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4월 2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6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
8.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
1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2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2006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김효열 의원, 의정부세무사협의회 양미경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명화 회계사, 지방행정동우회 김상태 감사, 서부새마을금고 정덕영 전무 이상 5명을 2006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김효열 의원, 의정부세무사협의회 양미경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명화 회계사, 지방행정동우회 김상태 감사, 서부새마을금고 정덕영 전무 이상 5명이 2006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0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장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에 맞는 기구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뉴타운사업과를 신설하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폐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며, 우리시 동부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소 산하에 동부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정보도서관을 지식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2006년도 조직 개편 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에 맞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정보센터, 동부보건지소, 뉴타운사업과 등 신규 행정수요와 일부부서의 인력부족 사항을 정원의 조정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총 정원을 923명에서 42명이 증원된 96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48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7명으로 조정하고, 혁신전담인력인 한시정원 2명의 존치기한을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3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6명에서 1명이 증원된 17명으로 조정하였으나,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의 제고와 시민의 대표성 등으로 민원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민의 요구사항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제출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장확인 점검 및 검토 등으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2명이 증원된 18명으로 하고자 안 제2조 제1호 집행부의 정원 948명을 94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국의 정원 17명을 18명으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2006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지침에 의거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 자격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용어의 정의에 지역정보화를 추가하여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중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금년도 7월중 준공됨에 따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및 폐기물중간집하시설과 향후 설치예정인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자원센터의 업무내용 및 반입하는 폐기물의 범위와 위탁관리 규정을 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자원화․감량화 및 재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은 보육법령이 전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능 및 위탁관련 규정을 정하였으며,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급격히 발전됨에 따라 보육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은 물론,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책무를 이행하는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나,
안 제19조 위탁운영 규정에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의 기준․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로 신설하여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 시설이 지속적으로 건립이 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종합운동장, 의정부체육관, 실내빙상장, 자전차전용경기장 등 일부 체육시설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 건립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정의를 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로 하였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시설의 개방규정과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사항은 바람직한 조치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과학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 기 운영중인 의정부 정보도서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 도모 및 도서관의 수집 보존된 자료의 이용 및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3개 도서관의 조직명칭을 지식정보센터로 정하였고, 센터의 업무 및 이용규정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인구대비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시의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쾌적한 문화 교육 및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지역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및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건립한 곤제인조잔디 축구장과 금년도 5월 준공예정인 추동 배드민턴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경영인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맡기는 추세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영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여,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심신단련 및 체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날로 증대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에 발생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분양 전환시 분양가격 등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시 주택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중 단지별 사업의 개수에 상관없이 많은 시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안 제4조제2항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안 부칙 제3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빈미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정보도서관을 확대 개편하여 지식정보센터로 하며, 사목에 예술의 전당을 신설하는 등 명칭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직무 및 소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학세 |
| 의 원 | 빈미선 |
| 의 원 | 김영민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