안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편협한 지표의 적용을 통한 지역분류도 부족해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1등급을 상향하여 불이익을 주는 지역분류시안을 즉각 철폐하라.
2. 정부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생활의 불편, 보이지 않는 안보비용 등을 묵묵히 감수해 온 경기북부지역의 보상대책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라.
3.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성화를 돕는 통합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하라.
2007년 11월 7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철회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은 2단계 국가균형 발전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경기도와 도내 시․군을 노골적으로 역차별 하는 지역분류 정책에 대해 경기북부 시․군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우리 시의회의 결의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학세 |
| 의 원 | 안계철 |
| 의 원 | 김태은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