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계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안계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지금 빈미선 위원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경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경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경자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유가인상으로 해서 운수업계 유가부족분이 사전에 의회의 양해 내지는 동의 없이 예비비 지출 순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임을 알고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셨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예.
○안계철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제안설명 전에 이유, 대처, 향방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먼저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업계 보조금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설명을 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집행에 총괄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행정절차상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 드리면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변명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운수업계 보조금은 세입이 확정돼 있습니다. 예산이 다른 보조금은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가지만 운수업계 보조금은 세입이 있는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연간 40억 정도가 되는데 본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매년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부를 편성하고 추경에 일부를 편성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당시에 2회 추경이 일자가 집행시기보다 의회일정이 뒤에 잡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의회 일정을 앞으로 당겨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수업계에서 여기서 말하는 운수업계는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도 있습니다. 용달차라든지, 자기네들이 유류대 낸 거를 다시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분들의 추석을 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이 세입은 잡혀있고, 세출은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집행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전에 의회에 간담회 장소라도 설명을 드렸으면 괜찮았을 거 같은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많았었고, 국장님께 질책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8월분까지 유류가가 지불이 됐고, 시간상 추석을 앞두고 영세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은 의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가 추경이 타이밍이 맞지 않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만 했더라도 어느 의원들께서 상임위원장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안 하실 거는 아니지 않느냐, 혹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때는 의회하고 겹칠 수가 없고 시급한 사항이라면 서면이라도 의회에 보고해서 지출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이후로는 그런 일을 다시는 바라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제한을 예산을 다루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제동을 걸겠고요. 특히 천재지변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렇게 믿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쓰드렸던 대로 한 목소리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믿으면서 계속해서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4건에 10억 3,239만원으로 10억 3,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침수주택 수리비로 3건에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건에 10억 2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06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예산 부족분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후 예비비 집행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7년 6월27일자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와 2006년 7월1일 예측하지 않은 물가인상으로 인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을 집행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경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4건 10억 3,239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용도를 보면 2006년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3,000만원과 2006년 7월1일 갑작스런 유가인상으로 인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액 10억 239만 6,000원이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간사가보고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287억 4,078만 1,7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31억 8,979만 5,050원으로서 잉여금은 855억 5,098만 6,66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22억 5,343만 6,100원, 사고이월액은 48억 4,081만 1,700원, 계속비이월액은 187억 3,513만 4,96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4,671만 5,0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7,488만 8,890원입니다.
주택사업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6억 5,978만 1,9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 7,531만 4,300원으로 잉여금은 218억 8,446만 7,61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억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29만 1,1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2,917만 6,43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은 1,856억 6,846만 9,1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5억 5,658만 4,030원으로, 잉여금은 821억 1,188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34억 5,464만 853원으로 2005년 말에 비하여 9억 7,260만 7,930원이 증가하였으며, 11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5억 655만 8,633원, 주민지원기금 3억 2,092만 7,5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녀 장학기금 1억 3,765만 1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3,879만 4,890원, 노인복지기금 20억 8,288만 3,15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400만 4,65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4,908만 1,64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8,057만 1,39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3,301만 9,460원, 재난관리기금 33억 8,587만 2,600원, 지방채상환기금은 1,527만 6,790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억 6,619만 1,630원으로 2005년 말에 비하여 13억 5,921만 9,52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2억 5,203만 5,530원, 특별회계 14억 1,415만 6,100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5억 6,299만 360원으로 2005년말에 비하여 63억 2,995만 1,89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90억 7,489만 360원, 특별회계 414억 8,81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1조 8,956억 1,927만 9,000원으로 2005년 말에 비하여 1조 5,661억 3,7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말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16종에 48억 7,383만 2,200원으로 2005년 말에 비하여 7종에 1억 1,758만 3,64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7년 6월27일자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월10일부터 1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 세출 결산 작성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 6,500억 5,247만 840원 중 세입결산액이 6,460억 6,903만 2,8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565억 2,169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앞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부분입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 증대 및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 전액을 미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사업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영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은 의정부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6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해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지방행정 혁신상 국무총리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사용처 부분과 총무과에 집행액의 80% 가량이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우선 혁신 특별교부세 지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혁신평가에서 10억의 예산을 재정지원 인센티브로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로 10억에 대한 기준이 80%는 사업비, 20%는 경상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과정에서 전 실과소에 혁신과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배분할 때 혁신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운영계획 지침이 돼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을 80%와 20%로 구분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든지 시세든지 모든 부분은 일단 전체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을 잡아 놓고 각 실과소에 혁신과 관련된 사업을 받아서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서 사업이 발주된 것이지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어느 사업을 선정했다든가 예산을 쪼개 준 사항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2006년도에 지방행정 혁신상으로 해서 집행된 내역이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변에 의하면 평가방법이 2개 분야에서 18개 항목이 돼 있거든요. 서면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노만균 혁신평가를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 내용에 의해서 평가항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한 항목이 아니고요.
○김영민 위원 물론 서면평가에 대한 답변이 안 되면 요구자료할 때 답변서에 거기에 대한 18개 항목이 요구자료에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달랑 2장으로 해서 집행내용만 왔단 말이에요. 특별교부세가 각 과별로 골고루 배분이 됐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90%에 달하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지적과, 교통지도과, 의정부2동, 신곡2동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거의 포커스를 총무과에 맞혔다는 거죠.
과장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결위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러한 한 쪽에 총무과에 편중된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로 아는데 거의 다 배제되고 90%에 달하는 예산을 총무과에서 집행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라든가 거기에 4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민원실 발급시스템 구축이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CCTV설치 4,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PDA시스템 1,900만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야간 프로그램 신설 1,900만원, 휴식 민원실 환경개선에 1,700만원, 그 분야가 금액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혁신마인드 향상 워크숍이라든가 고객만족 컨설팅 용역, 동 혁신지원단 구성 운영에 따른 동 지원, 협의회 운영 과제 연구지원, 혁신협의회 해외연수, 지방행정 공무원 유공 해외연수 이러한 것은 일반업무가 혁신업무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 한 개인이나 직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 직원에 대해서 고루 분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18개 항목에 대한 서면평가를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큰 것을 말씀드려습니다만 각 실과소에 10억을 가지고 배분했습니다만 총무과에 항목은 여러 가지 항목입니다만 실지 사용한 것은 1억 9,000만원입니다. 항목만 여러 개 항목이지 실제적으로 타 과에서 사업비가 추진된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90% 이상이 타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민 위원 18개 항목에 맞는 예산분배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개 항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특별교부세 재정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평가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됐는지 말씀드리는 거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4억, 통합민원발급시스템 1억 1,000만원, 전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총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1억, 그러면 7억 내지 8억이 타 과에서 집행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2개 분야 18개 항목은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부합되는 예산 집행을 하라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8개 항목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120개 항목이 세부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저희가 전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연결하면 연결 안 되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집행한 것을 그대로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은 거는 제 기억에는 20% 이상이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내로 남으면 세입예산을 잡아 가지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조금 남겨서 시 세입으로 한푼이라도 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잔액을 남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전부 각 과에 문서로 시행을 해 줬습니다. 혁신과 관련된 사업할 것이 있으면 내라고 해서 동까지 신청을 했고, 일부 신청한 것 중에서 해 주지 않은 것은 혁신과 조금 어긋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이 본예산이든 추경에 사업예산을 잡아서 써야지, 항목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는 혁신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돼 있고 업무내용은 전 과가 매뉴얼을 만들면 전 과가 해당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 개인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면 전담부서라고 해서 돈을 집행한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적으로 작은 액수인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기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각 과별로 사업계획을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과에만 치중이 된 거로 봐서 앞으로는 불균형 예산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적사항은 좋습니다만 17개 항목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평가기준표 중에서 큰 타이틀이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그 항목 큰 타이틀 항목에 소 타이틀이 18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라든가 정책홍보라든가 정책 품질관리라든가 파트별로 기준에 맞아야만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 대로 맞지 않는 항목에 예산을 하게 되면 실제 집행했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타 과에서 좋은 정책을 냈습니다만 반영을 못 해 드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별로 보면 평가분야와 연관된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업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예산으로 편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안계철 위원장 사업비가 80%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업비죠?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10억 중에 사업비가 80%이고 2억이 경상사업비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사업한 것 중에 8억이 넘었잖아요.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경상비를 20% 오버하면 안 되고 사업비는 80%를 오버해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장 4,000만원이 집행하고 남았는데 물론 10억이 들어왔을 때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지만 상사업비는 남은 부분은 쓰라고 했으면 4,000만원을 지방행정혁신을 하겠다고 각 실과에 제출을 시켰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4,000만원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 쓰고 보면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한 잔액이지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경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4,287억 4,078만 1,7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31억 8,979만 5,050원으로서 잉여금은 855억 5,098만 6,66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사업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6억 5,978만 1,9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 7,531만 4,300원으로 잉여금은 218억 8,446만 7,61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56억 6,846만 9,1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5억 5,658만 4,030원으로, 잉여금은 821억 1,188만 5,160원입니다
둘째 기금결산액은 2006년 말 현재 11개 기금에 134억 5,464만 853원으로 기금의 종류와 현재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8,057만 1,39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3,301만 9,460원, 재난관리기금 33억 8,587만 2,600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 400만 4,6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녀 장학기금 1억 3,765만 100원, 노인복지기금 20억 8,288만 3,15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3,879만 4,89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4,908만 1,640원, 식품진흥기금 5억 655만 8,633원, 주민지원기금 3억 2,092만 7,550원, 지방채상환기금은 1,527만 6,790원입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06년 말 현재 36억 6,619만 1,630원으로 일반회계 22억 5,203만 5,530원, 특별회계 14억 1,415만 6,100원입니다.
넷째 재무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5억 6,299만 360원으로 일반회계 190억 7,489만 360원, 특별회계 414억 8,81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국 소별 지적 및 개선사항 38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의안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대로 지적 및 시정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김영민이민종빈미선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총무과장 | 노만균 |
| ○ 위원장 | 안계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