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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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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계속)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통하여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2007년도 문화가 산책을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10회 동안 공연을 합니다. 의정부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문화원 야외무대나 동부역 광장, 동막교, 다리목 근린공원 등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음악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부역광장, 동막교, 다리목공원 등에서 공연하는데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6,000만원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의정부시 문화에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는 경기도 국제관광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를 합니다. 31개 시군이 전부 참석하는데 자료부족 때문에 삭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정부시가 홍보를 너무 잘 했다고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했지만 부스 운영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계상만 해 주시면 의정부시가 각종 문화지도 많고 전통사찰도 많아서 의정부시 홍보하는데 주력을 두겠으며, 특히 올해는 엄홍길 홍보대사를 모셔 가지고 1시간 동안 팬 사인회를 했습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어졌는데 의정부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재고해 주시면 내년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워크숍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처음 하는 사업으로 이 분들이 모여서 문화나 예술단체가 예총 지부에 9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을 모시고 의정부시 동아리 단체에서 하는 예술단체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가 문화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통일예술제는 14회 째인데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재고해 주시면 예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워크숍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체육단체들에 대해서 경기도 체육대회나 각종 체육대회 때 의정부시가 어떻게 해야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나, 체육진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모여서 자문도 구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문화가 산책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정리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지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찾아오는 문화가 산책이 아니고 찾아가는 문화가 산책이다.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계획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동부역 광장이나 동막교, 다리목 공원 등에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 있는 문화원 야외무대를 가지고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문화향연을 줄 수 없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관광박람회 참가는 31개 시군이 다 모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경기도하고 경기문화 관광단체에서 하는 사항인데 31개 시군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올해도 6개 나라에서 참석을 했고, 관광을 하는 단체에서도 참석해서 총 220개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엄홍길 대사를 모셔서 의정부시에 엄홍길 산악인이 의정부에 거주하는 구나, 문화재나 관광 상품이 많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알리기에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관광박람회 참가 31개 시군이 모여서 대상이 결국은 각 시군에 계시는 일반 주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홍보부스를 만드는 건데 각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전시하게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문화재하고 전통사찰 의정부 엄홍길씨기 있기 때문에 수락산이나 원도봉산을 홍보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돼요. 부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400여 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와서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김시갑 위원 집행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3회 추경에 계상해서 2,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는 면적이 5×5 였는데 인근 수원이나 성남은 12×12 이렇게 큰 데도 있고요.

김시갑 위원 2006년부터 시행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5회째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 때는 관광박람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적게 했는데 올해는 5×5로 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기 때문에 1,2회 때는 큰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문화예술단체 워크숍, 체육단체 워크숍 1,000만원씩 계상했는데 처음 하는 건데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김시갑 위원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김시갑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세요. 어차피 계획도 안 세웠는데 추경에 세워서 해도 충분하겠네요.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산만 계상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야죠.

김시갑 위원 세부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문제에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라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고 해를 거듭해도 예산에 대한 게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부터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문화가 산책은 다른 예술제들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의정부시의 문제가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가장 문제가 예술제 횟수나 예술제는 많은데 전부 내용들이 중복돼요. 한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소모성 행사라고 말들이 나오는데 문화가 산책은 다른 문화제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제는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라든가를 말하는데 이거는 소규모로 해서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보여드리고 그러한 소규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종합예술제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 각 동에도 예술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거의 유사하다고요. 찾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찾아가는 게 동 지역축제 장소하고 대동소이하다고요.

그 다음에 행사내용도 결국은 비슷해요. 동 축제도 2007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시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9월 10월에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가 찾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장소가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토요일에 많이 쉬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여름의 향기라든가 지역 주말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축제하고 조금 달리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까지 결재를 안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매년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6,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결재를 받으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계획은 있습니다. 백 데이터를 드린 게 계획서입니다.

김시갑 위원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없네요. 주로 어떤 행사를 몇 월에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주말만 하기 때문에요.

김시갑 위원 주말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말에 놀토라고 하나 놀토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안 봅니다. 전부 외부로 나가지.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저희가 작년에 한 사례는 성과가 좋았는데요.

김시갑 위원 작년만큼만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작년에도 6,000만원 들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작년에는 찾아가지 않고도 6,000만원 들고 올해는 찾아가는데도 6,000만원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영화도 상영하고 국악이라든가 대중예술을 했기 때문에 6,000만원은 들여야 주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찾아가면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2006년도 하던 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6,000만원만 주시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통일예술제는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무대에 대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무대비가 많이 들어서 삭감을 했는데

김시갑 위원 기존에 무대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당초 설명 드린 거는 삭감된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문화가 산책에 횟수로는 몇 회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2회 내지 13회를 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방학기간에 토요일에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는 몇 회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0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회 하는데 예산액이 600만원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50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노영일 위원 경품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경품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벤트에 맡기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무대나 이런 거는 이벤트에 맡길 수도 있고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화원 주최로 할 수도 있고요.

노영일 위원 프로그램은 어디서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의정부시에 동아리단체가 많습니다. 10회를 하면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해야죠.

노영일 위원 주로 모이는 사람은 청소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습니다.

영화는 학생들이 많고 비보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은 청소년이 많고, 국악이라든가 음악 같은 것은 중장년층이 많이 오고요.

노영일 위원 삭감이 됐을 때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횟수도 적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지장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예산이 삭감되면 알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횟수도 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생활지원과장 이우복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시설비에 향군회관 보수비 6,972만원 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군회관 보수 신청관련 자료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정부 향군회관 보수예산 요구 배경은 89년 12월 준공된 건물로서 누수와 빈번한 동파사고를 막기 위해서 보수를 해서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근거는 향군회법을 근거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타시군 보조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를 비롯해서 5개 단체에서 최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수입 및 지출현황은 수입액이 6,83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6,768만 4,000원, 잔액이 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내역은 요구액 6,972만 9,000원 중 천정공사비가 2,166만 5,000원, 수장 공사비가 2,812만원, 부가세 등 기타경비 1,9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안 대로 심의 승인해 주시면 집행 목적대로 정확히 집행해서 회원 복지증진과 사회 공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향군회법 제5조 16조 3항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수입에도 있습니다. 6.25행사나 안보교육 강연비, 전적비 답사, 이거는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나가는 사업,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이런 시설보수비나 이런데 지급해도 예산이나 회계원칙상 관계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그래서 세입내역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재향군인회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나중에 감사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현재까지는 그런 지원사례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었고,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김시갑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각 단체나 법인들이 경기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회계원칙이나 예산원칙상 보조금은 사업에만 보조해 주는 게 맞지, 시설물까지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그래서 지원근거를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사업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도 상급 기관이나 재향군인회 측에서 설명도 들어보고 했는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대사업이.

임대사업이 아니면 향군회관 운영을 건물 유지비라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해야 될 거로 판단합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근거를 말씀하시는 사업에 시설비를 보수하는 거까지 해 줘도 괜찮은지, 상급기관이나 그 쪽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성은 저도 이해는 가지만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서 잘잘못을 했다 라고하면 해 준 시나 받은 향군회관도 서로가 좋지 않으니까 사전에 시설보수로 해 줘도 괜찮은지 질의회신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타 시도나 시군 사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사전에 상급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질의회신을 해서 가능할 경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남시하고 안성시 향군회관 건립비까지 지원해 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에는 완전히 별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건립비용까지 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그 뒤로 있었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회관이 언제 4,000만원을 지원했죠?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200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2004년도 당시에도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1억이 훨씬 넘는 예산액을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억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축소를 해서 시급한 부분만 보수를 하는 거로 검토를 해서 6,900만원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에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봐서 사업비로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는 땜질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공사 공정을 나타냈습니다만 이 외에도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외형만 갖추는 공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누수공사 방수공사 배관 누수공정이라든지 3층 옥상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새면서 지하까지 연계가 된 사항이 있고, 지하에도 수중모터가 있는데 워낙 노후 돼서 우기에는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공정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지답사를 했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저하고 실무자하고 사무국장하고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세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단체는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6,900만원은 내역서를 받아 보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간이견적서를 받아서 현장에서 체크를 해 가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외부는 없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외형만 미관을 고려할 정도의 예산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외벽에서 누수 되는 부분은 일부 보수가 됩니다.

김영민 위원 서비스연계해서 관련자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7월20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생활지원과가 외형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3개 계가 있습니다만 주무계하고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이 있는데 서비스연계 팀의 주 업무가 용어대로 관과 민이 서로 연계해서 봉사시스템을 갖추는 업무내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각종 단체에 저희 업무와 관련되는 실무자라든지 대표급들하고 일정장소나 시기를 통해서 업무유대를 하고 주로 내역은 워크숍이라고 했습니다만 업무를 가지고 주제를 설정해서 토의하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 또는 발전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수시로 만남을 가짐으로써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차량 숙박비 강사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한 거하고는 판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멀리 어디로 장소를 정해서 나가겠다는 건데, 처음이죠?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처음입니다.

김영민 위원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물론 집행부 내에서 그럴 기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이 많고 유관기관의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인 각 기관 대표 또는 실무자분들이 모일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확대해서 폭넓게 만날 기회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산을 부득이 세워서라도 그런 기회나 장소를 마련해서 본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각 과별로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서비스연계 관련자 등 1,000만원씩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도 가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멀리 나가서 하면 바깥에서 비쳐지는 모습들이 저분들 예산 세워가지고 놀러 가는구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거의 과 별로 올라와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1,000만원의 내역이 없습니다만 숙박은 콘도를 이용하려는 예산이고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 하고 간담회하고 충분히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종종 그런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전 복지시설이나 단체 관련되는 관계자들이 통합해서 하기는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 향군회관이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안전도검사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기준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차피 안전도 검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세부내용이 나오는데 향군회관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후년에나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하실 때는 사업 집행이 예산회계상 맞는지 하고 안전도검사를 추후 언제쯤 실시할 건지 분명히 알아봐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절차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간간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서비스연계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도 있고 대표협의체도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민간간사가 1명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자원봉사 홍보사업은 200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생활지원과장 이우복 금년에 집행해 본 결과 이 정도만 요구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공보과 소관 인터넷 방송국 교육컨텐츠 수능관련 프로그램 구입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작년 9월에 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아직 정착이 안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 명씩 보고 있는데 방송국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용도가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은 학생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젊은 주부들이 볼 수 있는 교양프로를 지역방송사인 유선방송 2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해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현재는 무상으로 해 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의고 출신이기 때문에 학원 선전도 할 겸해서 1년간은 개략적으로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참여도가 적고 그 사람이 1년만 해 줘도 더 이상은 못 해주겠다고 해서 인터넷방송을 폐쇄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사면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사서 교과목이 바뀔 때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사면 학생들이 학원도 다니고 EBS 교육방송도 듣고 하는데 이 방송은 특기할 만한 것은 각 과목이 EBS 교육방송은 그 시간에 못 들으면 보지를 못하는데 인터넷 방송은 계속 아무 때나 와서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에 홍보를 해서 교육방송을 활성화 시켜서 학생들을 많이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별로 시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능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EBS 방송 프로그램하고 상이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공보과장 송원찬 다르고 수능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고 합니다. 내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학년별로 있습니다. 문제은행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관련만 아니고 학교에서 시험 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강사는 누가 하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각 과목마다 학원하고 계약을 하면 전 과목마다 제공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 강사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강사인가요?

○공보과장 송원찬 아닙니다. 계약을 어디에 할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EBS 그 시간에 못 보면 못 본다고 하는데 부모나 관계자들이 다 녹화를 해요.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별로 시청을 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각 고등학교에서 시험공부 하는데 자기네 과목하지 방송 볼 시간도 없어요.

학생들의 수업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공보과장 송원찬 저도 자식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12시 정도면 옵니다.

김시갑 위원 밤 12시에 오는 친구들이 EBS도 못 보는데 이 방송을 볼 수 있겠냐고요.

○공보과장 송원찬 전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학원을 못 다니니까 그런 학생들을 방송을 홍보를 하면 학생들은 볼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맞춰서 하는 거고, 집에서 학원 보낼 형편이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은 물론 시간이 없지만 못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학교 성적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도 학교수업 받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수업을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학교수업은 다 받습니다. 학교수업에 충실하면 성적은 올라가는 거고, 수능은 EBS쪽이 수능반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보다는 EBS방송을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에요.

4,000만원을 투입해서 자신 있게 효율성이 제고가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처음 하는 거라 아직까지 운영을 무료로 학원에서 해서 하고 있지만 수능시기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차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수능이지만 프로그램을 사는 것은 수능 뿐만 아니라 내신도 하는 거죠.

김시갑 위원 4,000만원 예산이 훌륭한 강사 학생들이 호응도가 높은 강사의 프로그램을 사시려면 몇 분이나 할는지 의심이 가네요. 서울에 유명한 강사들이 프로그램 사려면 1,2,3학년에 대한 몇 과목을 살지 정확하게도 안 나온 거예요. 어느 과목에 대해서 어느 강사가 몇 분 정도의 1학기 2학기, 수학을 전체로 할 거냐, 세부적인 계획이 4,000만원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운영하는 학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 정도 운영하라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학생들 별로 안 봅니다.

EBS 강사들 밤 11시 12시에 오는 학생들이 EBS볼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데 시에서 하는 인터넷방송 더군다나 아주 유명하지도 않은 학원 강사들이 강의한 프로그램을 볼 여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려면 4억 정도 들여서 유명한 강사로 의정부시 인터넷을 최대한 안 볼 수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다양하게 하고 많이 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계획이 세부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학원하시는 분이 의정부에서 학원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하는데 저희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교육만 전담하는 부서는 없지만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시민들한테 인터넷 방송을 홍보차원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홍보가 됩니다.

채널 하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자체가 인터넷 방송이 여러 가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여서 유능한 사람들을 모셔다 하면 좋은데 저희는 차차 해서 처음 하는 거라 경험도 없고 그래서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1년을 무료로 했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지역 사람이니까 1년간 해 줬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다급해 진거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폐쇄가 되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했던 겁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다면 주목적이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시간 없는 학생들 밤 12시에 오고 다른 채널 EBS나 학원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능과 수업보다는 낮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상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학생들이 많이 볼 거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나중에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시 인터넷방송을 활성화 한다고 하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주부들을 상대로 충분한 시간과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서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 하셔야지 고3 고2를 해 가지고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의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일단 주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꽃꽂이나 시사를 관내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할 겁니다. 너무 그 쪽으로 치우치다보면 학생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학생들을 하시려면 초.중학생들을 하는 게 시청율이 높지 고등학생들은 어렵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비에 시청 현관 로비 홍보 전광판 교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2001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됐고,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진을 수작업으로 해서 나사 풀러서 교체를 합니다. 저희도 정보도시 문화도시로 발전이 되는데 현관에 들어오면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동영상도 시정홍보관이 돼서 일하는 거나 의회에서도 활동하는 사항도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5년 동안 그대로 썼는데 타시군에 가보면 홍보관을 잘 해 놨습니다. 시에는 변변한 홍보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기타보상금이 의정부시 옛 모습 찾기 운동 참여자보상, 시정뉴스 협조 기념품,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 이런 기타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조례 및 법령의 지급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기타보상금은 예산과목이 어디에 조례상에 근거해서 있는 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기타 보상금 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주는 보상금을 편성하는데 저희 과에 예산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김시갑 위원 이 세 가지 내용은 조례나 법령에 규정은 없는 거죠?

○공보과장 송원찬 없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인터넷 방송국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 뭐죠?

○공보과장 송원찬 작년도에 개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능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울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동영상으로 과목마다 띄워 줘서 계속 자료를 줘서 했는데 그 분도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못 해 주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나마 보는 게 폐쇄가 되니까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직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계상목적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와는 달리 자체 감독공무원을 보좌하는 저 비용의 건축감리를 배치함으로서 효율적인 공사추진은 물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로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시공을 위해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6,900만원이 감리비가 공무원의 보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감리비는 주로 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토목하고 건축 전기인데 토목공정이 80% 되고 건축하고 전기가 10%씩 됩니다.

김시갑 위원 토목만 해도 타당하지 않겠어요. 건축하고 전기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거의가 토목 공정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전기를 저희들이 감독을 해도 되지만 주택과나 전기 관련 부서에 또 의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감리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토목감리만 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시갑 위원 건축하고 전기는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시고 토목감리만 세워도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는데 건축하고 전기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토목하고 전기 건축을 분리해서 감리를 했을 때 감리비용은 차이점이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토목만 했을 때는 4,200만원 정도 들고 건축하고 전기까지 다 하면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토목하고 전기 건축이 분리가 돼 가지고 토목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전기하고 건축을 분리해서 다른 과에서 감리를 했을 때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혹시나 더 들면 아예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 입장에서는 다 세워주시면 더 좋을 게 없지만 김시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토목만 감리를 주고 건축하고 전기는 담당 공무원들 건축직도 있고 전기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이종화 위원 분리를 해서 감리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 감리했을 때 충분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충분치 않다면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담당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면 감리비는 들지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토목은 80% 정도가 되니까 토목직 현장 공무원이 감리를 하니까 버거우니까 다른데 감리를 맡겨서 지원을 받고 건축하고 전기는 20%밖에 안 되니까 건축직 공무원이나 전기직 공무원이 감리를 해도 업무추진에 하자가 없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공무원이 하면 돈이 안 들어가죠. 감리를 공무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감리기관에 주자는 건데 토목은 워낙 80% 비율이 되기 때문에 현장 감독공무원 가지고는 업무가 힘드니까 4,200만원을 들여서 보조를 받고 건축이나 전기는 20%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전문기관에 안 주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기본급 35,000원 150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50일을 계상하고 비가 오는 날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전에 비가 오면 사역을 안 하고 출근했다가 11시나 12시에 비가 오면 오전만 지급을 하고 오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타보상금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기타보상금 편성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의 보상금이나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상해치료비, 세 가지에 해당할 경우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보과에서 말씀하신 기타보상금의 경우는 조례나 법령 등에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법령 조례 등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의 방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시장의 결심을 득했을 경우에 민간인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 등의 내용에 시장의 방침이 들어가면 보상금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조례나 법령 등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당연히 보상금으로 편성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예시를 했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봐서 기타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타보상금에 참여자보상하고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과장께서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시상금품을 조례 등에 시장의 방침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다른 시군이 있는 거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책임은 내용만 해석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조례 등이라고 했는데 규정은 될는지 몰라도 시장의 방침에 조례 등에.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요? 행사에 대한 보상해 주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계획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시장님의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님의 결재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조례 규정에 시장의 결심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제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기타보상금에 조례 규정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이 자신 있게 시장방침도 기타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면 시장 방침이야 얼마든지 다 받죠.

시장 방침 안 받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거 있어요?

물론 전결규정이 밑이겠지만 보상금 같은 것을 시장 결재 안 받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 규정 등에 한다면 기타보상금이 들어가겠냐고요. 무책임하게 답변하실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법령 조례만 규정이 돼 있으면.

김시갑 위원 법령 조례라 하면 명문화 된 사항이에요. 등이라는 것은 규정이라든지 지침 지시 공고 이런 게 돼 있는 거지 시장방침이라는 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시정방침은 말을 잘못 드린 거 같고요. 규정이나 지침 지시 공고 이런 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타보상금이 거기에 해당 되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시갑 위원 관련 규정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지시나 규정을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있어요. 여기에 부조급여가 있는데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공무원들의 연금부담금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국외여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영개발 담당직원과 도시관리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도시기반시설을 견학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선진도시 견학이 우리 시 도시행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다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 집행부에서 올라온 해외여행비가 보통 35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450만원으로 돼 있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자부터 직원까지 전 직원이 5명입니다. 계상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5명이 매년 전 인원이 가는 겁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개발 직원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직원을 선발해서 같이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견학지는 어디를 많이 갑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선진지로서 유럽 쪽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관리국 다른 부서에는 국외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불법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8억 4,000만원, 2005년도에는 11억, 2006년도에 10억, 내년에는 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6억으로 잠정 감액돼있는데 감액을 했을 때 문제점이 금년에는 최소 18명으로 단속을 했는데 내년에는 줄여보자 해서 13명으로 노임을 책정을 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6억으로 한다면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명 가지고는 의정부시 전체 노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8억을 다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2008년도에 2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백기간 노임도 1억이 필요한 실정에 있는데 여기서 더 깎이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알지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에서도 얘기했듯이 과거 2004년도에는 노점상 단속 출발점으로 해서 그 때는 많은 인원과 많은 집행대상이 필요했지만 2006년 3년이 지나서 현재로서는 집행내용이 눈에 보이게 실시가 되지 않는 사항에는 이런 요구액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다.

그래서 2억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현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13명이 10명으로 한다 그렇지만 10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그렇게 집행이 가야지 꼭 13명이 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고, 현재 건설과 노점상 단속 요원으로서 내년도에 10명이라는 인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없습니다. 용역 외에는 없습니다. 청경하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청경은 차량으로 단속도 하고 하는 거고 외곽지역에 대한 순찰을 해서 새로운 노점이 발생했을 때 계고를 하고 정비가 안 됐을 때 정비용역업체를 투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차피 길은 한 길이지 용역이 노점에 불법적으로 오기 때문에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한시적인 거지, 용역을 꼭 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규정은 없습니다만 고정배치를 하지 않으면 목이 좋은 데는 금방 노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배치 돼 있는 인원에 어디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태평로에 3명하고 중앙로 2명, 의정부역 2명, 회룡역 2명, 북부역 1명, 삼성플러스 1명씩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으로 한 거고 18명도 금년도에 해 보니까 고정배치 하는 구역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존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올린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정비가 돼 가고 있으니까 예산을 줄였다 하는데, 본 위원이나 주위의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보고 다녀요. 그렇게 안 보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과다하다. 2억도 과다하다는 논쟁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의정부 전체를 한다고 했는데 의정부 포천로터리에서 가재울로터리 가는 불법적치물도 정리하나 못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가지고 한 적도 언제고, 현재 어제도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제는 도로까지 점유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뭘 잘 한다고 시켜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까지 점용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중에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 적치물을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은 의정부 전체 노점상 단속 용역을 준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는 거의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이 장소에서는 안 한다는 게 홍보가 다 돼 있어요. 퇴계로 태평로 중앙로 의정부동부역광장 이런 데는 다 정비해서 업소를 통일시켜서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용역을 안 줘서 한다면 다시 나올 수 있죠. 본 위원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나오기 전에 소수 인원 가지고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비를 적게 들여서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많은 노점상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관념은 버리셔야 되요. 현실적으로 해야지 한시적인 일을 쭉 연례행사처럼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건 좋아요. 앞으로 걱정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시적인 감액해서라도 집행해 보고 안 되면 증액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자료 내주신 위탁계약서 사본을 보면 수탁협약서를 보면 3월14일 6억 8,012만원, 연인원 4,300명, 1일 투입인원 14명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8월25일 7억 6,327만원, 연인원 5,398명 1일 투입인원 23명으로 왜 개정을 했는지 개정사유는 제5조에 보면 3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한다. 다만 갑의 사정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도협약을 체결한다 라고 해 놓고 8월25일 인원도 늘리고 금액도 늘렸습니다.

또 지급한 내역은 3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민간위탁금 지출내역은 1월2월도 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3월14일 한 거는 용역업체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일반 노임단가계약을 해서 지출한 거고 그 후에 무창하고 정식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3월14일도 무창하고 연대보증인 의정부시장 직인도 찍혔는데요.

8월에 늘린 거는 아침시간을 야채시장이 새벽에 많이 나와서 새벽단속을 못해서 8시부터 계획을 했다가 6시부터 하는 거로 여름에는 추가로 2시간을 늘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 6조에 보면 선정기준이 대가지급기준을 투입인원을 연인원을 늘린 거 아니에요. 결국 8,9월에만 채소장사 때문에 그랬다면 11월 12월에는 덜 줬어야죠. 협약내용이 마음대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임의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에 분명히 깨집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만 별도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기간연장도 아니고 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3월14일 협약서에 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시간은 없습니다만.

김시갑 위원 없는 걸 시장이 임의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6억 이상을 7억으로 늘리고.

○건설과장 육병관 8시 이후면 여름철이면 5시 반이면 훤하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노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당긴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시간을 당겨서 예산을 증액해도 되냐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제가 추측하건데 이거는 예산 8억에 맞추기 위해서 시장하고 업자 간에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 보면 깨집니다. 수탁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3월 14일 맺은 협약서에 없어요. 시간 연장, 예산 증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간 연장만 3월14일부터 12월31일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증액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탄력적으로 계약을 1년치 연인원을 계약을 해서 봄이나 겨울에는 7시가 넘어야 훤해지기 때문에 시간조정은 그래서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시간조정을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시간 개념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거는 과장님 임의로 바꾸신 거죠. 수탁계약에 맺을 때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절기에는 시간을 어떻게 하고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협약서에 아무 내용도 없는 걸, 이거 법무팀 검토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받은 겁니다.

김시갑 위원 법무팀도 순 엉터리네. 아무튼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당초 무창 계약서 내용에 없는 내용을 임의대로 8월에 증액을 해 줬다는 것은 업자편의를 봐 주는 거지 예산 낭비에요. 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협약서에. 안 들어간 걸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대로 바꿔서 협약서를 맺고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한다는 거는 기본이 안 된 거죠. 회계원칙상 감사에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협약서에 3월14일 맺은 내용이 없는데 또 맺었어요. 예산에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협약서에 없을뿐더러 과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설명하신 내용이라고요. 증액이 되면 왜 시간이 늘려야 될 당위성이 들어가야 되고, 최초협약서에 들어가서 기준에 의해서 변경내역이 발생했을 때만 변경하는 게 협약서의 원칙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 계약할 때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13명만 노영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6억 정도에 13명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당초에도 14명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 계산한 거는 13명으로 8억을 했던 거고 6억이 되면 10명으로 줄어듭니다.

김시갑 위원 결국은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0억에 세워주면 10억에 맞게 계약합니다.

그렇다고 업무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협약내용을 보면 현안과 변경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도 2006년 3월14일부터 12월31일 1일 투입인원이 23명으로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계절별로 틀립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는 7시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는 8시부터 합니다.

이종화 위원 1일에 13명 내외로 산출을 하셨는데 비용은 8억이 더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인원은 9시부터 24시간해서 1일 15시간으로 계산했는데 주간하고 야간에 노임이 달라집니다. 야간에 노임을 많이 투입하면 단가를 1.5배 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가차이 때문에 늘어납니다.

이종화 위원 동절기를 기준한다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두 달 동안에 3,0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종화 위원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산출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23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도 6억이 부족하다.

○건설과장 육병관 23명이 아니고 18명입니다. 금년도에.

노영일 위원 무창 용역업체에서 18명이 2006년도 근무한 출근부가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아침에는 고정배치 돼 있는 장소로 나가고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월요일은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서 고정배치한 자리에 가 있고 순찰 돌면서 근무하나를 확인해서 출근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위치에서 근무해서 노점상 늘어난 거는 없죠?

○건설과장 육병관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게 1,500건 정도 단속해서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분들이 그 위치에 있어도 불법으로 노점상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구간이 길거든요. 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새로 생기는 건 없지만 상가에서 내놓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침범을 하는 거죠. 다니면서 집어넣어라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이틀이면 다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동부역 광장에 불법으로 5개가 더 생겼다 그러면 근무요원이 2명인데 다 처리합니까, 계속 하고자 할 때 다른 데서 집합이 되죠?

○건설과장 육병관 대집행할 때는 집합이 되죠.

노영일 위원 그 사람들은 생기지 않게 하는 위치에서 감독하고 있는 거 뿐이에요. 더 늘어나지 않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노선별로 최소인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노영일 위원 인원을 없애라는 건 아니고 노점상이 확대될까봐 없애라는 사항은 아니고 5명이 근무하다가 4명이 됐다고 해서 노점상 단속이 안 된 다는 게 아니에요.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도로과장 최규인입니다.

볼라드에 대해서 보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방지를 위해서 세우는 시설물인데 100개 계산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차로 정비사업에서 금신로 교차로 외 4개 정비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도하고 포장이 노후 된 데를 하는데 금신교차로 외 4개소라고 했지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교차로 정비사업이 금신교차로 외 4개소인데 포괄적이라고 했는데 5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최규인 있습니다. 조사된 거는 있는데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시내 전체를 지칭한다는 말씀입니다. 4개소는 금신교차로, 신곡고가, 장암사거리, 백병원 앞을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한 이후에 금신교차로는 도시과에서 지하도사업과 중복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선 급한 게 호원2동 사무소 앞에 개청을 하면 보도나 휀스를 당장 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시면 그 쪽으로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시갑 위원 사업은 5개를 했는데 금신교차로가 도시과에서 하면서 정비가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교차로라고 표기는 했는데 교차로라고 해서 사거리 개념이 아니라 연관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급한 데는 민원사항이나 동 건의사항이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예산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정비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호원동 교차로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장께서 조사하신대로 4개소만 하시고 호원동은 정비사업에서 하든지 정 불편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보수 자재구입에 삭감하는 것도 이의는 없으시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볼라드는 해 주셔야 됩니다. 1년에 100개씩 하는데 시내에 해 놓은 게 3,000만원 되는데 볼라드가 2005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새로 하는 거는 80에서 1m로 키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많기 때문에 해 주셔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반기에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연차별로 되죠.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닌데 많지 않으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걸 해 보셔 가지고 부족 되면 추경에 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잖아요.

○도로과장 최규인 교차로 사업은 그렇고 이거는 살려 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살려 주십시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관리본동 리모델링 공사로 3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중앙홀에 1억 3,100만원, 강당에 2억 1,900만원으로 중앙홀에는 환영의 코너, 물이야기 코너, 하수이야기 코너, 우리가 해야 할 일 코너, 내부 인테리어로 1억 3,100만원을 세웠고, 강당에는 내부인테리어를 1억 3,600만원하고 영상모형도하고, 현황 조감도, 광 섬유 처리 계통도 해서 8,3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종합 관리동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도 상하수도에 대한 홍보물이 현관에 2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종합관리동이 건립이 안 됐을 때는 3억 5,0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종합관리동에 2억을 들여서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5,000만원을 들인다면 내부인테리어가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관리동처럼 신축건물도 아니고 오래 된 건물에다 내부인테리어만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한 내역도 자료에 첨부를 시켰는데 적게는 1억 7,000만원부터 많게는 3억 7,000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견학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도 가겠지만 종합관리동 쪽으로 온다는 얘기에요.

종합관리동으로 오면 상하수도를 다 견학할 수 있고 홍보물을 볼 수 있는데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 오는 숫자는 증가보다는 감소하리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씩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종합관리동에 홍보관이 있으니까 좀 더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종합관리동은 현황판하고 전체 의정부시에 물 쓰는 양, 하수가 얼마나 발생하는 지 현황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수가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맑은 물이 나가는 내용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사진도 첨부시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줄 그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중요한 거는 홍보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종합관리본동처럼 신축건물도 아닌데 굳이 많은 예산을 내부인테리어를 합니까.

홍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결국은 홍보물 내용을 빙자한 내부인테리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시민들 와서 보고 일부도 예산낭비다. 여기에 이렇게 투입할 것이 필요한 게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제가 볼 때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나 기자재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 인테리어에요. 인테리어가 홍보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환경만 좋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억 5,000만원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홍보에 관한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하지 말라고 다 삭감한 거는 아니고 1억은 삭감을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목적하는 홍보관을 만드는 데는 충분한 예산이라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인테리어를 줄여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부시설에 2억 1,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교육받는 차원에서 보면 시설비용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3억 5,000만원을 다 해 드리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1억이라는 돈을 삭감했을 때 뒤따르는 부족분은 시설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면서 시설을 진행할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본관 강당에 고품격 실내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접의자를 놓고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고품격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내인테리어를 안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접의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타시군을 다녀봤더니 거의 극장식으로 내려다 볼 수 있게 고정식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1억을 감액하면 극장식 의자는 설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종화 위원 결국은 감액조치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적하신 인테리어는 굳이 안 해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홍보가 가능합니다. 실제 학생들이 볼 때는 비교가 돼서 의정부시도 고급스럽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종화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겠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에 상임위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처리공정은 똑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앞에 모형도하고 현황 중앙홀하고 강당이 열악합니다.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이종화 위원 1억 삭감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탁자하고 의자를 현재 있는 거로 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연구용역비가 풀로 세워져 있는데 풀 개념은 예산편성 매뉴얼 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연구용역비는 각 실과소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급하거나 특별하게 각 실과소에서 계획했던 거 외에 용역을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타 시군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이거는 거친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나머지 부분은 심사를 해서 계상을 했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돌발적으로 시장님 지시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때 풀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김시갑 위원 타 시군에는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타 시군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김시갑 위원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됩니다. 삭감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라면 시책추진비로 세우면 되요. 용역비는 반드시 사업비가 명시가 돼야 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심사를 합니다. 추가로 용역을 할 내용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을 쓸 경우에는 심사대상일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서.

김시갑 위원 풀이라는 걸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산 매뉴얼 상 풀이라는 연구용역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각 과에 과제별로 용역비가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어차피 거쳐야 된다면 굳이 여기에 풀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책추진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되요. 연구용역비에 세우면 사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이나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심사 대상이 아닌 단순 조사나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김시갑 위원 단순조사는 단순 조사 내용에 쓰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풀로 세워왔고 물론 심사를 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거니까요.

김시갑 위원 전년도에 연구용역비 풀로 세워서 얼마나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1억을 세웠는데 5,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용한 거는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용한 게 없으면 올해도 제로로 하세요. 어차피 1억 세워서 10원도 안 썼다면서요. 굳이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서 의미가 없어요. 큰 대형 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몇 억 들어야죠.

단순한 거 같으면 용역비에 어차피 사업이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책사업 계획 수립하고 추진일정 세우다 보면 용역비 5,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예비성으로 세워봤자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안 맞는 얘기에요.

굳이 세울 필요 없고 특별한 시책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세워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6억 8,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예산편성 매뉴얼에 풀보조를 사회단체보조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각종 사회단체가 과별로 계상돼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계획은 금년 말에 각 사회단체에 내년도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1월이나 2월 중에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할 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풀로 6억 8,200만원 중에 각 사회단체에서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 외에 각종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풀로 세워 놓으면 항상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2007년도 각 사회단체에 사업계획은 미리 받아야 되요. 미리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각 공보과나 이런 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들이 편성돼 있다고요. 풀로 굳이 한다는 거는 시장이 자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내년도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입해 주는 게 낫지 풀로 하면 결국 시장이 자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6,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실적이 6억 1,35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방법이나 절차를 설명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 공모를 12월 중에 해서 내년도에 1차 해당실과소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해서 각 사회단체가 얼마큼 쓸 건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예산 산정방식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증액이 된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산정방법이 있는데 기초기준에 계수 적용하는 게 있고 일반회계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얼마를 계산하고 면적이라든가 인구수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산정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006년도 6억 6,723만원이 계상됐고 집행은 10월말 현재 6억 1,359만원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11월 12월에도 집행될 사업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집행이 늘어날 거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산정기준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금년 예로 봐도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거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회단체 요구하는 거야 한도 없죠. 시장이야 선심성으로 다 베풀어 주면 좋죠. 사회단체에 있다면 시에서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예산편성하면 내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세우시겠냐고요.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지. 주민들의 혈세에요. 풀 같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운영수당들이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주요업무평가단 수당은 15만원인데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이거는 총무과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 수당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에 대한 주요업무평가단에 대한 심사수당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나 규칙에 평가단에 대한 수당이 얼마를 준다고 돼 있을 텐데 총무과에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조례는 있는데 조례상에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의 범위에 7만원을 줘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일반 심사위원들이 7만원이고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가능하거든요.

김시갑 위원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충분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준해서 했다면.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도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주요업무평가단도 주요시책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난이도가 평이한 내용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중치라든가 각 실과소별로 업무를 감안해서 난이도에 의해서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평가단의 구성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민간위원이 대학교수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무국 주무계장 7명하고 해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하루씩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3일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어차피 자료는 집행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교수들은 와서 보고 심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물론 자료는 제공을 하죠.

김시갑 위원 그렇게 난이도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주요업무평가 계획이라든가 각 실과소별로 가중치 적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돼 있고 평가 방향이나 이런 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업무하고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차피 자료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는데 업무평가단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데가 한 둔 군데입니까. 다른 데는 7만원씩 주면서 여기만 15만원씩 줄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범위 내인데 굳이 15만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사전에 배부를 해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기 때문에 비중을 둬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의회는 자문위원들 자문해도 10원도 못 주고 밥이나 사주고 있는데 대학교수들 간에 업무의 큰 난이도도 없는데 차별을 둬야 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공보과에 기타보상금에 조례 및 법령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홍보대사에 대한 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김시갑 위원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으니까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쓰시고 삭감해도 부기가 잘못됐어요. 목도 잘못돼 있고. 기타보상금 예산 매뉴얼 읽어보세요. 조례에 시장지시가 있느냐, 도에 물어봤더니 어느 시냐고 반박을 하는데 시장 지시가 조례 등에 포함되느냐고, 어떤 시냐고 창피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는데.

그냥 얼렁뚱당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요. 감사 때 다 걸립니다.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있는 사항도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시장지시라 해도 시장지시면 시책추진비에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목이나 부기를 제대로 하든지.

제가 얘기하는 걸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이렇게 하면 결국 감사나 나중에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매뉴얼에 있는 사항을 왜 어기고 하느냐고요.

제가 여기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편성 매뉴얼이나 모든 기준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물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대급부적인 보상을 주고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크게 시책을 추진하는 효과가 반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시갑 위원 시책추진 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거기서 쓰시면 되요. 시책추진비가 얼만데요. 2,000만원 가지고 그러시는 건데 다른 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도 충분한데, 굳이 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예산편성 매뉴얼까지 어기면서 넣어야 될 중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런 성격에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죠. 일반 반대급부적인 보상에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틀리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서 삭감을 해 줌으로써 다른 시책추진비에서 쓰시고 정 저거하시다면 다른 거로 추경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 기타보상금에 분명히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서 쓰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굳이 우겨서 예산편성하면 예산편성한 사람도 창피당하고 심의한 의원들도 바보라고 나중에 얘기 들어요. 액수도 많지도 않고 2,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노영일 위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2006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보조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38개 단체에 6억 1,359만 8,000원을 10월 말 현재 지급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11월 12월에 풀보조 할 단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분기별로 집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4/4분기에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약 5,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6억 6,700만원 중에 38개 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예비성으로 20% 정도는 예비비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겨둔 금액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38개 단체에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이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38개 단체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지급 예정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지원해야 될 거로 봅니다.

노영일 위원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시달을 12월 중에 해서 1월 중에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2월 중에 심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단체 보조를 적게 주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했던 거 보다 미집행한 게 많으니까 내년도에도 6억 6,700만원이 미지급 된 사항도 많은데 6억 8,200만원을 올렸으니까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 게 아니냐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 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감안해서 내역을 줄인다든가 해서 단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편성해 주는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집행한 예산액도 미집행 됐는데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과다하지 않느냐는 거죠. 의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미집행이 발생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2008년도에도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시정홍보참석자보상하고 통장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 상 통장간담회는 시책추진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도까지는 주민자치과에 있던 업무가 과가 통폐합 되면서 총무과로 왔습니다.

시정홍보 참석자보상은 매년 초에 각 동별로 연두시정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금을 전도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비용이고, 통장간담회도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간담회를 실시하면 각 동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총무과 시책추진비만 해도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성격들은 시책추진비에서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일선행정 업무추진이 동행정이죠. 자꾸만 시책업무추진비만 증액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갈 내용을 각 과목을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면 맨날 시책업무추진비만 잔뜩 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될 과목들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표창수여자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20만원, 165만원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별도의 과목이나 부기를 함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받느냐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도 예산이나 회계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표창수여자 시상품 구입은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출할 수 없고 시상품이기 때문에 매뉴얼 상 포상금으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책추진비가 어려우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정원가산금은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요.

김시갑 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정원가산금도 3,000만원이 서 있는데 2006년도에도3,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자꾸만 200만원씩 감액이 되고 있는데 굳이 정원가산금에 쓸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해 가지고 매년 집행도 못하고 잔액을 남기고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에 감액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 내용을 보면 각 직원들 생일자가 돌아오면 1인당 1만원 범위 내에서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한 거에 대한 미역이라든가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해 주고 있고, 직원들이 입원을 했다든가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하고, 더 큰 것은 공무원 봄과 가을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원가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무원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어요. 공무원체육대회를 정원가산금에서 쓴다고요, 원래 정원가산금에서 써야 맞아요.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체육대회는 정원가산금에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별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정원가산금에 쓰는 춘계 추계 체육대회는 공무원 체육대회에 쓰는 것이고 142쪽에 공무원 체육대회는 직장에 체육 축구부 탁구부 취미회가 각 시군 대항에 나갈 때 쓰는 체육대회비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 밑에 2만원씩 1,143명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데 그 밑에 공무원 체육대회는 금년에도 종합운동장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국별로 10월에 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공무원 체육대회 사기진작, 사기진작은 표창장 시상품 구입도 사기진작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정원가산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로 과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테두리로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만 세부 항목에서 매뉴얼도 보셨겠지만 과목해소를 하다 보니까 목별로 변경을 부기를 해 놓은 거지 행사를 하면서 이중이라든가 감춰놓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과목해소라고 했으면 당연히 공무원 체육대회나 표창 수여자 시상품 구입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목해소를 하면 과목을 늘린 거지 해소한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매뉴얼에 보시면 정원가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표창에 따른 시상금은 포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체육대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못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춘계 추계하는 과별로 나눠줍니다. 정원가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무원 체육대회도 1년에 한번 하는 거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도 체육대회 과별로 나가고,

○총무과장 노만균 의회도 했습니다만 각 과별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도록 4월15일 체육주간의 날 해서 과별로 실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정원가산금에서 나눠서 개인별로 1인당 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과별로 전 실과소 동별로 배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체육주간행사가 4월하고 10월에 있는데 각 과별 개인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고요. 올해 10월에 한 것도 체육주간 행사를 전체가 모여서 한 거 아니에요. 추계 할 행사를 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거 아니냐고요. 이중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봄하고 가을에 하는 체육대회를 각 과별 개인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요. 그런데 가을에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공무원체육대회가 별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그게 아니고요.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은 법정경비로 인원수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쭉 설명을 드린 것은 정원가산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과목해소에 보면 쓰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하면 정원가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정원가산금을 체육대회에 써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경비라든가 직원들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정원가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경비입니다. 그렇다고 정원가산 경비를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쓰는 범위가 금년도에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 1인당 체육주간행사 지급 기준액이 얼마죠?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도에는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나갔습니다.

김시갑 위원 체육주간행사를 하라는 거죠. 식사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모든 경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포함돼 있는데 2만원씩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체육대회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총무과장 노만균 식비도 있고 단체복 금년에 모자도 구입했습니다만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알기로 1인당 1만원 가지고 다 하는 거로 아는데 별도로 공무원체육대회를 2,200만원씩 또 세운다는 게 중복으로 세우고 과다예산을 계상하고 과다지출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춘계 추계해서 2만원이지 1회 2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1만원씩 나가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부족분을 주고요. 공무원 체육대회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집행을 합니다. 금액이 부족한 부분은 정원가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1,143명인데 1회잖아요.

○총무과장 노만균 2만원이 봄 가을해서 2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정원가산금은 결국 남겠네요. 작년도에도 집행을 다 못하셨겠네요.

○총무과장 노만균 금년에도 일부 하고 일부 남은 부분은 현재 각 실과소에 어려운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장기적인 입원을 하고 있다든가 선발을 해서 정원가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불우공무원 지원하기 위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006년도에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자꾸만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당초 2006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계획이 없던 게 예산이 남다 보니까 직원들 돕는다든가 일을 만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노만균 매년 불우공무원이라고 표현이 그래서 명칭을 장한공무원으로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우고 싶고 적게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운 범위에서 집행하다가 연말에 항상 매년 잔액을 가지고 불우공무원 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데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남는다는 거예요. 남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장한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과목해소 참조를 해서 알겠지만 공무원체육대회는 충분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식에 의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2,200만원 쓰고도 1,000만원이 남으면 장한공무원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 부족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과다책정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노만균 어떤 행사든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면 풍족하게 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 밥 한끼 모자하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부대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가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부에 시민들을 위한 선심성이 아니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에 정원가산금 다 쓰셨어요?

○총무과장 노만균 지금 11월27일 현재 2,552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장한공무원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아직 한달 여유가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불우공무원 선발해서 병원비 주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분이 많습니다. 부인이 암이라든가 부모님이 암이라든가 병원비에 보태주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목해소 참조도 보세요.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포함을 하게 돼 있다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기본지침까지도 어겨가면서 기획예산과장도 예산이 아직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되는지 과목도 못 찾고 있으니.

○총무과장 노만균 김 위원님 말씀이 정원가산금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야 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만을 지키자는 거죠. 그 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요. 공보과도 법령 조례 규정 등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되는데 놔두고 별도로 하는데 별도로 세우더라도 예산편성 매뉴얼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맞추고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했다가 기획예산과부터 이러니 전체가 우리시 예산서 어디에 내 놓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봅니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데 그대로 통과시키면 집행부 과장님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제대로 심의했다고 누가 보겠느냐고요. 어차피 각 시군에 다 나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제 얘기는 많이 세웠다는 게 아니라 기본 지침만을 지켜서 세우라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이전에 부조금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연금지급금에 목이 민간이전이 307인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퇴직금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4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노만균 작년도까지만 해도 재해보상급여가 연금부담금 쪽에 돼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고계신데 346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목이 예산서에 307로 돼 있는데 거기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부조급여나 재해보상부담금은 연금지급금에 소 타이틀 부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금지급금으로 분류가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용 CCTV는 몇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노만균 추진계획은 의정부가 타시에 비해서 범죄율이 경기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시와 협조를 해서 세웠습니다만 우선 전체 의정부에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4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7개소를 선정해서 해 보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3개소 중에 7개소는 각 지역의 주민설명회라든가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 연결을 시킬 겁니다. 상황실에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윤윤식
총무과장노만균
공보과장송원찬
지역경제과장정승우
생활지원과장이우복
가족여성과장차명순
문화체육과장김영찬
공원녹지과장임종문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박종철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최규인
하수처리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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