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
일 시 : 1991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0시23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첫 정기회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올바른 관행은 물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기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의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황선덕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6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30일 이제율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91년도 11월30일 ’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90년도세입․세출결산, ’92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이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0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12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2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버스 노선관계와 개인택시 사업면허 인가사항,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처리방안, 쓰레기 소각장 증설의 추진사항,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흥선광장 주변정비시 지장물 철거자 7인에 대한 대책, 토지구획정리 사업 제2지구내 4m이하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물 정리방안, 가능2동 하사관 주택진입로 포장관계 시 본청에서 직접 공사발주시 해당 동에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가능1동 소재 북부전철역 주변 정비계획 및 신촌로타리 근처 철도 건널목 차량 통행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율 의원님.
그러면, 이제율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8회 임시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김경준 의원,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준 의원,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데 이어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사전협의한대로 11시에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 상 윤 |
| 기 획 실 장 | 장 효 순 |
| 총 무 국 장 | 윤 명 노 |
| 사회산업국장 | 김 면 익 |
| 건 설 국 장 | 황 환 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