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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회 제4차 본회의(1991.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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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2월3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창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주영진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90년도 세입세출결산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밤늦게까지 열의를 보여 주신 감사특위 위원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이 열기를 의회발전은 물론 시 행정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원동력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의가 마지막까지 순조롭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2. ’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무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특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종일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행정에 관한 전문식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긍지를 갖고 맡은바 책임을 통감하면서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감사결과는 시정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에 있어 좀더 성의 있는 수감준비와 진지한 답변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수감자세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본 특위 위원들도 감사진행과 자료제출 요구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범하였으나 요구자료 사항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명시 알아보기 쉽게 제출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했어야 함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알차고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하게 제출이 되어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운영요령 개선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성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2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앞으로의 발전적 집행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행정의 운영방침을 정립시키고자 함.

2. 감사기간

1991년12월9일~12월11일(3일간)

3. 감사실시대상

의정부시 : 실과소, 동(12개동), 사업소, 의정환경개발(주)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반편성

○ 감사위원장 조무환

○ 감사위원 김경준 조흔구 신광식 이직래 주영진 이창희

○ 보조직원 전문위원 : 윤중혁 의사계장 : 문한기 지방행정주사보 : 차준익

지방행정주사보 : 박종철 속기사 : 안형건 속기사 : 최종기


나. 감사일정

91. 12. 9(월) : 1. 기획실 ․시민회관

2. 총무국 ․종합운동장 ․종합복지회관 ․소방서

3. 사회산업국 ․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보건소

91. 12.10(화) : 1. 건설국

91. 12.11(수) : 1. 동사무소

2. 총괄정리, 강평

5. 감사결과

가.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

- 기 획 실 -

○문화공보담당관실

- 노강서원, 소슬삼문 보수공사의 문제점 지적

- 공연장 운영사항에 대한 추궁

․방화와 외화의 방영비율

․소방문제

․미성년자 출입제한

- 유선방송시설로 전파방해 및 전선공해가 있고, 방해시간 위반과 저질프로 방영금지 조치

- 음반판매업소(280개)의 규제대책

○기획담당관실

- 불부합한 예산 편성에 대한 추궁

- 일용인부의 적재적소 배치 및 처우개선 촉구

○시민회관

- 시민회관의 이전확장 용의

- 시민회관 도어관 및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 추궁

- 총 무 국 -

○총무과

- 반상회 건의사항중 미처리사항에 대한 추궁 및 촉구

․ 송산동 26통 상수도 설치

․의정부4동 하수도 노후관 교체

- 반상회 활성화방안

- 각부서별 철저한 인력진단으로 균형적인 인사행정 촉구

○새마을과

-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통합운영 방안과 전액지원 촉구

○세무과

- ’91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궁 및 수납 촉구

○회계과

- 경찰서 및 소방서 전도자금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정확한 기준과 사용계획

․사업시기 및 내용의 정확한 파악

- 예산금액과 설계금액의 차액이 많이 발생 다른 사업을 책정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각종 공사 입찰시 예정가격의 98~99%의 낙찰에 대하여 사전업자 담합 및 예정가 누설여부에 대한 추궁

- 관내업체의 참여방안 강구 지역내 업체 육성

○민방위과

- 방공용 대피호(정비지원시설 4개소)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활용방안

- 사 회 산 업 국 -

○사회과

- 영세민 취로사업 대상자에게 구호 목적을 인식시키고 사업효과를 거두어야 함을 지적

○위생과

- 전자유기장, 퇴폐이용업소, 청소년 위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것

․계몽부족과 사전교육이 부족함을 지적

․단속한다는 것이 사전에 누설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의문제기

-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의 변태 주류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할 것.

-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문제점과 외국인 전용업소의 내국인 이용이 많음을 지적 철저한 단속을 촉구

- 심야영업 단속에 있어 손님으로 인한 마무리 때문에 10~20분이 늦었는데 적발되었다는 불평하는 업소가 있음을 지적.

탄력적인 단속의 용의는

○환경보호과

- 의정환경개발(주)인원이 200명으로 퇴직금적립이 2억2천만원은 되어야 하는데 5천3백만원밖에 안되어 1억

7천여만원이 더 적립되어야 함을 지적

- 쓰레기 수거시 뒷처리 미비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야간작업시 지정된 복장과 야광조끼 착용이 안되어 사고위험이 있음을 지적

-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일제 단속을 실시 행정조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

- 가정용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고지서 발급 시행토록 조치할 것

- 매연 및 폐수 방류업체의 철저한 단속 촉구

○가정복지과

- 공설묘지 및 공원묘지가 만장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고, 부지확보가 요청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

- 조화와 결혼식에 과다하게 진열하는 화환은 서민위화감 조성은 물론 과소비 억제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단속 촉구

- 혼수용품 및 장의용품의 가격 위반업소 철저 단속 촉구

- 경로당 지원비 월 12,000원은 너무 적으므로 시 자체 재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지원할 방안을

강구.

○지역경제과

- 노점상이 297개소가 있고, 계절적으로 생기는 영세민이 새로 노점상을 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대한

철저한 단속 촉구

- 관내 19개 수출업체가 있는데 수출액도 1억5천만불에 1억1천불로 71.1%로 부진한데 시에서 지원방안

- 농촌에서 채소를 판매하기 위하여 의정부1동(허니문예식장앞)에 인도를 이용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중랑천에 설치하는 주차장을 이용할 용의.

○교통행정과

- 택시의 승차거부 및 합승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의 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 촉구

- 13번, 113번의 버스를 가능2동을 경유 운행하도록 할 용의와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에 대한 철저한 단속 촉구

- 대형 및 특수차량의 노상 무단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 촉구

- 의정부1동 중앙샹그리라 건축허가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추궁

○보건소

- 약사 이외에 보조원이 약을 조제하는 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

- 소독의무시설 중 제대로 소독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쓰레기 처리장 등에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

○환경사업소

- ’91.4.30 굴뚝절단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여부와 사후 긴급조치에 대하여 추궁

- 쓰레기 소각처리능력 제고와 기계고장으로 인한 작업중단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촉구

- 건 설 국 -

○도시과

- 제4지구내 삼천리 탄업 사용공공용지 사용료 부과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추궁

- 가능동 29-30번지 일원 ’67년 11월 시에서 공영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및 대지대금을 완납하였고, 그후 시

설녹지로 설정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문제점 지점 및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민원 처리

자세를 추궁

- 백석천 복개공사의 예산낭비에 관한 문제점 추궁

- 제2지구 흥선광장 사업시행시 계획착오로 인한 축소 조정에 따른 문제점 추궁 및 개인재산 피해 대책의

방안 강구 촉구

- 관내 그린벨트내 유원지에 대한 고정설치물 단속 촉구

- 토지형질 변경허가 사항 중 신곡동 537-5 운전연습장과 가능동418골프연습장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제기

- 제4지구 구획정리부담금 체납이유 및 교부금의 미교부사유에 대한 해명요구

- 지하도 미개설 (경찰서, 가능1동 건널목)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방안

- 개발이익환수금 징수실적 저조에 대한 징수 촉구

○주택과

- ’81년도 건축물 양성화 이후 미준공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

- 건축감리사의 사전지도 관리소홀로 인한 미 준공건축물 발생에 따른 문제점 지적

- 허가 관계서류 제출시 금품 수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문점 제기와 철저 단속 촉구

- 가능1동 한성연립이 운동장 부지로 책정 고시후 재산권 행사를 못함을 지적.

․운동장 부지에서 제외를 시키든지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 건축물 준공 후 지하실, 옥탑이 거실로 바뀌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철저한 단속을 촉구.

- 옥상(대로변)에 조립식 건축물이 많이 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 시정촉구.

- 중앙샹그리라 상가 건축허가시 교통영향 평가를 필하였는지의 여부와 법 이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개설

또는 교통해소책을 강구해서 허가를 했어야 함을 지적.

- 신곡동에 20평 이하 서민주택 594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많이 건축할 용의는.

○건설과

- 축석고개(국도43호선) 도로유실(수해피해)부분 복구공사를 했음에도 배수흡관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절토부문이 재유실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보완 및 재발생이 없도록 사전조치 촉구.

- 동부순환도로, 배수흄관(위치:발곡부락위 진입도로 옆) 600㎜를 매설하였으나 유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어 피해가 우려됨을 지적.

- 골재 채취시 전표는 출고시마다 1매씩 발행토록 시정조치 할 것.

- 하천부지 점용료와 도로점용 사용료의 미수액이 많음 지적

- 동부순환도로가 서울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

- 녹양동 현대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시 빗물받이가 설치가 안되었음을 지적 시정 촉구

- 각종공사의 감독소홀을 지적

- 서부순환도로 건설계획의 추진에 대한 화실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궁

○수도과

- 건축허가와 동시 가정용 수도를 시설하도록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촉구

- 누수율 감축방안

- 가능수원지 정수시설 개․보수공사지연 사유

- 가능1동 677번지 일대 상수도관 교체 촉구

○녹지과

- 가로수 전지 및 관리 철저

○동사무소

- 포괄사업비 미집행사유 및 집행 촉구

- 15평 미만의 건축허가 시행철저

- 오물수거료 과징 철저

- 민원창구 근무복 지급 용의

- 각종 체납세액 철저 징수 촉구

- 동사무소의 장비 관리 철저

- 지방자치에 걸 맞는 의식전환이 요구됨.

나. 시정및시처리요구사항

1) 반상회 건의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

2) 업무폭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부서별 인력진단을 철저히 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서에 대하여는

인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할 것.

3)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바, 제도적 문제점은 중앙에 건

의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주민홍보로 자금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

4) 지방세 체납액이 ’91년도까지 25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바 징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조기 완징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

5) 경찰서 및 소방서 자금전도 지침과 정확한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

6) 퇴폐이용업소와 심야업소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주변의 변태주류판매 업

소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할 것.

7) 의정환경개발(주) 환경미화원의 퇴직적립금이 1억7천만원이 미확보 되어 그들의 퇴직시 문제가 야

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해진 적립금을 조속 확보토록 지도하여 사후 대책에 대비할 것.

8)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일제 단속을 실시 행정조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

9) 조화와 결혼식 화환의 과다진열은 시민위화감 조성은 물론 과소비 억제 시책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예식장 및 장의사의 바가지 요금도 근절토록 할 것.

10)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추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11) 택시의 승차거부 및 합승행위와 시내버스의 결행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

토록 할 것.

12) 약사 이외에 보조원이 약을 조제하는 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13) 삼천리탄업(주)이 사용하는 공공용지의 사용료를 법 규정대로 정확히 산정하여 징수토록 할 것.

14) 가능동 29.30번지 일원(의정부4동) 공영주택 8동에 대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결방안 강구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

15) 가능2동 흥선광장 주변 박찬정외 6인의 금전청산금 문제와 계획수정으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해결토록 할 것.

16) 건축허가후 미준공 처리되는 건축물은 공무원과 건축감리사의 감독 소홀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7) 기존 건물의 무단용도 변경과 건물옥상의 조립식 건물이 무허가로 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수립,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18) 폭주하는 청소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인력보강을 위한 건의를 중앙에 하도록 할 것.

19) 저소득 주민 직업 훈련 및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의 취학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 방법을 개선,

추진, 희망자 전원이 취학하도록 할 것.

20) 의정부시를 시발로 하는 서울버스의 주사무소를 의정부시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

21) 보건소의 약사를 조속 채용토록 하고, 채용이 안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2) 각종 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고 각종 물품의 반입시 규격 및 재질등을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각종 시험서를 징구하도록 할 것.

23) 세제상 특혜를 받고 있는 외국인 전용업소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변태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할 것.

24) 약국의료보험의 사용방법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홍보하여 적극 이용토록 조치할 것.

25) 근린생활시설과 일반가정으로 구성된 혼합건축물에 대한 가정용 수도요금 혜택요령을 적극 홍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26) 각종 공사 계약체결시 낙찰율이 예정가의 98~99%에 낙찰되고 있음 관계서류를 확인한 바 예정가격

누설 또는 담합의 의혹이 있으니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27) 노강서원, 소슬삼문 보수공사에 있어 향토 문화사적의 영구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사인데 KS

규격품의 미 사용과 시기 선정 잘못으로 동절기인 12월28일 착공하여 공기를 연장 시행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28) 녹양동 82번지 인접도로 옆 하수도 공사시(암거박스) 빗물 받이가 설계에 있는데 빗물받이 공사를

하지 않아 도로로 물이 범람하여 추후 빗물받이 공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감독 불

철저로 한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예산을 낭비하며, 재공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다. 건의사항

1) 시민회관 이전 신축

현재 시민회관은 1983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주차장 시설이 없고, 협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

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민회관을 이전 확장하여 시민의 이용도 제고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

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2)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후 일정한 시간에 농산물(채소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

3) 현재 의정부시 도서관은 시민회관에 병설운영하고 있고, 장서의 빈약은 물론 사서직 등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도서관 신축이 불가피함으로

면밀한 검토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4) 장곡동, 가능1동 사무소의 지하실 대피호는 시설노후로 방수다 되지 않아 누수가 되고 있으며, 과다한

유지비가 소요되는 바, 활용가치를 면밀히 판단하여 폐기하기 바람.

5)인천행 직행버스를 가능동 지역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가능동 지역에 정류장을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6)중앙 샹그리라 상가 건축시 지하 채토작업을 심야에 하도록 지도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7) 금오동 소재 도축장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폐수 및 심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므로

이전대책을 강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8) 청소대행업 계약체결시 일반 청소업무만 전념할 수 있는 부관을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 주

시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로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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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선 본 의원에게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91년12월5일부터 ’91년12월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회계적 측면에서의 결산서 작성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결산안 일반원칙에 크게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부문별 세입세출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요망 사항 이외에는 수정 없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 729억1천3백91만1천3백10원이 실수납액 745억 8천4백52만2천5백1원과 총 세출예산729억1천3백91만1천3백10원이 실지출액 550억4천8백80만3천6백67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이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고 상급기관에 의례적으로 검토하는 서식으로 생각되며, 향후 세목별 상세한 집행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이 효율적 집행측면에서는 ’90년도의 5차 추경편성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 약686억대비 실수납액은 약745억원으로 수납실적이 108.7%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실적위주의 세입예산 계상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입예산대비 실집행액이 약550억원에 불과하여 집행율이 75%밖에 되지 않으며 사고 명시이월비들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만도 약13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대비 약19%에 이른 것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집행원칙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의 낭비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바 이의 적극적인 시정이 요망됩니다.

세 번째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제1지구, 제2지구의 총 약11억7천여만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별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상의하여 집행계획을 세워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유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네 번째 풀 보조금 집행내역이 예산액 1억중 6천8백여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고, 일부 단체에 편중된 면이 있는 바 향후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도 풀 보조금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정부시 주민과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감사특위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15만5천원대비 수납액 747만 4천원이나 세출실적이 전혀 없고, 흡사한 회계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회계는 세입예산 1억1천1백47만1천원대비 수납액 9천4백91만8천원이나 세출실적이 3천2백만원으로 융자실적 28.7%에 불과한 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회계 설치 의미가 없으므로 보는 회계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회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회계도 융자조건 등을 영세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많은 영세민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 ’90년 미수납액 이월액이 12억3천5백44만2천원에 이르나 기 제출자료에 따르면 ’91년 10월말 현재 정리된 1억5천7백42만원을 제외하면 10억1천9백97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력 확보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지적사항 및 개선요망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의한 대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특위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산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0일, 21일 양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 상 윤
기 획 실 장장 효 순
총 무 국 장윤 명 노
사회산업국장김 면 익
건 설 국 장황 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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