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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7.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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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7년 1월 1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안

2.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안

2.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건의안


(11시04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16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1월17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안

(11시05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부시의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2조에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에 포상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시행토록 하며, 제11조에 공적 예비심사 기준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 받은 자 또는 공사생활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와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8)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호원2동 및 송산1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21조 규정에 공공기관의 위치 표시에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어,

동사무소 소재지 표기를 행정자치부의 공법상 주소 변경내용 홍보계획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앞으로 하고 지번별 주소를( )에 명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가 2007년 1월부터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요금을 조정하고,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이 2003년도에 책정된 이후 이용요금이 동결되어 물가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운영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스포츠센터의 수지개선을 도모하여 효율적으로 스포츠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이용료를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권과 비 영향권으로 나누어 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4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 및 규정 개정에 의한 법조문 개정과 공원․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중 제26조 규정에 의한 일반 및 근린 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90% 미만으로 상향시켜 침체된 건축 경기를 활성화시켜 기존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도시 기능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측면 등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26조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따른 일반 및 근린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8과 별표9의 나목 중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현행의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의 개정으로 직동공원 내 강의동과 숙박동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4년 행정대집행이후 중앙로, 태평로 등 4개 금지구역과 대형마트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시민 보행 및 차량흐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업무를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버스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건립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시설 운영사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건의안

(11시20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8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산동 출신 이민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면적의 72%가 개발제한구역이며 또한 4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사유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방부장관이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제정 중에 있어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난 반세기동안 지역발전은 물론 사유 재산권 침해를 고려할 때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공장 신․증설, 세제 혜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41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행정구역 81.59㎢ 중 72%인 59.22㎢가 개발제한구역이며 46%에 해당하는 37.8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중규제로 생활불편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2005년 6월4일 이재창 의원 외 14명과 2005년 9월9일 박세환 의원 등 34명 발의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방부장관이 2006년 9월14일 입법예고 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이 제정 중에 있어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속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대한 관계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을 건의하며 아울러 국가정책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를 고려할 때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공장 신․증설, 세제 혜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현재 우리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녹양, 금오, 호원, 장암, 송산동 지역으로 현재 이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2008년도부터 입주하는 고층 아파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은 무의미합니다.

2.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없애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에서 취락지역에 대한 범위 300미터 이내를 삭제하여 취락 주민의 기본 생활권인 주거환경 개선도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분단이후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된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공장 신․증설, 세제 혜택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9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지원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민종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은 우리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의 기본 생활권인 주거환경 개선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을 건의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최연익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강세창
의 원노영일
의회사무국장이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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