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통합공과금제도운영동의안
4.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의사계장 문한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제율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으며, 시장으로부터 12월2일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합공과금 제도운영 동의안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이번 정기회를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외 3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가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여망을 대변하는 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진지한 답변으로서 시 발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지난 5회 임시회의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도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로부터 17조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재의요구가 와서 재의요구를 받아서 이것을 다시 폐지를 시키고 17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17조는 저번에 보고한대로 특정토지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 이것을 사유지로서 토지분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는 환지 지정 및 청산금 교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유토지는 어디까지나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환지나 청산금을 주어야 한다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재의요구가 와서 이것을 삭제해서 올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과장이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국장이 제안설명 한 개정조례안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포함한 모든 사유지에 관하여서는 보상을 하여야 하며, 특정토지에 미보상 규정은 위법하다 하여 제5회 임시회의시 폐기에 관한 안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시 개정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부시청의 소재지 및 의정부시 가능2동 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의정부시청 소재지를 의정부동 326-2호로 명시하고 의정부시 가능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능동 831-1,2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통합공과금제도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통합공과금제도운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공과금 수납제도 개선으로 주민 편의도모, 정확한 부과고지로 수납율을 제고, 경비 절감운영으로 경영효율을 증진시키고 공과금 검침원을 가장하여 가정에 침입 각종 유해행위 사례가 있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문제를 예방코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과금에 검침, 부과고지 및 납기가 각기 상이하며 검침원의 빈번한 가정방문 및 수차에 걸쳐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여 통합운영 공과금 내용은 6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TV수신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통합 공과금 제도 실시 근거는 각 공과금별로 관계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징수방법을 주민 편익에 부응하도록 개선하는데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위탁기관과 수탁행정기관의 계약에 의거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 공과금 운영 근거는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향후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민과에 공과금계 설치 및 동에 검침원을 배치하고 시에서 일괄 부과 징수 일정 비율에 의한 운영경비를 공제 후 해당 위탁기관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 법규를 말씀드리면, 전기료 전기사업법 제15조, TV수신료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와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1항, 상수도료는 수도법 제17조 수도 급수조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료 하수도 법 제10조 5항 하수도 사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5항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에 의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통합 공과금 제도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통합 공과금 제도운영 동의안은 간담회시 시민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임광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임광서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어제 간담회에서 또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을 하면 지금 인력난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통합해서 인력절감 한다고 하는 대의명분으로서는 타당성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정부시의 75%에 해당하는 인구가 서민층입니다.
이 서민층에게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고지 납부제도를 운영을 해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음은 TV에 대해서 수락산과 도봉산이 가로 막혀서 의정부시 외곽지대인 신곡동, 송산동, 녹양동, 금오동 일부는 시청 장애가 극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시청료를 다 징수하려고 하는 그 방송국의 의도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시의회입니다.
75%에 속하는 서민층을 위해서도 심적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없다는데 대해서 이 안은 부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지금 반대의사를 제기하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반대의견을 동의해서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 임광서의원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의정부시민 22만을 보았을 적에 약75%가 어렵게 사시는 분과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한데 묶어서 돈을 내기는 어렵다.
옛날에도 법이 있기 이전에도 분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방향이 오히려 서민과 농민들을 구하는 그러한 의원다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은 군사지역이 많고 또 사방이 난시청지역이 많기 때문에 TV시청의 상태를 봤을 때에는 제값을 못하는데 그것도 제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말씀 드려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총무국장님께 지금 6가지의 공과금을 합친다고 그랬는데 현재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TV시청료에 대해서는 지금 임광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만 분류를 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를 부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명노 이 사항은 기히 서울시나 대도시 또 경기도 내에서도 대도시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지금 임광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KBS시청료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던 걸로 실시당시에 느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도 주민의 알 권리를 항상 전 국민에게 알리는 절대 시대에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공과금을 제대로 시청자들이 납부를 해줘야 여기에 대한 난시청지역에 대한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자금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 하면서 실지 시청료를 제대로 안내주시면 사실 그 자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료 공과금을 내주고 통합해서 내주는 지역에서는 거의 난시청 지역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과중한 세금을 묶어서 내면 서민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서 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통합하고자 하는 공과금은 거의 월정액으로서 생활에 기본급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금 각 공사 또는 관공서에서 일일이 사람을 한가지 종류에 한사람을 쓰다가 보니까 엄청난 인력난도 되지만 그 경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지요! 한사람이 월 한 가정을 찾아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여섯 가지 종목을 각각 개개인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동안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 이러한 검침원 또는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경비 절약되는 사항은 이와 같은 공과금을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6가지 종목을 내기 위해서 성실히 이것을 이행하는 분들은 6번을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소모적인 면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난시청지역에 대한 해소를 빨리 우리지역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공과금 통합제도를 운영하고자 이 시기에 같이 동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한 선진화되는 공과금 납부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제안자의 바람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장이 보는 입장에서도 의견이 수렴이 돼야할 이러한 안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이 여러분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하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10시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등 제 39조 규정에 의한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방부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시 청사부지가 소송결과 국가가 패소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매됨에 따라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취득코자 하나 소유권 분쟁으로 ’91년중 취득이 불가능하여 ’92년도에 보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현재 공설운동장 뒷편에 있는 현충탑을 시청 인근부지에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녹양동 현대 아파트 거주 국민학교생들은 등교시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급증하는 차량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단지내 아파트와 학교진입로까지 직통로를 신설코자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한수이북 청소년들의 유일한 전진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문화 예술 창조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층 보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와 성병관리소, 고산진료소를 통합 신축하여 시민 보건 진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급증하고 있는 동 행정 업무수행에 대비하여 청사가 극히 협소한 가능1동과 가능3동의 청사를 증축하여 동 행정수행을 지원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곡동 택지 공영개발사업으로 철거하게 되는 신곡동 노인정을 이전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시가지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국방부에 군 대체시설을 양여하고 양수 받아야 할 재산 중 양수 받지 못한 차액분을 청소년 복지회관 부지일부와 종합운동장 부지중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양수 받아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위의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시가지 내에 잡종재산 8필지를 매각하여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신축이전 된 가능2동사무소에 구청사를 유상대부하여 시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92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안이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민봉사 행정수행에 헌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흥선광장 주변정리에 따른 지장물 철거자의 민원 처리방안과 가능2동 1통 지역 도로계획도로 포장 대책, 그리고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4m이하 도로 개설상의 지장물 정리방안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저 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흥선광장 정비 지장물 철거자 황영극외 6인에 대한 민원 처리방안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인 의정부시장이 흥선광장 정비계획 용지로 황영극외 6인의 소유토지 138평을 ’79년도에 토지를 폐쇄 처분하여 시유지화 하였으며, ’85년 5월 10일자 동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금전청산 대상자라 하여 교부금 지급 통지를 받았으나 시행자의 임의행위에 불복해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며, 그후 광장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착오로 인하여 당초계획이 수정 변경된 관계상 수용토지 138평 가운데 약55평의 유용토지와 약35평의 자투리 땅이 환생케 되었으므로 시행청인 의정부시는 의당히 법정시한 내에 구획정리 사업법과 동 환지법에 의거하여 동일조건의 7인에게 공동환지 처리함이 상식이요 행정의 기술임에도 적극적인 해결방안 없이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어 황영극씨 등 민원인들은 ’89년 4월경 당시 권영각 건설부장관에게 호소하여 의정부시 주무자와 동석해서 순리의 해결대책으로 자투리 땅 35평은 매각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하고 7인의 소유 138평에 대하여는 감보율 60%를 적용하는 환지협의 사실이 있었으나 ’90년 9월의 현존주무자는 전임자의 해결 방침을 변경하여 유용토지 54평과 자투리땅 10평 정도를 7인에게 공동환지 형식으로 나누어주겠다는 약속 하에 자진 철거할 것을 권유하여 ’90년 10월 30일 황영극, 윤근태 등이 지장물 철거비를 받지 않고도 자진철거형식으로 동참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양시호, 최재복씨도 자진 철거하고 시행청의 민원인 입장의 후한 해결방안을 고대하고 있으나 현금에 이르러 기존의 약속인 해결방안에 반하여 받을 땅값은 옛날에 책정한 평당 10여만원을 받고 잔여토지 매수는 현재 감정가격에 매수하라는 등 풍문으로 이들은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으며, 양민을 우롱하는 건설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현상이며, 지장물 철거후 1년여, 토지폐쇄 후 13년간을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국민의 정신적 손상은 바로 국가적 손실이며 , 내 자식은 버릴 수 있으되 백성은 버리지 말라는 것이 공직자의 소명임에도 일관성 없이 안일하게 행정위주로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과 주위의 여론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능2동 1통 지역의 하사관 주택진입도로 포장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 가능2동 1통 평안운수 주변에 위치하며, 건설부고시 제326호(’74.10.8)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고시 제347호(’88.12.31)에 따라 소로 3류 115, 길이 210m,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도로개설상의 문제점으로서 토지 1,260㎡매입, 지장건물 4동과 교량개설 등 용지매입비 1,143,450천원과 시설비 231,500천원, 도합 1,374,95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예산확보와 영세민 주거지로서 보상협의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량설치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시 당국의 계획에 반하여 주민들의 숙원사항은 현재 이용 중에 있는 도로는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도로로서 비포장과 배수시설 등이 불비하여 비가 올 때마다 도로면이 파손되어 통행의 불편과 인근 가옥으로 흙과 물이 밀어닥치는 침수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니 기히 설치된 교량의 가설보다는 도로용지를 매입하여 포장과 배수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숙원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지장물 정리계획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합니다.
동 사업지구내 4m이하 도로 개설상에 따른 지장건물은 도합 246동으로서 민원발생지역을 우선 철거하도록 추진하며, ’95년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시당국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으나 옛부터 향약운동과 이웃간에 품앗이 등 안보협동의 생활윤리를 관습으로 살아온 우리는 이웃간의 문제를 고발 또는 민원제기 등의 행위를 기피하려는 의식이 농후하면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또는 행정당국이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원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대체 무엇들 하는 거냐 식으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이 주위의 현실입니다.
가능2동 738-27호의 뒤쪽은 완전히 정리된 것이 1년 이상 되는데도 큰 도로변의 가옥 한채가 가로막고 있어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비판의 여론과 타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가운데에도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 맞는 정기회의에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시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의회 개원이후 지난 8개월은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공백은 법해석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고, 일선 실무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켜 주었으며, 상급부서의 일관성 없는 지침 부재 속에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는 의회의 입장에서만 모든 사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적이 한번도 없었던 점, 서부역 유료주차장 신설과 공원내 파출소 건립시에 의회에 사전통보 내지는 동의 없이 집행한 점, 동일한 안건의 의회상정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등은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으며,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비현실적 질의 및 답변요구, 집행부 고유권한에 대한 간섭 등은 의회의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초창기 우리 모두의 과도기적 현상이라 생각하고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 속에 차츰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간 서로간의 반목과 불신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훌훌 털어 버리고 진정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고 도움 받는 협력자의 관계로 먼 후일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부시의 넘겨줍시다.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의 구체적 계획을 사회산업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교통 문제이상으로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홍보 및 실시 시기가 10년이 지났지마는 아직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92년부터 26개 아파트단지 약 7천4백세대에 대하여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시키고 론올박스 132개와 재활용품 박스 88개를 업체보조비와 시비 약9천만원을 들여서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위해 획기적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선 찬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렇듯 좋은 시설과 주민들의 협조로 분리되어 진 재활용품이라고 할지라도 제때에 수거가 되지 않고 판매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월1회 동사무소를 통한 폐지수거와 자원 재생공사에서 1대의 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한 연간 판매실적을 보면 대한 팔프에 판매한 폐지대금 2천6백만원 (화장지로 132,400개에 해당), 자원 재생공사에 폐수지, 농약 빈병, 고철 등 약 198톤을 판매한 1천2백만원등 합계 3천8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을 시에서 다수 구입(3개동당 1대, 타이탄 4대정도) 각동을 수시로 순회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재활용품 수거 즉석에서 주민들에게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을 교환해 주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주2회 정도 폐품 수거일을 정하여 시에서 직접 수거하고 기 확보된 예산으로 학교별로 학용품, 도서, 기자재 구입 등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하면 그 효과가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연구 검토하시어 시행 타당성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선 투자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에 시에서 앞장섰을 때 아파트와 학교에서 시작된 쓰레기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은 연립주택, 단독주택까지 성공적으로 확대되리라 믿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 3억8천여만원에 불과한 폐품 판매 수익도 머지 않아 수억원대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묻고자 하는 내용은 쓰레기 소각장 증설의 추진상황 및 일반폐기물 수거료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우리시의 일일 쓰레기 배출량은 약 470여톤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은 약 250여톤입니다.
그러나 소각장의 용량 부족으로 1일 소각량 50톤을 제외한 나머지 200톤의 쓰레기는 매립되어 지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12월부터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많은 경비부담을 안고 김포해안 매립장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1차 질의 때 소각장 증설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시에서도 1일 소각량 150톤 규모의 시설증설을 위해 소요자금 225억원을 도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추진상황을 사회산업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쓰레기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시는 기 확보된 넓은 부지를 이용해 빠른 시일 내에 증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연간 쓰레기 수거료는 일반폐기물 법상 업체와 별도 계약하는 시설물(아파트, 연립주택, 병원 등)을 제외하면 약 3억2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 수거에 시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약35억원정도에 이릅니다.
쓰레기 수거료가 지출금액의 1/10정도에 불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파트와 연립 등은 세대당 월 2,500원~3,000원의 수거료를 내는 반면 단독주택은 월 1,000~1,500원으로 2~3배 차이가 나는 사유와 향후 쓰레기 수거료와 지출금액의 차액 보전에 대한 시의 구상을 연차적 계획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의 원리와 적정금액의 납부로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과다경비의 보완을 위해서 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설혹 집행공무원들의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료의 과다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통은 규격화가 되어있지 않고 품질이 나쁘고, 색상도 어두워 도시미관상 저해 요인이 될 뿐 더러 쓰레기 수거에 비효율적이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0년, ’91년도에 시에서 구입 각동에 분배한 쓰레기 분리 보관통은 8,250개에 약 4천2백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여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묻고자 하는 내용은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착공 및 준공시 각 동에 사전통보 및 준공확인 절차를 밟을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시공되어 지는 본청 공사는 그 동안의 실질적 관리 책임부서인 동에 사전 통보되지 않아, 문제점 발생시 지역주민들의 항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로나 골목길 등이 갑자기 파헤쳐질 경우 교통체증은 물론 지역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이 때에 주민들에게 사전공사내용을 동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팻말을 만들어 공사명, 기간, 시공업체, 담당과 등을 기입해 놓으면 (현재는 큰 공사나 장기간 공사에 한함) 어떤 문제점 발생시 주민들도 즉각 신고하여 조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의 중간과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본청에 절대 부족하므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고, 공사 후에도 마무리가 늦어져 주민들의 강한 불만토로의 1차 대상이 동사무소라는 것을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도로굴착 후 복원공사가 늦어져 시 등 관계부서에 건의해도 반영이 안되므로 수시 관내를 순찰해 문제점 파악을 하고 있는 각 동의 동장확인 절차 없이는 준공이 불가하게 하므로서 시공업체도 각동의 지적사항 및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만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건설국장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위하여 도로 굴착 후 도로 포장 복원 공사의 지연으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는 바 시의 현 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도로 굴착 587건에 대한 도로 포장 복원 공사 예치금 4억5천5백만원의 적기 사용여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묻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1동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전철역 주변 정비계획과 신촌로타리 철로 평면 교차로 차량 통행여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 북부 전철역은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후 신설됨으로서 가능동 쪽 방향은 도리계획상 도로 및 광장이 없어 주민통행 및 차량주차와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시장님, 동장 포괄사업비 약 1,500만원을 들여 일부 포장 및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주변이 다소 정비되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3만5천여명이 이용하는 북부 전철역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어 포장도 못한 채 개인소유의 땅을 사용하고 있음은 행정부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1차적으로 사유지 50평을 구입해 진입로를 포장하고 2차적으로 300여평을 추가구입해서 광장으로 만들겠다고 서면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촌로타리 철도 평면교차로 공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92년도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계획을 보면, 이륜차 및 사람만이 통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 철도법상 평면교차로의 차량통행이 어렵고 지역 여건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지적도 되나 현 교통체증 해소책의 일환과 기 도로로 지정되어 공사가 집행되는 입장에서 사람뿐이 아닌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여년의 주민숙원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한번의 실망을 안겨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저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첫째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둘째 교통제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외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부시 세수증대방안을 연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관련 법규와 조례는 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집행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얼마든지 세수증대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위법을 자행하는 다수를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는 대명제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나 우리 모두 이제는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본시에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 등의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위한 단속은 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관련법규에 명시한 규정대로 과감하게 집행하여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법질서도 확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그 동안 얼마만큼의 법 집행을 하여 어느 정도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법질서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의정부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건축을 수반한 도로 점용은 건축허가시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일괄 처리하고 있고 주민의 통행 및 교통장해 요인으로 최소한의 규모인 폭1m만을 점용하도록 처리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점용하는 것은 예사이며, 인도 차도 할 것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례로서 도로에 물건적치, 카센타에서 진입로 사용, 주차장 진입로에 덤프트럭 및 중장비 노상주차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도로 무단점용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3조에서 보면 무단점용 면적별로 3.3㎡초과 6.6㎡이하는 15만원, 6.6㎡초과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각종 작업을 하는 행위, 기타 모든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왜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56조의 2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 건폐율, 용적율을 초과 건축된 경우와 미허가 미신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과세 시가 표준액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4규정에 의한 각 위반 내용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 10%에서 1% 까지 과징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유지관리의 상태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결과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왜 부과하지 않는지 그 이유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수도 급수 조례 제45조에 의한 과태료, 하수도 사용조례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등 우리 시 전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각종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로 교통 체증해소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한수이북의 교통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한수이북의 수부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의 안타까움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의 적정 배치유도 및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기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 권역으로 지정되어 학교는 물론 공장과 대규모의 업무시설 판매 연수시설 등을 신․증설이 규제되고 있어 개발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한수이북의 관문인 도로교통체증은 가히 인해를 초월할 단계에 이르른 것입니다.
게다가 한수이남의 지가상승으로 중소기업체가 인근 양주와 포천군 등으로 집중되는 교통체증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쯤되면 인근 양주군의 중소기업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근 양주군의 경우 약95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20,000여명의 사원 그중 약80%에 해당하는 15,000여명의 사람들이 우리시를 경유하여 수도 서울을 왕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천군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대책의 수위를 넘긴 것이라 사료되며, 양주군 뿐만 아니라 동두천, 포천, 연천,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를 계산하여 우리 의정부 설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도로 사정을 보면 국도인 평화로 벽제로 호국로등 3개노선과 간선도로 20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350개 노선이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수를 감내하기에는 역부족이라 봅니다.
우리시의 차량증가 현황만 보더라도 ’86년도에 연간 750대였던 것이 ’91년도에는 4,000여대로 연평균 30%가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이 태어난 수치와 맞먹는 수치로 저는 봤습니다.
도로의 증가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의 증가율은 날로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우리 의정부시도 자치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하여는 주어진 여건 속에 최대한의 입지를 살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입안 고시할 때에도 시대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기초 조사에 의거 최소한의 사업비로 어느 때 어느 시기를 당하여도 시행 가능한 입안이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도시계획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녕 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어 건전한 자치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입안결정 고시한 사업 시행에는 계획선을 변경 시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임시회의 보충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량천과 부용천을 이용하자는 방안은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여 2,000년대를 바라보는 선진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즉각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문제를 전담하여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통문제 전담 상설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적극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씀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인사는 갈음하겠습니다.
대중 음식점 허가를 받아 술을 팔면서 악기연주와 노래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소가 일명 민속주점이라고 하여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면서 우리 시에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많은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소만도 30군데가 넘고 있고, 또 이들의 단속문제로 위생과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감시계까지 늘어난 지금 단속이 대단히 강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 또한 그 단속 속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속과 단속을 피하는 것과 그런 속에서 업주들은 단 하루를 영업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영업을 하고 싶다고 본 의원에게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해배출업소 감독,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단속, 노점상 단속 등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청렴 결백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근수당도 없이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그리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정 아닌 가슴 저미는 순간을 몇 번씩 느끼곤 합니다.
심야영업단속, 퇴폐영업단속, 변태영업 단속 그 고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속 당하였을 때 잘 봐달라고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서 또한 온갖 연줄을 통하여 통사정을 해올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정부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덕분인지 오늘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많은 업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이눈치 저눈치 속에서 계속운영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신종 대중음식점 영업실태 일명 민속주점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다 다녀보셨기에 더욱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단군 역사 5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조상은 술을 하면서 흥을 돋우며, 가락을 읊조렸습니다.
더욱 흥이 나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시름을 달래던 기억과 모습이 선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거금을 들여야만이 누릴 수 있는 업소와 아니면 술은 마시되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얌전히 있다가 나오는 업소들로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룸싸롱이나 카바레를 이용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비록 법으로 보장된 업소이기는 하나 과소비 풍조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 기본이 2만원, 안주 한 접시에 2~3만원, 양주 한 병에 3~5만원, 아가씨 한 명당 팁5만원 균일가 거기다가 룸밴드 한번 부르면 5만원 따라서 한번 이용하는데 최소한 20만원 흥이 좀 날라면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쓰고 나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듣노라면 참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어서 노동자나 근로자인 서민의 이용은 가산을 탕진할 각오가 선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는 그림의 떡인 업소로 보여집니다.
또한 요즘 정부시책인 과소비 억제방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현행법인 식품위생법상 변태영업으로 되어 있는 신종 대중음식점은 1인당 돈 만원이면 술 한잔에 흥을 돋우고 노래 한곡 하면서 어깨춤도 덩실덩실 추며, 하루의 고달픔을 달래는 곳으로 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법 집행에 관한한 정확한 그리고 틀림없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1주일간을 40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였던 바 다음 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난 10월25일자 중앙일보 사회면기사에 서울시는 바로 그런 업소들을 가요방 혹은 노래방 업소로 허용토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보사부에 법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본 의원도 이런 노래방 또는 가요방이라는 업태로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칸막이도 없고 커튼도 없으며 무용사는 물론 접대부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금지키로 하며, 오디오나 비디오 뿐만 아니라 악기도 1기에 한해서 한 연주자만을 둠으로써 그로 인한 방음시설을 철저하게 보완하고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므로써 운영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사치 향락업소에 몰리는 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건전하게 노래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고 특히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업태변경에 따른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위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사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시대를 앞서가는 행정으로 항상 시민들의 귀감이신 시장께서 풍물거리도 현명하신 판단과 선정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처럼 일명 민속주점을 노래방 혹은 가요방 업태 변경을 먼저 실시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조흔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외수입 증대방안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는 지방세의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 일률적 성격의 재정수입인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91년도 의정부시 일반회계 규모를 볼 때 총 예산액 659억중 세외수입이 354억으로 일반회계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목표액 354억 4천9백만원중 부과액 298억6천7백만원 징수액은 274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24억3백만원으로서 총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은 77.4% 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은 92%를 징수하였으며, 금년 목표에 대비하여 100% 책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법 확충 및 재정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첫째 주민들에 대한 용역 제공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총 414건으로서 사용료 징수료 수입중 5년 이상이 경과된 83종에 대하여 ’92년도부터 점차 요율 재 조정할 계획이며, 그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현행 60원에서 앞으로 조정을 100원으로 하고 인감증명 발급은 현행 3백원에서 4백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기타 오물 수수료등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년 이전에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업무중 국가귀속 수수료인 인지수입, 각종 시설공사 계약 입찰시에 징수되는 사항입니다.
공해 배출금 공해 업소에 대한 벌과금, 여권 발급 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환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세외수입 수수료 발굴로 현행 무료로 역무 제공이 되고 있는 자동차 변경 등록신고, 수가구 전기요금 신청확인, 국외 여행신고, 건축용도 변경허가, 증․개축신고 이 사항들은 전혀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이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인상 및 조정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을 감안하여 공공요금심의위원회 및 의회에 심의를 통해 신중히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철저한 자금배정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겠으며, ’91년 현재 일반회계 총이자수입 실적이 6억7백만원 앞으로 ’91년 12월까지는 약10억의 이자의 수입이 징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의 인건비 즉 의정부시 전체 공무원의 한달 봉급 약2억원 따라서 10억이라고 하면 5개월치에 충당한 분으로서 주민의 조세부담이 아닌 전 직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할 때 더욱더 자금 수급계획의 철저한 계획 및 자금배정으로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경영수 사업의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선정 지속 추진하여 지방재정력 제고 및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91년도 경영수익 사업 추진실적은 중랑천 모래 채취 4,200만원 노상주차장 운영 9,200만원 화훼 묘포장 운영 1,500만원 등 총 3건에 1억4천9백만원에 세외수입을 증대해 왔습니다.
’92년도 신규사업 추진으로 자동차 운전 연습장을 조성하여 월 4백만원에 세수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지속적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구성 ’92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각 실과소 분임징수관 책임 하에 체납세 독려 방안을 강구 2억6천만원에 대한 체납세를 단기간 내에 정리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조세형평을 기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과태료의 부과 징수현황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 총 13건을 징수하고 있으며, ’91년 총 징수 실적은 총 부과액 5억1천9백만원, 징수액은 3억6백만원, 미수액 2억8천8백만원으로서 각 징수관이 회계년도 안에 미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성 및 세수확보를 위하여 매월 각 실과소, 분임징수관 회의를 개최하여 요율 조정 신규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세외수입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체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의 구체적 계획과 쓰레기 소각장 증설의 추진사항 및 일반폐기물 수거료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감량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재생가능 쓰레기를 최대한 수집 자원화 하므로써 쓰레기 처리량이 감소되고 이에 부수되는 재정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고양할 수 있으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시에서는 각종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우선 주민공동체 의식이 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청소박스 113개를 시비와 업체에서 50% 씩 부담설치하고 재활용품 수집함 88종은 전액 시비로 지원 12월중에 배치 완료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송용 차량 2대와 작업인부 2명을 ’9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재생공사들에 수송자원화 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시책들을 성과 분석 후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보완해서 일반주택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재활용 수집함 확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은 재활용품 설치장소가 용이치 않아서 재활용품 수집함 설치보다는 재활용 수집 전담 차량을 확보 정기적인 운행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가능쓰레기 시비로 구입방안에 대해서는 시비로 구입하는 방안은 구매와 절차 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증설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쓰레기 소각장은 정리해 보고를 드리면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1일 50톤을 소각토록 건평 300평 규모로 ’86년도에 건축하여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현 소각장을 150톤 더 확장할 것을 구상한 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톤당 1억5천만원으로 150톤을 생각각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경우 2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중 5,260평의 여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225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금년도 9월2일에 도에 요구하였으나 ’92년도 지원은 도예산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동중인 쓰레기 소각장은 서울 목동과 우리 시 둘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쓰레기 처리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료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청소지역은 폐기물 수거등 수수료 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등 다량 배출자는 허가 업체와 쌍방계약에 의거 수거료가 책정이 됩니다.
우리시의 ’91년도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액은 4/4분기 예정 금액을 포함할 경우 3억2천만원으로 일반 주택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상은 17억8천2백만원에 18%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2년부터는 폐기물 배출 대상별로 차등 부과토록 환경처에서 조례 준칙안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준칙안이 시달되는 대로 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지역은 쓰레기 처리비 82%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공동주택지역은 업체와 쌍방계약이므로 공동주택주민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 부담하는 관계로 폐기물 수거료가 대행 지역과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므로 폐기물 수거 수수료 조정시 균형이 되도록 공동주택 지역의 수거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일반지역은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접객업소의 관리 및 단속을 시에서 하면서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나 할 수 있는 연주 노래를 상당수의 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의 단속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관리,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에 대중음식점 현재 허가업소가 1,749개소가 있습니다.
대중 음식점 중 전자오르겐이나 가라오케 비디오케 등을 설치하고 음주중 손님의 취흥을 돋울 수 있는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를 금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22개소를 적발해 강력한 행정처분 이중에는 허가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 2개월이 14개소 시설 개선명령이 7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려업소가 2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91년도 11월에 29개 전 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을 철저히 시행하였으며, 12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변태영업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는 이와 같은 업소에 대하여 노래방 등이라는 현시점에 맞는 서민이 이용하는 업태로 허가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타 지역보다 먼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 검토를 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대중음식점에 대한 변태 영업 단속은 식품위생법 제17조 인검이나 수거등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등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58조 영업의 허가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개정이 수반되지 않는 한 시 자체에서 노래방등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의 신설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 시에서는 자체실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보사부에 건의 한바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제일먼저 이제율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능2동 224번지 하사관주택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포장계획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여름에 이 의원님께서 직접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보고 이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 주셔서 아주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저희들 소로 3-115 소방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사관 주택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약 20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 버스 정류소에 대한 차고지까지는 기 도로가 포장이 되고 일부가 아직 안됐습니다.
한번 그 사업비를 계산해 봤더니 용지매입비가 약5억 이상 들어갑니다.
25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235평이 개인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희씨라고 그 양반이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한번은 그 양반한테 우선 사용동의서만 해주면 도로포장부터 먼저하고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계획을 해봤습니다마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에 일반 포장은 못한다하더라도 다시 한번 유태희씨한테 사정을 해서 하수관이라도 묻어서 길 복판으로 하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흥선광장 주변정비사업을 할 때에 철거인 7사람에 대한 해결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명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현황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그 지구가 1974년도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1985년도 5월11일날 환지 확정이 끝난 지구입니다.
약 7년 전에 환지 확정이 다 끝났는데 그 중에 흥선광장 하루에 교통량 약3만7천5백대입니다.
3만7천5백대가 통과하는 흥선광장에 가옥지장물이 246동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그 2지구에 청산을 하고 확정을 하면서 이것을 철거와 개설을 못했던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만 공사를 못하고 5월10일날 확정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광장 내에 50필지의 토지수용지가 있었습니다.
광장이 6,360㎡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50필지에 개인소유가 있었는데 기한 내에 가지고 간 양반이 42분, 그 다음에 수령을 안해 가지고 간 양반이 8필지에 7사람입니다.
한사람이 2필지를 가지고 있어서 8필지를 1986년 5월10일전에 가지고 가지를 않고 근 7년을 방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됐던 겁니다.
건설부 장관실에 가서 협의한 사실 내용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저희가 와서 건설부와 또 관계서류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구와 광장으로 했다가 다시 그 광장이 너무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다시 재계획을 해서 축소되면서 광장도로 부지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739번지 앞에 약53평이 발생이 되고, 738-34번지에 약30평 또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제가 여기를 ’90년도 4월6일자로 왔습니다.
와서 검토를 할 때에 그 당시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아마 몇 년을 두고 고생을 한 전직자들이 있습니다.
민원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나머지 땅 53평하고 또 남의 부지 앞에 자투리 땅으로 남아있는 것해서 약130평되는 것을 환지시켜 주면서 달라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담당계장이 그 사안을 가지고 그 양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 그 건너편에 과도면적에 대한 자투리땅은 안되고 여기 나머지 과도하고 개인하고 관계없는 53평이 있는데 거기에 약4m도로를 내고 45평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한번 공동소유로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돼서 백지화 됐다 이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여러 민원인한테서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이 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토지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가 ’90년도 9월28일날 그날 처음 그 서류로 그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53평을 7사람에게 공동지분으로 환지 개념해서 그것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서면으로 9월28일날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그 땅이 광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환지해서 줄 수는 없고 매각할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후로 그 공문이 나가면서 바로 고법에 행정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7년씩이나 민원을 끌어온 사안으로써 그 7인중의 한사람이 행정소송을 환지 처분, 철거 부당에 대한 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당초 ’90년도에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제출 했으나 본 건이 ’91년도에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고법에서 이것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라서 시가 승소를 하고 다시 이 양반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환지처분 무효, 철거에 대한 보상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그 행정소송결과 철거는 1990년도 10월30일자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협의해서 많이 협조를 해줘서 참 무난하게 철거가 됐습니다.
역시 어떻게 보면 자진철거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건 대 집행법에 의해서 철거가 된 겁니다.
본 건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우선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가능2동 816번지 일대 10호광장입니다.
면적이 6,360㎡ 금전 청산금 미수령자가 황영극외 6인입니다.
그 필지가 8필지로 455㎡ 금전 청산교부금은 2천1백15만1천5백70원 이것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당 10만원에 불과한 그런 겁니다.
이것이 감정가격이 ’83년도 12월19일자로 감정원에 감정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우리가 ’86년도 4월4일에 아까 말씀드린 그 광장을 축소해서 저쪽에서 저희들이 제외된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필지에 320㎡그것이 약1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땅이 당초에 묶었다가 제척된 땅입니다. 민원의 미해결 된 사유는 흥선광장내 철거된 건물소유자 황영극외 6인은 ’85년도 5월11일자 환지처분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금전 청산대상 토지 8필지에 대한 금전 청산을 대부금 2,100만원 현재까지 미수하고 있고 흥선광장에서 제척된 가능동 816-5번지에 198.9㎡ 이것은 구획정리 방식에 의한 환지지정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그 나머지 땅은 돈을 받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44㎡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감보율을 제외한 환지방식에 그냥 달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도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8조2항에 보면 규정에 흥선광장 교부금 ’90년 5월10일자입니다.
작년 5월10일자로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 기한이 만 5년입니다. 그 시효소멸이 됐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환지 처분 후에 환지 변경은 불가하다 이것은 대법원 관계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해결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본 건에 대해서는 흥선광장 개설에 따른 잔여토지 가능동 816번지에 대한 198㎡중에 144㎡ 그것이 약45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금전 청산 대상토지 소유자 및 세입점유자 또 그 7사람 외에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인데 한사람은 나중에 땅은 아니고 집만 짓는다고 해서 지금 또 두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용도폐지 후에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용도폐지 후에 지분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금전청산대상소유자 7인중에 박찬정이라는 사람이 ’90년도 9월28일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심판을 위해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년도 6월4일날 이것이 패소가 됐습니다.
바로 6월22일날 본 건에 대해서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우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 그 7사람이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계류 중에 있고 , 법의 판결이 나오면 법에서 현시가로 다시 감정해서 보상하라면 다시 보상을 해야 되고 그것이 ’90년도 5월10일자 시효말소로 말미암아서 환지교부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단 시장님한테 더 건의를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본 건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민원을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 7사람한테 어느 또 특혜를 준다고 하면 먼저 가지고 간42명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법의 기한 내에 그것을 다가지고 갔는데 이 안 가지고 간 사람에 대해서 무슨 특혜가 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흥선광장 바로 그 옆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을 줄 거냐? 아니면 현시가로 보상할거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해결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성을 들여서 최대의 성의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 2지구 사업에 대한 4m이하의 도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2지구 내에 의정부 2동, 가능1동, 2동, 3동이 다 2지구인데 그 지구에 도로상에 지장물이 246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제가 와서 28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누가 남의 집을 철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현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또 주민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한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자진 철거될 때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구획정리 사업 전에 집을 의례적으로 2m, 3m 이렇게 집들이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4m로 그어 놓으니까 이게 조금씩 다 걸립니다. 집들이 걸리는데 한두 사람 걸리는 게 아니고 서로 철거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축허가가 들어옵니다.
해국허가가 들어 올 때는 반드시 후퇴해서 지어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민의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철거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246동 중에서 현재 의정부2동이 106, 가능1동이 34, 가능2동이 58, 가능3동이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서류적으로 보고 드리면 그 4m미만 도로 중에서 전체 구간이 미 개설된 도로와 일부 구간 미개설된 도로가 있으나 철거될 지장물이 246동 대부분 전체 구간 미 개설된 도로에 저촉되는 지장 건축물로서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에 신축한 건물 사이 골목길이 구획정리 사업 시행시 도로로 확장해서 발생한 경미한 돌출부분 사항들입니다.
4m미만 도로를 이용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건물 철거시는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나 재정능력들이 없어서 도로개설이 원활하지 않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미개설된 도로의 지장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강제철거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생활의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도로에 저촉되는 지장물을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도로에 저촉되는 지장물을 소유자 중에서 재정능력이 있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대한 민원을 억제하고 자진 철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건물 신축 및 철거된 것이 29동이 자진 철거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미 철거된 것은 내년도부터 약’95년도까지 장기계획을 해서 완전히 철거가 되도록 이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결정시에 제1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건전한 발전 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최대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법 제14조2항 규정에 의하면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의해서 철저한 기초조사를 해야되는데 그 기초조사를 잘하고 그 동안에 재정비 도시계획입안을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입안 결정집행시 법 제1조에 의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보안 등 기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현장조사까지 다하고 지금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하나하나 현장확인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해 주시고 그래서 한건한건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14조2항에 의한 도로(중로이상) 단위시설 등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은 저희들 ’89년도 4월3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보면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의한 기초조사는 도시계획 입안시 충분하게 조사 검토하겠고, 현재 본시에서 용역중인 도시기본 계획 변경안도 기초조사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겠고, 현재 본시에서 용역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도 기초조사를 면밀히 조사검토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부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충 그것을 보면 연차별 계획이 ’89년도부터 ’92년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91년도까지 되어 있고 ’92년도 이후 대충 총 건수가 66건인데 그 중에서 12건이 되고 지금 46건이 내년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순환도로도 내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데 벌써 우리는 앞당겨 작년도부터 용지매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각종 조례 또 법에 의해서 부당한 사용료 부과금 이런 것이 많은데 다시 한번 법을 챙겨서 철저하게 집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국에서는 도로법 제40조 동법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 부지 점용, 노상 주차장, 도로진입로 개설, 건축허가시 도로 일시 점용 등에 대해서 시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설혹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마는 건축할 때 저희들이 건축 건물의 층수에 의해서 높이에 의해서 1m와 1m20 또 보도블록의 폭 이걸 감안해서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럼 대충 아스팔트에 대충 1m를 내주는데 그것만 사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집을 짓다가 보면 그 안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래도 좀 갔다가 놓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천부지 구거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25조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하고 경기도 하천 공유할 수 있는 점용료 및 해운 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고 특히 본 시에서는 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그 모래를 매각해서 현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증대 방안에 도로 무단점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노상적치물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 이것을 받고 있고 무단으로 노상적치물 내가게 앞에 물건 내놓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정비 단속에서는 총2,475건을 적발을 해서 현상정비를 1,800건을 하고 478건은 자인서를 받아서 정리해서 원상복구를 다 시켜놓고 과태료는 185건을 부과해서 277만5천원을 현재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요 사항은 사실은 노상적치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옮길 수 있는 과일장사 그런데 이것이 하도 무질서하니까 내무부서 이번에 지침을 내려줘서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10만원과 20만원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과태료를 물려라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 상위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실적이 185건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해서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지만 앞으로 이것은 강력하게 고발조치까지 해서 앞으로 무단점용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건축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보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가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자, 유지 관리상태 및 결과를 허위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왜 부과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업무의 미숙으로 이것을 못 받았는데, 그러나 이 집은 잘못되면 우선 고발이 되고 또 행정적으로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태료까지 물려놓으면 2중3중이 주민의 큰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지침을 받아서 조례상에 있는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이 16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12건은 철거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래 지금 4건이 고발 중에 있는데 4건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증 방안으로서 중량천과 부용천을 이용한 도로개설 계획이 있느냐?
없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자세히 설명을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 고수부지를 한번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와서 계획을 해봤는데 요 길이가 약8㎞ 지금 우리 S커브 그 호원동 입구서부터 부용천과 중랑천 합류 지점을 통해서 그 위에 금신교까지 약 8㎞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10m를 폭해서 2차선을 하는데 총 사업비를 대충 뽑아보니까 약55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하천부지 용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중요하천에 대한 것은 법으로 보상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공작물을 한다 이랬을 적에는 그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유지가 대충 약15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해야 도로가 콘크리트 포창으로 되겠습니다.
그 사항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천에 따른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 중로 8호선이 약1.8㎞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금 호원동 S커브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가 약 길 폭 20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2.6㎞가 약15m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금신교까지 제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두 가지 다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고수부지를 한번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마는 교통 체증 해소방안으로 현재 시공중인 하천 정화 사업과 병행해서 고수부지를 이용한 도로개설 계획을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아주 신중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사업비는 한 10억이 좀 덜 들어가지만 다음과 같은 도로구조상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신중히 재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량이 4개가 있습니다. 그 교량의 높이가 우리가 도로 구조에 보면 지장물이 4.5m입니다.
우리가 어느 고속도로를 가서 보더라도 4.5m로 써 있습니다.
차량 통과하는 높이가 4.5m입니다.
이 교량으로 난 고수부지 높이는 2.7m입니다. 도로구조상에 문제점이 있고, 이걸 해 가지고 제방 넘어서 위 도로와 연결을 할려고 보니까 연결하는데 부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결할려고 보니까 그 쪽이 다 상업지역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신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집을 다 헐어야 됩니다.
만약에 고수부지를 할 때에는 그전도로와 연결을 할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그냥 고속도로 같이 호원동에서 바로 부용천 거기까지 들어 왔다가 나가게 하면 이게 고속도로도 아니고 또 우리 의정부시에 큰 혜택은 없습니다.
서울서 포천가는 사람만 다니는 거지 의정부시는 별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상당히 신중히 재검토 해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지만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교통만 전담하는 무슨 상설기구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현재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담기구 설치는 현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요원도 없고, 수도권과 연결되는 우리 의정부시는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정부시 자체에서 도로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통과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원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전문가 대한민국에 가장 교통문제전문가인 이건재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양반한테 자문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왜 동장이 모르고 있느냐 준공할 때에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준공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통보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추진 대단위 사업 신곡지구라든가 무슨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이런 큼직한 것만 반상회 또는 회룡소식이라고 저희들이 나가는 소식지에 게재하고 또 신문에 게재해서 하고 조그마한 소도로 포장은 가장 말썽이 많은 소도로는 왜 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간판이라도 하나씩 다 걸어 가지고 현장이 유지 관리가 되도록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북부 전철역 앞 문제는 저번에도 아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15회에 걸쳐서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 도봉구 상계동에 사는 이종석씨하고 가능1동에 사는 최상국씨인데 참 우리가 공문으로 5번, 또 면접을 10번, 그래서 약 15회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이 양반주장이 돈은 죽어도 안 받겠다 땅으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한 50평이라도 사서 길이라도 해볼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다. 땅으로 시유지와 교환하자 지금 이런 제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총무국 부서하고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을 법으로 묶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명목이 서지 않아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재정비에 북부역 광장 부지로 입안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복구하는데 돈 4억이나 받아 가지고 뭘 했느냐 그러시는데 이 문제는 도로 굴착이 약58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억5천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그 중에는 복구할 적에는 직접 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 뚫는 것이 직접복구비이고 그것이 앞으로 옆으로 더 무너질 거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예비차원에서 더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 복구비가 약2억2천만원, 그 다음에 간접복구비가 2억3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 그 실지 가스공사한 한일개발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기네가 1억7천만원을 썼고 나머지는 약5천만원을 시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간접복구비 2억3천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길이 또 망가진다든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로타리 이 문제도 매일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수십차례 나가 봤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계획이 다 완료가 돼서 소요사업비 3억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25m 그대로 다 뚫어놓고 지금 철도청에서는 6m밖에 안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25m 길을 다 뚫어 놓으면 차츰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것이 6m 이상을 하면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그 관리비를 시장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물도 해야 되고 간수 두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이것을 다 시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침이 평면 교차로는 절대 승인을 안 해주는 방침입니다.
평면교차는 안되고 밑으로 파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해라 그러거든요. 교통부고 내무부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25m까지 뚫어놓고 교통부에서 6m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다니면서 차츰 얘기를 해서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이상 3개 국장께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으나 혹 충분치 못하다고 이해가 되시지 않는 것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은 질문내용하고 일치된 것만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율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건설국장님께서 오란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이나 제가 알고 싶은 핵심적인 답변이 안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재판에 의해서 처리하겠다하는 그 안일한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이 재판을 하도록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당국이요 또 재판을 해서 지도록 만든 그 책임도 행정당국에 있다. 왜 그러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그 조합원이 수천명인데 기히 다 해놓은 거 그럼 어떻게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겠습니까?
그 혼란을 일으키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민원인이 패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판의 사례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을 느껴서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여기서 재판에 따라서 처리하겠다하는 얘기는 참 우리가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장을 최초에 적정하게 책정을 했다면 이러한 민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 전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융중삼씨 또 황길수씨 오성룡씨 이런 사람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더라면 아무런 피해를 안보는 사람예요. 그 자리에 지금 살면서 땅이 없어지고 돈 받아라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주복씨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느끼지 아니하고 민에게만 잘못하고 바보스럽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너 돈 받아가라 돈 못 받겠다 땅 주십시오. 하고 13년 동안을 버티어온 사람에게 이제 와서 시효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한평에 지금 천만원가는 땅을 13마냥 원이나 14만원 받아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심써서 남은 45평은 6~7평 이렇게 해서 줄테니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은 이게 어디 계산방법이냐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관이 책정을 잘못해서 과도 부담금을 그 뒷사람한테 넘겼다 이겁니다. 도로 인접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럼 그것도 관이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기 싫어서 45평을 섬처럼 떼어놓고 거기에다가 54㎡에 도로를 낸다 이게 어디서들 생각하는 얘기입니까?
자기네가 질 책임을 전부 바보스러운 민에게 돌리고 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주고 싶으면 주고 안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회계법상에 시효를 규정한 그 원래의 정신은 국가는 방대한 권력을 가지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5년이라는 시효를 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효가 과연 소멸이 된 것이냐 연장이 된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설부 장관 최고의 건설분야 책임자한테 가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민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효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운운을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서 우리 민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이러한 의식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본인이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점심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그 시효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 또 54㎡를 도로를 낸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고 바꿀라고 줄 땅이 있으면 10몇 만원에 서로 바꿔요. 그리고 나머지 돈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돼서 그래 너희는 바보니까 10몇 만원 받아가고 우리는 똑똑하니까 5백~6백만원 받겠다. 이러한 논리를 재 검토해 주십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격한 말씀을 드려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하시는 중에 제가 폐품수집에 대해서 학교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과 그 다음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폐품수집을 시에서 직접 사줘라 그런 다음에 자금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통이 현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너무 규격화되지도 않고 색깔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사 했는데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소규모 사업에 각 동의 질의 포인트는 각 동장들의 준공시 사전 통보도 중요하지만 준공시 동장의 절차를 밟아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팻말하고 이런 거는 적극 금방 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준공시 소규모 사업시 동장을 거쳐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조흔구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이 자리에서의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입안 고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시계획 입안결정고시를 해서 시행할 때 과연 그 선에 입각해서 시행하고 있느냐 생각할 때에는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선으로 계획한 대로 시행을 하는 것은 한 30%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민의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고, 선을 우리들이 방향설정을 할 때 제대로 주민들이 설정하기가 힘들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세외수입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세외수입도 미수액이 엄청난 걸로 제가 압니다. 또 세외수입도 사실 대충 제가 몇 가지만 거론을 해 드리면 도로 무단점용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2천2백만원 정도 부과했는데 징수된 것은 4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받지 못한 것은 1,745만원 정도 그러면 , 약20% 밖에 못 받아낸 그런 입장이고 건축물 과태료 같은 경우를 보면 양주군 같은 경우는 한7천5백 정도 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한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규정된 조례가 있고 법규가 있다면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통문제에 전담상설기구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건설국장이 그 문제에 답을 해 주시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과연 교통행정에 대한 그 수반들이 교통행정에 국한해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각 실과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조금 전에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수이북 절대 광역권을 놓고 앞으로 교통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제율 의원, 신광식 의원, 조흔구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건설국장 나오셔서 신광식 의원이 마지막 발언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사회 산업국장과 건설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들의 준공검사를 같이 동참할 수 없겠느냐 이것은 아마 법의 개념이 틀려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의 준공검사는 하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을 못합니다.
이 법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자는 어디에도 침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동장이 같이 해서 참고를 하고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동장한테 얘기를 듣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차원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긴 시간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업주 변경에 따른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그 검토기간 동안에 지난 11월30일까지 계도장을 통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29개 업소의 강력한 단속과 또 연말 생계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주들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이 되는데 합리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사회산업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김경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을 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5일부터 12월18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정해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협의한대로 내일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 상 윤 |
| 기 획 실 장 | 장 효 순 |
| 총 무 국 장 | 윤 명 노 |
| 사회산업국장 | 김 면 익 |
| 건 설 국 장 | 황 환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