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입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전 접수사항으로는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계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강세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지금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세창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강세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세창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바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태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태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세입 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502억 8,126만 9,5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484억 5,356만 9,110원으로서 잉여금은 1,018억 2,770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39억 7,197만 7,380원, 사고이월액은 124억 9,579만 5,430원, 계속비이월액은 141억 3,726만 2,7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2,890만 7,1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9,375만 7,68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74억 7,336만 2,88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11억 4,791만 5,920원으로 잉여금은 63억 2,544만 6,96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4억 7,911만 7,090원이며, 명시이월액, 계속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629만 1,2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3,003만 8,60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요약하면 세입 결산액은 3,179억 5,371만 9,97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50억 1,641만 620원으로 잉여금은 1,229억 3,730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124억 8,203만 2,923원으로 2004년 말에 비하여 8억 3,862만 7,552원이 증가하였으며, 12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632만 1,880원, 체육진흥기금 22억 1,673만 5,660원, 재난관리기금 30억 9,184만 5,25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10억 8,116만 5,360원, 노인복지기금 18억 7,687만 3,31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장학기금 1억 3,672만 7,31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1,727만 3,62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5,341만 80원, 식품진흥기금 4억 7,247만 1,223원, 주민지원기금 2억 4,439만 1,010원, 지방채상환기금 1,481만 7,45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억 697만 2,110원으로 2004년 말에 비하여 2억 6,167만 3,05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7억 5,814만 5,530원, 특별회계 5억 4,882만 6,580원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35억 611만 7,806원으로 2004년 말에 비하여 126억 1,292만 4,28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337억 9,959만 5,170원, 특별회계 497억 652만 2,636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294억 8,170만 1,000원으로 2004년 말에 비하여 226억 5,7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말 현재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327종에 81억 4,927만 3,380원으로 2004년 말에 비하여 68종 4억 2,367만 6,3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5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6년 9월22일자로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일반 및 각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 7,793억 5,720만 7,300원 중 세입결산액이 7,857억 835만 2,3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46억 1,789만 5,650원으로 이월액은 1,246억 5,556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앞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과다한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은 각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및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전액을 미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사업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영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은 의정부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5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4,502억 8,126만 9,5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84억 5,356만 9,110원으로 잉여금은 1,018억 2,770만 39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74억 7,336만 2,8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억 4,791만 5,920원, 잉여금은 63억 2,544만 6,96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79억 5,371만 9,9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50억 1,641만 620원으로 잉여금은 1,229억 3,730만 9,350원입니다.
둘째 기금 결산액은 2005년 말 현재 11개 기금에 124억 8,203만 2,923원으로 기금별 종류와 현재액은 문화예술기금 11억 7,632만 1,880원, 체육진흥기금 22억 1,673만 5,660원, 재난관리기금 30억 9,184만 5,250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8,116만 5,36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장학기금 1억 3,672만 7,310원, 노인복지기금 18억 7,687만 3,31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1,727만 3,62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5,341만 850원, 식품진흥기금 4억 7,247만 1,223원, 주민지원기금 2억 4,439만 1,010원, 지방채상환기금 1,481만 7,450원입니다.
셋째 채권결산액은 2005년 말 현재 23억 697만 2,110원으로 일반회계 17억 5,814만 5,530원, 특별회계 5억 4,882만 6,580원입니다.
넷째 채무 결산액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35억 611만 7,806원으로 일반회계 337억 9,959만 5,170원, 특별회계 497억 652만 2,636원입니다.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국 소 별 지적 및 개선사항 2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대로 지적 및 시정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기정예산 5,579억원보다 3.4% 증가된 5,771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76억원으로 기정예산 3,280억원보다 6%인 1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2,294억원으로 기정예산 2,299억원보다 0.2%인 4억 3,8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5,579억원 보다 192억원이 증가한 5,771억원으로 3.4%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96억 2,092만원이 증가한 3,476억 4,98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98억보다 4억이 감액된 2,2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추경안 제안 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국도43호선 및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 등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시민 편익증진 사업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은규모의 추경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안계철김태은빈미선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