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8.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7.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14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과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12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12월13일 운영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4일부터 새살림인 200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연수목적에 부합되도록 의회 내에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세부기능을 명문화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해외에 나가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의 심사위원 6인 이내 중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5조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신설하며, 제6조제3항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투명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 정원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와 병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일선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장 직무연수 및 체육대회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 지역인 호원2동, 송산1동, 송산2동의 통․반 신설 및 지번 정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구, 정원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 한시정원 1명,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 한시정원 1명,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3명의 존치기한을 2008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업무담당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8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우리시 총 정원을 922명에서 8급 1명이 증원된 923명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 제안규정이 제정되고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제출하는 제안에 대한 심사 및 포상에 관한 운영 근거가 미약하여 제안 제출자격을 시 소속 공무원에서 의정부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였고,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제안의 종류를 확대하였으며,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시민 및 공무원들의 제안활동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쓰레기 봉투가격이 2004년 1월 이후 동결되어 현재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현재 청소예산 자립도가 22.3%로 전국 평균 43%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청소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과 맞지 않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격인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나,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가격 산정 시에는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별표3 중 음식물 전용 2.5ℓ 봉투가격이 55원으로 산정되어 있어 지침의 규정대로 음식물 전용 2.5ℓ 봉투가격을 주민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5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14시14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애쓰고 계시는 김문원 시장과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조정과 경량전철건설사업, 뉴타운 사업 등 시민의 알 권리와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현재 의정부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대해서입니다.
2006년도 주요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예산을 보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 5,000만원, 각동 문화축제 2억 800만원, 회룡문화제 2억원, 통일예술제 1억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5억원, 시민의 날 전야제 및 기념식 축하공연팀 보상 3,000만원, 토요문화가 산책 6,000만원, 각종 합창제, 국악, 음악, 연극, 오페라, 미술, 무용 등 행사에 수천만 원 또한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계상되고 있으며, 행사내용은 주로 동 대항 체육대회, 축하공연, 노래자랑, 작품전시회 등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행사가 시민의 체육 증진과 우리시의 창의적이고 문화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중복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모성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다가오는 2007년에는 국내 경기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교통체계의 정비,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각동 문화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 2007년 예산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상정하지 않아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동 문화축제때 체육대회, 문화행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다양하게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시에서 주관하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하는 것은 중복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굳이 훌륭한 작품들을 시민에게 보여 주고 싶으면 시청 별관이나 다른 작품전시회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의정부예술제 등이 행사 취지나 성격이 상이하겠지만 주요 행사내용이 중복적이고 이벤트성 성격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의 행사를 지양하고 특색있고 창의적이며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요?
둘째, 각종 시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업의 의회 보고에 대해서입니다.
의정부시 전역의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투기바람을 일으키게 한 뉴타운 사업과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그동안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의회에 설명 및 보고를 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 등 매스컴에 발표되고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보안이니까 의원님만 알고 계시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또한 매스컴에 발표된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궁금증이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궁색한 답변만 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량전철건설사업 실시설계 추진사항을 2006년 10월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서 일부 주민들의 정거장 이전과 노선변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는 설명을 하면서도 실시설계에서 노선이 조정되고 정거장이 변경된 사항들을 의회에는 2006년 11월24일 의원간담회에서야 보고를 하는 등 의회 및 의원들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성실하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시갑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종 체육, 문화행사의 효율적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대회는 2005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여 왔으며, 각동에서도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지역체육행사를 별도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시 단위 행사는 봄, 가을로 나누어 국제음악극축제,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등의 축제를 개최해 왔으며, 동 단위 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매년 1회 기준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 실시로 하반기에 많은 행사가 집중되어 행정력 부족과 함께 일부에서 중복, 소모성 행사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내년부터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행사는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홀수 해에는 동별로 지역축제와 체육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해에는 동별 지역축제만 개최토록 하며 개최시기는 동별 실정에 맞게 안배하여 운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축제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개최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불필요한 행사 등이 있다면 과감한 통폐합 등 다각적인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회룡문화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 지역의 문화행사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계획, 경량전철건설사업 실시설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사업진행이 적기에 의회에 설명 및 보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시행되어 우리시의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의 정비가 절실하던 차에 올해 9월11일에 경기도로부터 뉴타운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시달되어 10월13일에 경기도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인 금오동, 의정부1동의 이른바 금의지구를 선정대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17일에 우리시를 포함하여 9개 시 10개 지구가 1차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사전에 부동산 투기대책을 수립하고자 사업지구의 선정발표에 앞서 11월13일 발표 예정지역인 금의지구와 추가로 뉴타운 사업이 검토되는 가능지구에 대해서 우선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11월18일 직전인 11월17일에서야 공식적으로 뉴타운 사업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가 과열되어 있는 상황으로 뉴타운 사업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구지정 이전에 사전 정보유출 방지와 대외적 보안을 요청받은 관계로 의회에 사전에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뉴타운 사업은 시 승격 이래로 가장 큰 기존 주거지역의 재정비 사업으로 차후 모든 사업추진 과정이 적기에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재 지정된 이후 경전철 관련 진행상황 및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 드려왔습니다.
2005년 6월16일 의원간담회에서 경전철 실무협상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으며, 금년 1월10일에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경전철 협상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금년 4월11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안에 대해 설명 드린 후 금년 4월14일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후 관련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지난 11월24일 의원간담회에서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경전철 실시설계가 마무리 될 예정시점에 의원님들께 다시 실시설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린 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등 경전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보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연도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시달하는 2006년 계획수립 지침서에 의하면 의회 보고는 출석보고 또는 서면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시 재정계획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서면보고로 갈음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는 재정계획에 대하여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보고방식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시 현안사업이나 주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적기에 의회에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으며, 그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숨김없이 시책추진 상황을 설명드릴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대회는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홀수 해에는 동별로 지역축제와 체육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며,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해에는 동별 지역축제만 개최한다고 말씀하였는데, 2006년도 동별 축제를 보면 주로 지역축제이고 체육대회를 개최한 동은 2개 동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 파발축제, 의정부2동 사패문화축제, 의정부3동 하늘문화축제, 호원1동 호암가족문화축제, 호원2동 등산대회, 장암동 서계문화제, 신곡1동 청룡축제, 송산1동 솔뫼축제, 송산2동 송산문화제, 자금동 실버체육대회, 가능2동 어울림 한마당축제, 가능3동 흥선문화제, 녹양동 녹양평 군마축제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별 행사는 주로 지역축제 이므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2006년처럼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동별 지역축제를 모두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좀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투자하고 공무원도 행사지원 및 동원보다는 주민 복리증진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대회와 동별 지역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짝수 해에는 시민의 날 기념 동 대항 체육행사만 개최하고 홀수에는 동별 지역축제만 개최하여 한 해 두 가지 행사 중 한 가지 행사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평소 존경하는 김시갑 의원님께서 의정부가 그동안 실시해 온 모든 문화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문화축제나 예술축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축제나 문화축제에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또 분리해서 실시할 것은 분리해서 실시하라고 평소에도 지침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만 오늘 김시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문제는 저에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준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되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문제가 있으시다면 문화예술분야를 다루고 있는 과장과 계장 그리고 담당자들과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지침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해 해 주시길 바라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14시40분)
○이학세 의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