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7.03.2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본문

제16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2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21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장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자활능력의 추진․생활안정 등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운영되어 오던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예술의전당을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 발전 및 문화창조 역량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예술의전당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문화예술의 중흥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 체제를 갖추어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여자 단기쉼터만을 운영하여 왔으나 가출 및 위기에 직면한 남자청소년 단기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출 남자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의료지원, 기타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고민상담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 조치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단기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시0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중인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같은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과 사용용도 및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16조제3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한다”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의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기 위해 “10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안계철
의 원김태은
의회사무국장이만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