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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7.06.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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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 5월3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5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태은 의원님과 간사에 안정자 의원님을 선임한 후 6월4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5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시장님과 해당 국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1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1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월28부터 5월31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293억원 보다 632억원이 증가한 5,925억원으로 11.9%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81억 386만원이 증가된 3,734억 1,237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50억 9,741만원이 증액된 2,190억 6,3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신규 사업이 계상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세출예산 중 가로시설물 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등 3건에 1억 5,51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공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8분)○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하고 아파트의 명칭 및 대표 지번을 정정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1동, 녹양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호원2동, 송산1동, 녹양동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의 명칭 및 대표 지번을 정정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기존 청소년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위원해촉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일부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사회, 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기본법」제27조 규정에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임무 및 임기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금년도 7월중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민간 위탁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58조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센터내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기준에서 ‘민간전문 운영회사 등에 위탁 운영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운영효율의 제고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반규정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운영비 및 운영 방법별 장․단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15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김시갑 의원, 이종화 의원 두 의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민들이 60~70년대에 그 어려운 고생 속에서 피땀흘려 일구어낸 재산의 전부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한 한 필지의 토지와 건물이 ‘도시계획’이라는 괴물과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대지와 건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당연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증․개축 등을 통하여 경제가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황폐화된 건물로 방치하게 됨으로써 다수 시민의 쾌적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당사자인 서민들은 의정부시의 도시계획과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시의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내역은 총 219개소에 439만㎡이고, 시설별로 보면 도로 199개소에 181만㎡, 공원 9개소에 227만㎡, 녹지 2개소에 4만㎡, 기타 9개소에 27만㎡이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미집행 되고 있는 것을 연도별로 보면, 3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것이 16개소에 300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것이 10개소에 55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것이 193개소에 85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옛 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지금에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들이 계획으로만 방치되어 있다니 도대체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존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생각해 보셨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제반여건의 조성이 필요하겠지요.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 매수청구 및 매수현황을 보면, 2004년에 7필지에 4,000㎡를 청구하였는데 매수는 5필지에 1,596㎡를 하였고, 2005년에 5필지 3,750㎡ 청구에 3필지 1,309㎡를 매수하였으며, 2006년에는 8필지 1,282㎡ 청구에 4필지 565㎡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대지’에 한정된 데다 자치단체의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가 까다롭고 매수 보상비도 제때 받지 못하는가 하면, 홍보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향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확보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3번째로 시로 승격되어 44년이 지났고, 발전된 도시임을 자랑해 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서 언급한 도시계획시설들을 30년 이상이나 방치하고 있음은 ‘봉사행정의 선진성, 시민만족 최고를 추구한다’는 시정구호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보아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 안주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행정이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여기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모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 몇 가지만 시설별로 현황사진과 함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능동에 있는 제13호 어린이공원의 결정은 1996년 6월17일에 1,779㎡를 하였는데, 이 지역은 가능가압장과 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변 제방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정비계획안에 있어 어린이공원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조정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둘째, 호원2동 2통에 있는 중로3-14호선은 1987년 4월20일에 길이 448m, 폭 12m로 결정된 사항으로 의정부2동 동화아파트와 호원2동 호원가든1차아파트가 인근에 위치하여 상대적인 낙후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집행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셋째, 호원2동에 있는 중로1-25호선으로 1994년 11월1일에 길이 1,614m, 폭 20m로 결정된 사항으로 호원2동 풍림아이원에서 도봉학사까지 대부분 미개설 되어 있고, 특히 풍림아이원 현황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호원1동에 있는 제23호 교통광장은 1993년 12월24일에 55,000㎡를 결정한 사항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상 교통광장으로 계획되었으나, 미설치되어 현시점에서 교통광장으로 의미가 없어 재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교통광장 미 설치시 2단계로 계획된 중로1-16호선도 재검토가 필요한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째, 신곡1동에 있는 제18호 어린이공원은 1987년 4월20일에 1,500㎡를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에는 인근에 신동아 파밀리에, 현진 에버빌 등 아파트와 신동초교 등에 공원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조성되어 있어 공원부지로써 타당성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섯째, 송산2동에 있는 소로2-6호선은 1988년 12월31일에 길이 85m, 폭 8m 도로로 결정된 사항으로 차량은 일부 통행하고 있으나, 용현교통 차고지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곱째, 금오동 360-4 및 363-1번지의 자동차정류장은 면적 23,400㎡로 1987년 4월20일 경기도고시 제105호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현실적 투자계획 수립의 장기화로 미집행됨에 따라 사유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늦어도 2010년 7월18일까지는 보상을 이행하되, 같은 기간 내에 보상할 수 없다면 여객자동차 정류장 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 권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집행계획을 1단계로 변경하여 기존의 토지주 및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30여년 동안 운영하던 자동차학원이 강의동을 갖추어야만 자동차학원으로서 존속이 가능함에도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1단계로 변경되어 문을 닫아야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등 사유 재산권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또한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당초 계획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터미널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용현동 211번지 및 211-6번지 일원의 면적 13,468㎡, 폭 35~44m의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녹지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주로 공장,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진동, 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에는 교목을 심는 등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적합하게 결정되었고, 솔뫼초와 솔뫼중학교 등 학교 사이에 완충녹지는 부적절하며, 또한 너무 방대한 면적과 폭을 설정하였습니다.

인근 민락동에 있는 오동초등학교와 송현고등학교 사이의 약 폭7m의 완충녹지에 비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어 타당성 및 형평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은 소유자 중에 부의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시의원들이 “부의장의 불법을 옹호하고 시의 정당한 집행을 잘못되었다고 우르르 몰려가 집행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그야말로 어이없는 보도를 내도록 하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이든 시의회든 모든 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한 쪽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적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상호 연관된 도로나 공원의 경우 집행단계가 서로 모순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야 공원도 개설이 되는데, 공원은 1단계로, 도로는 2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행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집행단계를 상호 연관성을 검토하여 집행단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여건 변화 등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제․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42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시가 특별히 외부에 내세울 만한 테마가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정부시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등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현재 추진중인 의정부 경전철민간투자시설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경영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과 해당 국장께서는 다음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도의 경계선은 강이나 산 또는 대로 등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비하여 동과 동의 경계는 골목이나 도로 또는 선거와 관련한 인구비례에 따른 분리, 아니면 공청회 등에서 유력인사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동 경계가 잘못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신곡1동과 신곡2동이 분동될 때 주민 공청회시 모 유력인사가 요구한 안이 잘못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의견을 따라 경계를 분류하여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가 불분명한 의정부2동 10통 지역인 서초등학교 앞과 가능2동 16통 지역과의 경계, 의정부2동 14통 지역인 의정부중학교 앞과 가능1동 2통 지역과의 경계, 가능1동 15,16,17,30,31통 지역인 입석부락 및 의정부 법원 부근과 녹양동 지역과의 경계, 가능2동 1통 지역인 평안운수 부근과 가능3동 7통 지역과의 경계, 의정부1동 23통 지역인 신도아파트 건너 중랑천변과 자금동 지역과의 경계 등 본 의원이 예로든 지역 말고도 상당 지역이 동 경계의 불명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끼치고 있고 시의 이미지를 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불분명한 동의 경계를 대로나 하천 등으로 명확히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시가 특별히 외부에 내세울 만한 테마가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정부시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입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에 대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 하였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예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통일 예술제, 회룡문화제 등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지역문화 행사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의정부시를 브랜드화 할 문화 예술 행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시의 락 페스티벌, 고양시의 꽃 박람회, 함평의 나비축제, 진해의 벚꽃축제, 지리산 산수유 축제, 영덕 대게축제 등 그 지역을 브랜드화 할 문화 예술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으나, 아직 의정부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내세울 만한 테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의정부시 하면 군사도시 즉 미군기지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국적으로 의정부시를 홍보할 수 있는 테마 즉, 의정부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문화사업을 미래 지향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및 기업체 유치를 통하여 교류․협력함으로써 우리시 문화산업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킬 비전은 있으신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자문하는 전담기구 설치 의사는 없으신지?

중앙로에 차 없는 도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 거리를 의정부시의 고유한 테마거리로 브랜드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

셋째, 현재 추진중인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경영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수도권 전철 1호선인 회룡역과의 편리한 환승체계 유지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첨단 무인 자동 운전시스템 도입으로 경영의 효율화 추진 등 의정부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여러모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시 계획대로 2011년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될 때 1일 경전철 이용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며, 1일 몇 명 이상 이용할 때 경영수지상 흑자가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7년 4월에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답변서에는 적자가 지속된다면 우리시와 사업시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수요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정거장과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 및 시행하며,

적자발생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경우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운영보조금 대신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막연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을 설득력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첫째와 둘째 질문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 42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경량전철건설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 드리고, 동 경계 조정과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발굴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성격상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조치 계획과 보상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2필지 3,470㎡를 26억여원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도 부족하나마 2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소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시 재정상 한계가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 해당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충분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ㆍ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5월에 착수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시 타당성 등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검토결과 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가급적 조기시행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별 세부질문사항 첫 번째인 『가능동 제13호 어린이공원(가금교옆 가능가압장 인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동 중랑천변 제13호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 일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고, 현재 도로와 하천둔치로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공원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적으며, 뉴타운사업 대상지인 금의지구에 인접해 있어 향후 뉴타운사업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또는 위치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호원2동 중로 3-14호선(호원동 동화아파트~호원가든1차아파트)』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택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재난에 취약하며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곳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총사업비 20억원 중 시비 10억원과 경기도의 시책추진금 6억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금년내로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원동 중로 1-25호선(호원동 풍림아파트~안말)』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도로개설은 소외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나, 예비군훈련장이 포함되어 전체구간의 조기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이 가능한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포함하고 도비 지원도 적극 건의토록 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호원2동 제23호 교통광장(회룡중학교 인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 서부순환도로 개통으로 관내 도심통과 교통량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양주시 등 북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서부순환도로의 통과 교통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3호 교통광장은 서부순환도로에서 호원동 회룡중학교 방향으로 시(市) 동서축을 연결하는 시발점이 되는 시설로써, 향후 서부순환도로의 확장과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서축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속히 제23호 교통광장과 중로 1-16호선 잔여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곡동 제18호 어린이공원(신곡교와 신동초교 사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곡동 제18호 어린이공원은 날로 늘어나는 공원수요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 시민들이 공원을 개장하여 달라는 다수민원을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한 시설로써, 최근 어린이공원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정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산2동 소로 2-6호선(송산2동사무소 맞은편)』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이나 현재 일부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이 아파트 입주 및 택지개발로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주민통행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은 2010년 7월까지 개발,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2009년말까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지구단위 단계별 집행계획중 1단계 집행계획으로 변경 지정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중 중소도시의 개발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터미널 특성과 시 재정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환승센터 개념의 복합 터미널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2008년도에는 복합터미널 건립 수요분석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는 민간투자개발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설계 후 보상협의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동 211번지 및 211-6번지 일원의 완충녹지(용현동 솔뫼초교와 국도43호선 사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의 완충녹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용현동 211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시, 환경부에서 교통시설에 의한 환경영향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6차선 도로의 완충녹지의 폭을 40m로 계획하도록 협의의견이 제시되었기에, 2001년 11월 경기도고시 제2001-5124호로 국도43호선으로부터 완충녹지의 폭이 40m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완충녹지의 조정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나 현재 지구단위 단계별 집행계획에 제1단계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연차별 시설매입 및 보상 계획을 수립 확보하여 학교주변의 소음, 진동 등을 예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호 연관된 도시계획시설들은,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상호 연관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시행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김시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경영의 효율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계획대로 2011년 경전철사업이 완료되어 개통 운영될 때 예상되는 1일 경전철 이용수요를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말씀드리면, 최초 개통년도에는 1일 7만 9,000명이며, 운임 수입보장기간 동안인 2016년에는 12만 4,900명, 2021년에는 12만 6,4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상의 예상 수요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사업시행자인 GS건설컨소시엄과 협상할 당시,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전문가의 참여하에 수 차례의 검증을 통하여 최초에 제시된 예상수요보다 하향조정 되어 실시협약에 반영된 것입니다.

예상 교통수요와 이용요금 책정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우리시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교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운임수입보장을 초기 5년간은 예상교통수요의 80%까지만 보장하고 이후 5년간은 70%까지만 보장하며, 하한기준으로, 교통수요가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임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등 타시의 운임수입보장보다 훨씬 유리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용인시의 경우 운임수입보장에 있어 30년간 90%이고 하한기준은 없으며, 부산~김해간도 총 20년간 중 처음 10년간은 80%, 11~15년간에는 78%, 16~20년간에는 75%이고 하한기준도 없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 경전철이 개통되면 1년간 운영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수요가 예상수요의 80% 미만이고 운임수입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정도라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무상운영기간의 연장 또는 이용요금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협약을 변경해서라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 이용수요 증대를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들은 시정발전과 당면현안 사항들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이 있음으로써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동 경계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경계의 조정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 및 「우리 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주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조례개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동 경계의 조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권, 지리적 여건 등과 함께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간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곡1동과 신곡2동의 동 경계 조정은 내년 중 신곡2동의 분동을 위하여 현재 청사 설계공모 등 분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동 관할구역 경계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등학교 앞 부근의 의정부2동과 가능2동과의 경계 그리고 의정부중학교 앞의 의정부2동과 가능1동과의 경계는 반환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완료되면 동 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계획공간의 활용과 실질적인 주거의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입석부락 및 의정부 법원 부근의 가능1동과 녹양동 지역과의 경계, 평안운수 차고지 부근의 가능2동과 가능3동 지역과의 경계, 의정부1동 23통 지역인 중랑천 변과 자금동 신도아파트 지역과의 경계는 녹양동과 평안운수차고지 부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경계 조성시 지역간 경계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뉴타운 사업대상 지역으로써 사업실시로 향후 도로신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재편성이 구체화되면 기존 경계의 조정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추후 동 경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개동의 불합리한 지역은 물론 시 전체의 동간 경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주민의견과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간 경계를 필요한 곳부터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동 경계의 일제 정비를 통해 주민의 편익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생활복지 및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테마, 즉 우리시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는 의정부문화원의 회룡문화제, 예총의 통일예술제, 의정부 예술의전당의 국제음악극축제 등 3대 지역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룡문화제와 통일예술제에 대해서는 운영프로그램의 유사성 등이 제기되어 지난 2월 두 예술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현행유지내지 통합운영 의견이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여, 금년 중 지역축제에 대한 진단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개별축제의 발전방안 및 향후 우리시만의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방안을 마련하고 금년에 처음 실시한 중앙로 축제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는 2004년 문화관광부 특성화 연극제 육성사업으로 지정되어 매년 5,0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내 축제평가에 A등급을 받았고, 2006년 경기도 방문의 해 10대 기념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5월11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여 관람객이 지난해 보다 1만 5,000명 증가한 8만여명이었으며, 관람객 구성도 의정부 시민을 비롯해 경기북부와 서울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단체로 관람하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천상병 예술제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런 문화예술인인 천상병 시인의 작가정신 계승과 예술 세계를 공유하고 기리는 축제로 그동안 다른 문화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특히 천상병 시인의 삶과 시세계는 해가 갈수록 독자층이 넓어질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선 천상병 시인을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고, 경기문화재단에선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천상병 시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음악극축제와 천상병 예술제는 해마다 신문과 방송사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룰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향후 명실상부한 의정부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을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및 기업체 유치를 통해 교류 협력함으로써 우리시 문화산업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킬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문화산업을 가리켜 “굴뚝 없는 산업”이라 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21세기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내세워 앞 다퉈 자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는 문화산업의 발전과 성과 여부에 따라 세계 경제 우열순위가 정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이종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의 꽃 박람회, 함평의 나비축제 등과 그밖에 부천의 애니메이션, 광명의 음악밸리, 용인의 MBC문화동산, 화천의 산천어축제 등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당해 지자체 세입의 주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기적으로는 반환공여지 중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점을 내세워 반환공여지의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트파크, 예술파크, 아트홀 등을 아우르는 의정부 예술공원 조성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기관 및 업체의 유도보다는 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전략과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문화산업체의 유입을 유도하도록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자문하는 전담기구 설치 의사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기구 설치내지 전문인력 확보시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낸 참신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추진될 것으로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인프라 구축시 문화행사들의 정비와 대표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대한 로드맵을 갖추어 추진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전담할 자문위원회, 전문가 단체 구성 등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지도자들의 협조와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국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도 자문과 지도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로를 우리시의 고유한 테마거리로 브랜드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전광장 등 중앙로 주변지역의 교통운영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중앙로의 일방통행 체계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역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셨던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답변 중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린 사항으로 당연히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본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보면, “시설 결정된 날로부터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6조에서는 2000년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1년 7월1일 이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이 되면 수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2020년 결코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닙니다. 시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께서는 2020년 되면 자동 해제될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복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오동의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집행부에서는 집행계획을 1단계로 바꾸면서 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용역비를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키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환승센터 개념의 복합터미널 건립 수요분석과 타당성 검토 용역’인지, 그렇다면, 왜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조차 안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애꿎은 토지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역자체가 단지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피해나갈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나, 시장께서 사업을 추진한다 했으니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역결과 복합터미널로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조사 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현동 완충녹지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질문한 것 같이 관련 법상에 10m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40m를 계획 했다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 한 것이며, 앞서 설명한 민락택지내 완충녹지와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에도 없는 사항을 단지 협의과정에 의해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주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대책도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환경부와 경기도에 재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조정을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답변 중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추진에 착수하여 이번 달에 착공하게 될 경전철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말 못할 난제들이 많이 내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실시협약 체결내용 중에서 교통수요 부족시 ‘운임수입 보장’ 문제입니다.

우리시보다 앞서 건설중인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어 경전철 건설 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 추정교통량의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김해시는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 매년 108억원을 넘는 운영수입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조정을 거쳤으며, 현재의 교통수요도 일부 과다로 판단되어 본격적인 운행개시 전 민간사업자와 적자운행 발생시의 일일 이용객수에 대한 협약을 재검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는 2009년 완공예정인 용인 경전철도 개통초기부터 막대한 영업 손실에 허덕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당초 2008년으로 계획됐던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구간의 개통시기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3년가량 지연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개통직후 예상인원은 당초 목표의 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는 2011년까지는 용인시는 매년 600억~700억원의 영업 손실액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여서 향후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실제로는 1,000억원 이상의 운임수입 보조금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경전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도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였지만 최근 경전철 예상 이용객을 재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5만 3,000명에 그쳐 당초 하루 평균 9만 8,000명보다 크게 줄어들어 시장과 시민단체들이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3개 시의 예도 들었지만, 우리시의 경전철도 현재의 노선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일 교통수요를 79,049명으로 실시협약 체결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측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전 답변에서 ‘2011년 경전철이 개통되면 1년간 운영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운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정도라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해서라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이미 운임의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1년간 운행한 후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보는데도 시장 말씀대로 감수하면서 실시협약을 변경해 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민간사업자는 이익을 위하여 투자하고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1일 교통수요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제로 1일 예상 이용객을 재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한 완공 후 영업 손실액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시에서 수억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실시협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량한 시민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둘째, 우리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입니다.

총사업비 4,750억원은 민간투자사업비 2,470억원(52%)과 국비 728억원(15%), 지방비 728억원(15%), 분담금 824억원(18%)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우리시가 부담할 지방비 중에서 도비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매입부가세액이 전액 환급토록 되어 있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우리시가 떠안게 되어 국비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셋째,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시보다 앞서 건설중인 용인시와 김해시에서도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당초 실시협약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사례가 빈번히 협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등 당초의 민간사업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이 퇴색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테면 실시협약 체결 때 담당자, 착공 때 담당자, 건설중일 때 담당자, 완공 때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모두 다른 공무원이면 과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전문인력 보강 등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께 드린 질문이 「경전철 경영의 효율성」이었는데, 시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1일 경전철 이용수요를 개통년도에 7만 9,000명, 2016년에는 12만 4,900명, 2021년에는 12만 6,400명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이용객을 유지하려면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노선과 연계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환승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재조정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노선을 바꾸어 이들 업소 중 불합리한 노선변경으로 적자 발생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운임 수입보장을 초기 5년간은 80%, 이후 5년간은 70%, 하한기준을 50%로 협약하여 타시의 경전철 보다 유리하게 체결하였다 하였는데, 향후 경전철이 개통되어 운영되면 적자가 지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므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세우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차기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장에게 질문 드린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조정할 수 있는지?」였는데, 국장 답변 내용을 보면 동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을 대부분 미군 반환공여지 및 뉴타운사업 실시 때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이 지역에 포함된 동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은 면밀히 파악 검토하여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향후 주민의 편익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아지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 드린 「의정부시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문화예술 행사 방안은?」에 대해서 입니다.

국장의 답변을 보면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와 천상병 예술제를 향후 명실상부한 의정부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기울여 나간다고 하였는데, 먼저 국제음악극축제를 들여다보면 관람객이 지난해 보다 1만 5,000명이 증가한 8만여명이었고,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단체 관람객이 증가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의정부 시민의 관람객이 얼마이고 타 지방의 관람객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위 사항이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국제음악극축제가 향후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다음은 천상병 예술제에 대해서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삶과 시 세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조금은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 곳곳에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과연 천상병 예술제로 의정부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며, 만약 위 사항을 브랜드화 할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를 브랜드화 할 사업을 장기적으로 미군 반환공여지의 시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정부 예술공원 조성사업을 구상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구상한 계획이 무엇이 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전문기관 및 업체의 유치보다” 라는 답변과 “자연스러운 문화산업체 유입을 유도하도록”이라는 답변은 유치보다는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미군 반환공여지내 경기도 교육청을 유치하는데도 치열한 경쟁과 많은 노력이 들어 겨우 유치한 것을 국장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문화관련 기관이나 사업체를 자연스러운 유도로 유치가 가능 하겠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끝으로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시장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다니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중앙로의 일방통행 체계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향후 용역결과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만약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 없이 자신 있게 언급한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과 기획총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생활복지국장은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주십시오.

이학세 의장 위원 여러분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김시갑 의원님의 보충질문 중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10년 미만의 시설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목상 대지가 다수 포함된 시설 및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불요불급 하거나 불합리한 시설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로 자동해제 되는 도시계획 시설 규모 및 이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 7월1일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 7월1일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일몰제 적용 대상시설은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총 219개소에 439만 2천 평방미터가 됩니다만, 앞으로,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는 13년의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편익 시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여 우리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들이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 관련 용역목적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환승센터 개념의 복합터미널 건립 및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민간사업 유치 등 복합개발 실현을 위한 것으로써, 용역시행에 앞서 터미널 사업에 대한 실제 민간개발 사례를 수집, 연구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현실적 추진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2008년도에 실제 활용 가능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 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의 구체적 추진이 지난할 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처리계획에 의거, 우리시 터미널 확보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매수 또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용현동 완충녹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위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부와 협의시 환경부에서는 소음조사 결과 및 교통시설로 인한 주거단지 소음저감 완충녹지 계획지표에 의거 완충녹지 폭을 결정토록 통보된 사항이며, 이는 우리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001년 당시 과천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또한, 현재에도 2005년 건설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의 지침에서도 학교 인근 완충녹지의 경우에는 40~60m의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완충녹지의 축소 조정은 사실상 지난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예상 교통수요 재조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1일 교통수요는 2001년 민간사업자가 당초 제시한 개통초기 교통수요 109,545명 보다 28% 하향 조정한 79,049명으로 재산정하여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협상이후 도시개발 환경변화로 인한 2개 지구의 뉴타운 사업과 14개 도시․주거 환경정비 예정구역이 교통수요 산정에 반영된다면, 현재의 예상 교통수요 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와 비교해 보면, 개통초기에 우리시는 정거장 14개소에 79,049명, 용인시는 정거장 15개소에 146,180명, 부산~김해간은 정거장 18개소에 156,411명, 광명시는 정거장 8개소에 98,518명으로 우리시의 교통수요가 가장 적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교통수요, 이용요금, 정부 재정지원금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통수요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 전이라도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교통수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및 매입부가세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750억원 중 시비는 728억원으로서 4년 동안 연간 약 182억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용인, 광명, 부천, 수원, 성남시 등 도시철도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많은 도비부담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하여는, 도비지원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도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우리시보다 앞서 착공한 용인시의 경우에도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국비 및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 일부를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으로 건설기간중 부담하는 매입부가세액은 약 97억4,600만원이나 우리시는 총사업비 4,750억원에 포함하여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매입부가세액이 총사업비에서 제외된 타 자치단체와는 다른 경우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전철 업무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을 최대한 제한하여 경전철 관련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경전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전문직 특별채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전철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및 협상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리시가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실시협약 변경 제89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재협상조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활용해서 다시 재협상을 해서 우리시의 부담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축제에 브랜드가 없다 브랜드의 탐색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경륜 높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42만 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경전철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중앙로의 교통 통제를 반대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스러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모든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실무자를 보내서라도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시장 김문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는 생활복지국장에 대한 보충질문도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이학세 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안녕하세요.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설명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학세 의장 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질문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본 의원도 역시 이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전철사업에 대해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질의도 아닌데 질문하기 되게 힘듭니다. 요즘 바쁘신 거 아는데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8일부터 5월1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시보다 먼저 경전철사업을 건설하고 있는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과 용인시 경전철사업에 대해 비교견학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건축분야의 전문가인 본 의원이 우리시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32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할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약에 따라 의정부 경전철주식회사가 CM업체인 시스트라사를 선정하여 2006년 9월20일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을 때 여기 도표<부산~김해, 용인, 경전철 사업과 현황 비교>(첨부1)에 보다시피 굳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체결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다시피 공사규모나 사업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할 경우 80에서 90억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정부 경전철주식회사와 CM사인 시스트라사간에 맺은 계약내용을 도표<의정부 경전철 건설사업관리용역 내역>(첨부2)로 보면,

총계 186억, 사업관리 65억, 인터페이스관리 30억, 설계감리 6억, 책임감리 81억, 차량설계 1억, 차량감리 9,800만원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할 경우에 사업관리 인터페이스관리가 빠져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감리비가 약 90억원이고 사업관리비와 인터페이스관리비가 약 96억원인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지요?

본 의원도 건설공사를 해 보았지만 각 분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굳이 CM계약이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의 주도아래 정기적으로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미팅을 가지면 됩니다.

용인이나 부산~김해시도 실무자들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한 이유는 사업예산도 절약하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용인이나 부산~김해의 경우에는 입찰조건에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고 감리자에 대한 제재나 업무지시 등 감독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무관청이 이처럼 직접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야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협약서 제32조제3항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리자나 시공사를 관리 감독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행사 때문에 무척 바쁘신 것 같은데, 일단 아는데 까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42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강세창 의원께서 경전철 협약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건설사업관리용역 재체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기술적인 측면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와 협의하여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전철 회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무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강세창 의원님의 의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철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강세창 의원 예.

○시장 김문원 지금까지 몇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경륜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의혹을 풀도록 시장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양해 해 주신 이종화 의원, 강세창 의원께 감사를 드리고, 김시갑 의원님의 경륜 높으신 질문을 참고해서 일탈하지 않는 훌륭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최연익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김효열
의 원이종화
의회사무국장이만휘


○서면답변자료
1. 이종화 의원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2. 강세창 의원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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