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6.12.0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0.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0.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1월24일 안정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11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2월4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4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12월1일 김시갑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24일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1시0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외 2개 사업소, 15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한해 업무의 빈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23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민원인이 진정서 및 청원서 제출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중간진행사항 등을 포함한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바라는 내용 등 총 8건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부터 부가세 과세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부시 수익사업 중 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주민 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세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직원 CS 교육방법을 다양화하여 정형화된 전화민원 친절응대 방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웃음 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설치될 시정홍보용 전광판은 규모 및 재질 등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기 바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세법상에 맹점을 악용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과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의정부 시민의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주민 이용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차량 추가구입 등 주민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마련과,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현 실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 스스로 자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 등 감사담당관실 3건, 기획총무국 소관 18건, 재정환경국 소관 17건, 생활복지국 21건 등 총 59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지역 역사 고가화를 위해 철도관리공단 등과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단지가 신청되어 경쟁을 통한 우수단지 선정과 현실성 있는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시 도심내 위치한 초등학교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며 도로 굴착시 타부서와 실질적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조정으로 중복 굴착을 방지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가 식수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개경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개선하라는 사항 등 도시관리국 소관 20건, 건설교통국 소관 17건, 보건소 소관 1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6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7건 및 공통사항 5건 등 총 56건을 시정 및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 중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할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에도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전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정이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하여 행정혁신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0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 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과 안제7조에 역모지기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25%를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 되었고,

사업계획이 취소된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규정과 타 공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제7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간 소득 1,200만원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85㎡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안7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을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수정의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의 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필지당 1,000원(도면 첨부시 1,500원)으로 신설하며, 발급 원가에 비하여 현실화율이 낮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600원에서 800원으로 공장등록 증명은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진흥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나, 안 제10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위탁 할 시는 운영주체가 선임하므로 센터장의 임기를 시장이 선임하는 경우와 운영주체가 선임하는 경우를 구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0조제2항 󰡒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를 󰡒시장이 선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하며, 또한 부칙 2항의 경과조치에 기존 수탁단체에 대한 기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탁 계약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계약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1996년부터 금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였으나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 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을 30억으로 늘려 2015년 까지 조성하고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추가된 심의위원회 기능(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정부3동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상금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첫째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복지시설 건립건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자일동 206-4번지 일원의 토지, 건물 및 마을회관을 수용함에 따라 자일동 주민들에게 생활향상 차원으로 주민복지 시설을 신축 제공하여 혐오시설 건립으로 인한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되며,

둘째로 신곡 노인복지회관, 버들개 경로당, 본녹양 경로당 건립 건은 고령화추세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노령인구의 사회참여및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고 경로당 이용노인이 급증 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1시2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도보가 차지하는 영역이 좁아져 보행자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 및 도로정책에 관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보도중심으로 재정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은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은 이를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버스 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낙양동 일원의 버스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보다 나은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안 제7조 중 다만,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부족액등을 계상하였고 2006년도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737억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5,771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99억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3,476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37억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2,294억원보다 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2억 7,0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억 6,619만원, 국비 및 도비보조금17억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부문은 6,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30억 3,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 3억 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억 506만원, 사회보장비 19억 2,6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15억 7,7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1,375만원, 지역경제개발비 6,9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억 8,500만원, 교통관리비 7억 7,6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7억 5,0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총규모는 2,237억원으로 기정예산 2,294억원보다 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2,18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6,459만원, 사업예산 4억 2,800만원, 예비비 2억 2,9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4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 1억 4,753만원, 사업예산 1억 9,8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억 5,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0억 8,393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예산 4,350만원, 예비비 40억 4,0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억 178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예비비 9억 1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현안사업 부족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고생이 많으셨던 공무원 여러분!

저는 김시갑 의원입니다.

현재 개회되고 있는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의에서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가 체육증진과 창조적 및 문화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중복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소모성 행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계획, 경량전철건설사업 실시설계 등 주민에게 밀접하고 중대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의회에 설명 및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과 같이 총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11시35분)

이학세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보건소장최연익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