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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2차 본회의(2006.1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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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6.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7.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6.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7.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는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10시01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8일 개회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외 2개 사업소와 15개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각각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국소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국장 외 35인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장외 20인을 「의정부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출석요구 방법과 증인선서 등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홍보지 및 인쇄물 발간 배포현황 외 15건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명예시민 감사관 및 민원조사관 제도 운영실적 외 239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외 216건을 감사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6.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

(10시05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5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정원 직렬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능직 퇴직에 따른 결원 정원을 행정직(9급)과 수요가 증대한 사서직(7급)으로 전환하고, 세무8급 1명을 7급으로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지 않는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명을 개정 법률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과 “자경증명”의 발급사무를 일부 동장에게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택지개발로 농지 면적이 축소되고, 증명발급 건수가 많지 않은 사항으로 동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의 신속성을 위하여 운용기금 산정기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위촉 근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10억원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2005년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중 90%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당해연도에 사용이 곤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추가된 심의위원회 기능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1973년 7월10일 의정부시 미군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에서 각 10명씩 20명으로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나 관내 미군기지가 축소되어 미군관련 현안사항이 감소되고,

2002년 경기도 제2청 주관으로 한미협력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기능과 의제가 중복되고 한미협력협의회에 우리시도 참여하고 있어 미군관련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해결이 가능하고 2002년 이후로 개최 실적이 없어 기능이 소멸된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은 외국인으로서 의정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근거하여 주한 미8군 소속 제1지역사령관 뉴튼 대령에게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뉴튼 대령은 2005년 3월 한수이북 미군 시설물 관리 및 보급을 담당하고 하고 있는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소재하고 있는 제1지역 사령부에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도확장 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금오동에 소재하고 있는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을 조기 반환시킴으로써 의정부시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기여하여 의정부시 숙원사업 해결에 남다른 공을 세운 외국인으로서 한미간의 우의증진과 우리시의 미군 관련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동의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동의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5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설치 후 안전여부를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직접 검사가 어려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나,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3년간 업무를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시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을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전문성 부족 등 양질의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정한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를 공개모집하여 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김시갑
의 원이민종
의회사무국장이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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