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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07.10.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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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1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10월5일부터 10월9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1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노영일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효열 의원님을 선임한 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1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지난 9월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월4일부터 10월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0일 예산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925억원 보다 510억원이 증가한 6,435억원으로 8.6%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63억원이 증가된 3,89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47억원이 증액된 2,53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경량전철 공사비 및 보상금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안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 중 도서정리용역비 등 3건 4,661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8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태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명분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대의제 원리에 따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명인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제3항 후단에 “자치사무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제5항 중 의정부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만,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의정부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단 또는 법인 등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수처리장내 체력증진 및 여가활용을 위해 설치된 테니스장 3면의 관리․운영을 테니스 인구 저변 확대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피 이미지 탈피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탁내용 중 위탁기간의 단서조항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을 금번 회기에 김태은 의원 외 의원 전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맞추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최경자안정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강세창
의 원노영일
의회사무국장이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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