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5.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1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 및 2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7월11일부터 16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과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8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계철 의원님과 간사에 최경자 의원님을 선임한 후 예비비 및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7월19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시갑 의원님과 간사에 김태은 의원님을 선임한 후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8일과 19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4건에 10억 3,239만 6,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용도를 보면 2006년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7월1일 갑작스런 유가인상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족액 10억 239만 6,000원이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행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6,500억 5,247만 840원, 세입 결산액 6,460억 6,903만 2,810원, 세출 결산액 4,565억 2,169만 3,380원, 이월액 1,895억 4,733만 9,430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4,287억 4,078만 1,7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31억 8,975만 5,050원으로 잉여금은 855억 5,098만 6,66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6억 5,978만 1,9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억7,531만 4,300원, 잉여금은 218억 8,446만 7,61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56억 6,846만 9,1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5억 5,658만 4,030원으로 잉여금은 821억 1,188만 5,160원입니다.
둘째, 기금 결산액은 2006년말 현재 11개 기금에 134억 5,464만 853원으로 기금별 종류와 현재액은 문화예술기금 11억 8,057만 1,39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3,301만 9,460원, 재난관리기금 33억 8,587만 2,600원, 장애인 복지기금 11억 400만 4,6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녀 장학기금 1억 3,765만 100원, 노인복지기금 20억 8,288만 3,15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3,879만 4,86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4,908만 1,640원, 식품진흥기금 5억 655만 8,633원, 주민지원기금 3억 2,092만 7,550원, 지방채상환기금 1,527만 6,790원입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06년말 현재 총 36억 6,619만 1,630원으로 일반회계 22억 5,303만 5,530원, 특별회계 14억 1,415만 6,100원입니다.
넷째, 채무 결산액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05억 6,299만 360원으로 일반회계 190억 7,489만 360원 특별회계 414억 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 검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를 실시한 부분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38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채택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결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1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제16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인용된 법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56조로 하고 의정부시의회 관련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문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2007년 5월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변경하고 제1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군 직렬 반영 및 의정부시의회 사무분장을 명문화 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2조제2항 선임사무관을 주무전문위원으로 하고 제4조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우리시의 다른 조례의 인용 법령을 부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조례 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행정과장․하수도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청소행정과장․하수처리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시20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1월8일과 2006년 5월8일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중인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강세창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항으로 현행 25m 이상 도로는 2m 이상과 25m 미만 도로는 1m 이상 띄우도록 하던 조례안 제44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12m 이상 도로는 1m 이상 신축 및 수평 증축에 한해 띄우도록 개정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 시설은 2m 이상 띄우도록 새로 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건축물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그 당위성 또한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사항으로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기능의 보존, 회복 정비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목표연도 2010년을 기준으로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법 및 관련 계획에 따라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써 구 시가지 주변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인 장암 주택재개발예정 1, 2, 4구역과 가능 주택재개발예정 1, 2구역, 호원 주택재개발예정 1구역의 용적률이 낮아 민원제기가 우려됨으로 각 지역의 차등 용적률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발 단계별 시기 검토, 호원 주거환경개선예정 2, 3구역은 6층 제한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3차까지의 주민공람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물심양면 도와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를 성원해 주시는 42만 의정부 시민과 지역 언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7월1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김태은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아울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조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제1차 본회의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같이 ‘일부 남발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예산 낭비 방지’와 언론에 보도된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재단법인’화 과정에서 일부 직원채용에 있어 규정과 절차의 하자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 그리고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건립공사의 무차별한 그린벨트 훼손과 폐기물 매립 등 문제점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며,
조사범위 및 기관으로는 ‘용역사업’의 경우, 2003년 1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조사범위로 하며, 용역사업을 발주한 의정부시 관련 부서를 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직원 채용 일련의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의 직원채용에 관련된 의정부시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을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자원센터 건립공사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현황을 조사범위로 하며, 환경자원센터 건립사업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와 각종 인허가 관련 부서를 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방법 및 조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조사대상에 대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 및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와 질의응답 등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조사기간은 7월23일부터 9월21일까지로 하며, 조사과정상 기간연장 필요시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보고한 계획서대로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시민의 궁금증과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재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 환경자원센터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김시갑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이학세 |
| 의 원 | 김시갑 |
| 의 원 | 이민종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