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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5회 제2차 본회의(2007.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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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9월 19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1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7년 9월18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7월10일 구성되어 활동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간사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칭하고, 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간사 명칭 변경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9조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5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녹양동 아파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가능3동의 통․반 신설 및 녹양동의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 시달 및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라 주민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송산1동 주민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의정부시 송산사길 7에서 의정부시 송산사길 137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기금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그밖에 상위 법령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명칭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의정부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10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호원 임시IC가 폐쇄됨에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IC 이용차량 증가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교통불편 가중으로 많은 차량이 서울 진․출입시 서부순환도로 이용으로 교통 혼잡과 정체현상이 예상되고 본 도로의 교통체증과 요금징수로 인한 혼잡 등으로 양질 교통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BRT노선 개통, 시 가지 노선정비가 완료되는 2011년 6월까지 징수시기를 연기하며 도로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행료에 반영하고자 유료도로 지정을 전체노선 8.34km를 대상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경전철사업 민간투자사업 협약체결과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의 삭제와 경전철사업운영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정립 및 세입․세출에 있어 운임수입 환수금, 운임수입 보조금, 예비비 등의 신설 및 수정과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는 조항의 삭제와 건설사업이 완료될 때까지의 한시적 기간 삭제 및 자금승계를 위한 경과조치의 신설에 따른 부칙을 제정하는 등 향후 경전철사업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5호에 “초기 5년간은 110%, 이후 5년간은 120% 이상일 때”를 제6호에 “초기 5년간은 80%, 이후 5년간은 70% 미만일 때”를 삽입하여 용어의 명칭을 명확히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제6호 “지체상금”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상수도 체납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일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장기적 하수도 확장사업, 물가상승 등 제반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요금인상으로 적자 수준을 일부 해소하고,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고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 삭제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하는 업종별 요금을 보면 가정용은 248원54전에서 309원29전으로, 일반용은 548원61전에서 621원24전으로, 욕탕용은 486원50전에서 586원50전으로, 산업용은 267원39전에서 320원으로 전체 평균 20%를 인상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난 2007년 5월31일 한.미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 체결에 따라 주한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된 금오동 소재 반환 공여지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에 대해 우리시에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더욱 자리매김하고자 도시개발사업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중앙부에 위치한 기존 주택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비 관리하여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의 지원시설 부지를 형성하고자 반환공여지 중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본 지역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 온 일련의 과정, 해당지역의 지형적․사회적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2차례 실시된 공람 등을 고려할 때 자연녹지 지역인 캠프 카일의 일부 부지를 현재 수립중인 중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며 다만, 의정부시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의정부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9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활동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여름에 더위와 휴가도 잊은 채 59일간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9인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학세 의장님과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의 일부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여부를 조사하고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일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의혹 해소와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한 명확한 실태규명 및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며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7년 7월23일부터 9월21일까지이며 조사 대상기간 및 사무범위는 2003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발주한 예산액 2,000만원 이상 용역과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직원 채용 및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 여부 등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현황은 1차부터 10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관련 예술의 전당 법인화 및 직원채용 과정, 분야별 용역관련,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신문을 하였고 증인출석은 총 47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조사 실시는 2차에 걸쳐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설계용역 현장, 신흥교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현장, 동부순환로 확충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현장, 현충탑 주변 환경개선정비 설계용역 현장,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건립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직무교육 실시 및 조사특위 위원 합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2007년 8월17일 의원 13명, 직원 7명 등이 국회도서관 입법 정보실장 최민수 관리관으로부터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 활용기법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조사특위를 운영하기 위해 2007년 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4박5일간 포천 한화콘도에서 의원 9명, 직원 7명 등이 용역 147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검토하고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법인화 추진과 직원 채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환경자원센터 건립 추진과정을 검토 및 토의하였습니다.

용역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후 6개월 경과 후 발주된 용역현황을 보면 총 57건 예산액 122억원, 집행액 70억원이며 용역비 과다책정(예산액 대비 70% 이하) 용역현황은 26건, 예산액 58억원, 집행액 20억원, 불용액은 38억원입니다. 따라서 집행비율은 34.80%입니다.

원인행위 없이 이월된 용역대상 현황은 13건, 예산액 43억원, 집행액 13억원으로 원인행위 없이 이월되다 보니 집행비율이 30.65%로 매우 낮았습니다.

공사를 목표로 시행 후 미반영한 용역현황은 3건,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미집행된 용역현황은 2건, 예산액 9,000만원,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시 충분한 과업 검토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정확한 검수를 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검수실시로 본래 용역목적 달성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용역 27건 확인결과 18건이 형식적인 검수였고 검수기간이 매우 단기적이었습니다. 보통 1일내지 2일이었고 보완 지시사항이 없는 것이 24건, 지체상금 부과건이 3건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용역은 향후 5개년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한 계획보다는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결과만 도출하였으며, 당초 용역의뢰서 제안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전략사업 모델로 제시한 것이 투자비용이 1조 3,310억원으로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규모이며, 우리시는 60억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는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건립 설계용역은 2006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고도 제2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업무숙지 미숙 및 착오로 총 예산액 8억 5,000만원 중 2억 7,000만원만 집행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확충 기본설계 수립용역은 2000년 5월에 발주한 기본설계 수립용역은 과업 지시서상 노선 선정시 주민설명회 현장 합동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나,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시 예산액은 2억 9,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9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용역목적이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는데 K업체에게 타당성 용역만 하였으며, 2005년 기본설계용역을 다시 하면서 13억원을 예산편성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시 전차용역업체(K업체)가 다시 용역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킨 용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첨부1)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5년 동안 총 90명을 고용하면서 41명은 고용근거를 제시하였고 과반수를 초과하는 49명은 임용기준 및 근거 없이 인사 청탁에 의하여 특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내규 제4조제3항 상용직 채용연령을 볼 것 같으면 사무보조원은 35세미만, 시설관리원 55세 미만, 주차관리원 55세 미만, 가로환경미화원 55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계약서 제20조제1항을 보면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일조건이면 우선 채용하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음에도 시에서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내규를 위반하여 연령 초과(보통 3세에서 많게는 7~8세까지)자를 상용직 직원으로 2004년에 4명, 2005년 5명을 채용하였으며,

또한 상용직 고용내규 제4조제4항 채용기준 상용직의 고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하여 필요시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환경미화원 채용 때만 적용하고 다른 직렬 직원 채용시에는 미적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첨부2)를 보다시피 타 시 문화재단 실무책임자 임용방식을 비교했는데 거제․성남․부천은 상임이사, 안산․ 고양은 본부장, 김해는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 문화재단은 업무를 총괄하는 자의 임용은 의회의 협의․동의 및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타당성 및 실적평가를 통한 견제제도가 있으나, 우리시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은 정년보장(60세), 일반직으로 시청으로 말하면 4급 국장급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해서 정실인사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인사규정 제24조(승진최저소요기간)입니다.

도표(첨부3)를 보다시피 5급→4급 승진최저소요기간이 4년 이상, 6급→5급 3년이상, 7급→6급 2년이상입니다. 그런데 특별채용한 일반직 2급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승진소요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일반직 2급에 대한 채용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공개채용을 하겠다는건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서 승진을 시키겠다는건지 특별채용을 하겠다는건지 등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인사규정 제34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사장․업무담당국장․사무처장․선임직 이사 중 이사장이 위촉한 1인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7인 중 4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2006년 6월11일 2급 사무처장 심의시 당연직 인사위원 3인, 선임직 1인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단수 추천자인 사무처장 특별채용안을 원안의결한 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 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인사규정 제8조 시험방법 단서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보면 특별채용시에는 서류심사․필기․면접․신체검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특별채용시 기준과 채용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이사회 운영 규정 제11조제2항을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 및 정원규정․인사규정․보수규정․연봉제 규정․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회의 당일날 배부하여 충분한 심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 정관 제7조 임원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여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선임직 이사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의거 발기인으로 총회에서 이사회구성안을 상정한 후 명단을 확정하였는데, 발기인들에게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 발기인들이 발기인 총회에서 부칙 제2조에 의거 이사회 명단을 확정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선임직 이사 명단을 발기인 총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자격요건 등을 공개하여 문화․예술분야에서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들이 많이 응모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격자 2내지 4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사장이 임용하여야 함에도,

실무자가 현재의 사무처장과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후보자안을 만들어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면과 행정실무적인 면에서 현재의 사무처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 결재 후 임용한 것은 이사장의 의지에 맞추어 요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실인사의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표(첨부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분 승인은 면적이 3만 5534㎡이고 GB행위허가 건축허가는 3만 967㎡입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최종 GB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미 고려한 보상실시로 준공 후 1차분 4,597㎡잔여 취득토지가 발생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예정부지를 건교부에 신청하여야할 사항이나,

건교부 승인면적이 축소될 시 기이 매입한 토지취득에 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당초 허가조건 15건 중 미이행된 4건(차집관거 연장시공 외 3건)이나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였고,

당초 설계시 현장관계 기관 협의 부실로 차집관거 미 시공 및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공원조성부지 중 자일동 산 119-3 외 1필지는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특히 전면 기존 근린생활 건축물이 대로 1-1 노선과 경유되어 있어 공원조성 목적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협의 매수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특혜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분야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분야는 용역목적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 및 법규 연찬과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삶이 보다 편리하고 도시 기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과업지시서 작성 후 용역발주를 해 주기 바라며, 발주 및 납품시 당초 목적대로 되었는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미비 부분에 대한 보완지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검수시 과업지시서 내역 일치 여부에 대한 세밀한 확인 검토가 필요하며,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용역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인력을 포함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사후 평가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은 상용직 고용 내규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채용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부 채용기준 및 절차 시행으로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은 2007년 5월21일 설립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법인화 과정 및 사무처장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인사규정 등 제규정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2007년 9월19일까지 미 마련된 예술의전당 직원 복무규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직원 채용시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상시 승인 허가면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직접적인 사업 연계성 관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당초 목적대로 부합되게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및 행위허가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별도 협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예정 공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 후 설계에 반영 시공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주의하고 반드시 건축허가 이행조건을 확인하여 건축물 준공을 통보하기 바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 수반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에 공사계획을 사전 협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사항인지를 파악한 후 시행하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상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시설관리공단․예술의전당에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집행부에서는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하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심기일전하여 철저한 업무연찬과 행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의정부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소신 있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자랑 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 건설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4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 명 서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온 경기북부지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지난해 부분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의정부IC 외에는 다른 연결도로가 부족하여 현재 경기북부와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교통 체증을 심화시켰고,

개통예정인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교통 정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의정부시의 녹양, 민락2․3지구, 양주시의 옥정․마전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경기북부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대학유치, 공공기관 건립, 산업단지 조성 및 10억 2,500여만평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서간 및 남북간 도로망 연계 확충이 불가피한실정임에도 경기북부와 수도권 남부를 시 서부방향으로 연결시켜 주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임시 시설인 호원IC를 폐쇄하는 것은 이러한 경기북부지역의 실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은 계획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부 및 경기북부 시민은 수도권 진․출입 차량이 의정부시의 동서지역에서 분산 처리될 수 있도록 폐쇄예정인 호원IC를 영구시설로 개설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는 의정부시 외 양주, 동두천, 연천 및 포천 방향 등 경기서․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IC로 서울과 직접 동부간선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호원IC는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는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방향 등 경기서․북부지역과 수도권 남쪽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IC로 동부간선도로에 연결되어 있고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 상황임을 감안할 때 차량흐름을 반대편시 서부지역으로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호원IC는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

3.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일환인 녹양, 민락2․3지구 택지개발사업, 양주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광역교통 계획수립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및 간선급행 버스체계(BRT)사업 등을 교통 소통해소 대책으로 간주하고 호원IC를 영구 폐쇄하는 것은 의정부 경기북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4. 경기북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사업단지 조성, 대학유치, 택지개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 등에 따라 향후 교통량이 증가될 것임을 감안할 때 호원IC는 반드시 영구개설 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정부는 즉각 호원IC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경기북부 250만 주민과 함께 거듭 거듭 촉구한다.

2007. 9. 19.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위와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명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최경자안정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안정자
의 원최경자
의회사무국장이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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