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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본회의(2007.05.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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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5월 25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11시06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7년 5월1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빈미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6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조례 및 동의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17일 이종화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행사와 경기도시군의회의 체육대회및 타시군비교견학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회기중 다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심의에도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25일부터 6월5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25일부터 6월5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9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912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5,293억원 보다 6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21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3,253억원 보다 46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91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040억원 보다 1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68억 38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2억 798만원, 지방교부세 235억 5,997만원, 재정보전금 99억 5,816만원, 국도비보조금 40억 7,7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38억 4,88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 3,165만원, 일반행정비 38억 1,72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89억 8,35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 29억 7,368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억 8,013만원, 사회보장비 7억 9,645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3억 3,33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320억 1,74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5,302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3억 9,955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89억 5,748만원, 교통관리비 116억 73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6,36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18억 9,0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금 3억 9,700만원, 제지출금 51억 1,87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예비비 36억 2,54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191억원으로 기정예산 2,040억원 보다 1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8,436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 8,32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사업예산 18억 1,22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예비비 등 9억 4,4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억 2,954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 1억 35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업예산 41억 4,862만원, 예비비 8억 8,45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6억 6,372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 1,608만원, 사업예산 38억 6,470만원, 예비비 97억 8,29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15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예비비 51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406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사업예산 6,850만원, 예비비 등 2,55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억 7,888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사업예산 8,500만원, 예비비 5억 9,38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1억 7,627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사업예산 1억 7,62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9억 4,184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경상예산 2억 229만원, 사업예산 3억 5,000만원, 예비비 13억 8,95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6억 149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사업예산 26억 14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는 1,492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예비비 1,49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611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예비비 9,61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부족분을 계상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3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18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강세창 의원, 김태은 의원, 노영일 의원, 안정자 의원, 이민종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세창 의원, 김태은 의원, 노영일 의원, 안정자 의원, 이민종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9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시갑 의원과 이종화 의원께서 요구하신 안건으로 이종화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42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 기획총무국장, 생활복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침해를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둘째,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에서 매년 10억원의 예산으로 지목이 대지인7~8필지만 보상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해소되는 도시계획시설내 면적보다 매년 10년 이상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몇 배 이상 새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필요한 비용확보 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및 해제 검토계획 여부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넷째,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시가 특별히 외부에 내세울 만한 테마가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방안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및 기업체 유치를 통해 우리시 문화산업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킬 비전은 있으신지?

여섯째,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경영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상과 같이 총 여섯 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인 시장과 기획총무국장, 생활복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23분)

이학세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이학세빈미선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최연익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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