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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6.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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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4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9.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9.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 10월17일 이민종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1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강세창 의원과 간사에 김태은 의원을 선임한 후 결산안 및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10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3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2005년도 결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세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2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월12일부터 10월1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0일과 23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7,793억 5,720만 7,300원, 세입 결산액 7,857억 835만 2,350원, 세출 결산액 5,546억 1,789만 5,650원, 이월액 1,246억 5,556만 5,840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4,502억 8,126만 9,5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84억 5,356만 9,110원으로 잉여금은 1,018억 2,770만 39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74억 7,336만 2,8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억 4,791만 5,920원, 잉여금은 63억 2,544만 6,960원입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79억 5,371만 9,9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50억 1,641만 620원으로 잉여금은 1,229억 3,730만 9,350원입니다.

둘째, 기금 결산액은 2005년말 현재 11개 기금에 124억 8,203만 2,923원으로 기금별 종류와 현재액은 문화예술기금 11억 7,632만 1,880원, 체육진흥기금 22억 1,673만 5,660원, 재난관리기금 30억 9,184만 5,250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8,116만 5,36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장학기금 1억 3,672만 7,310원, 노인복지기금 18억 7,687만 3,31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1,727만 3,62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5,341만 850원, 식품진흥기금 4억 7,247만 1,223원, 주민지원기금 2억 4,439만 1,010원, 지방채상환기금 1,481만 7,450원입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05년말 현재 총 23억 697만 2,110원으로 일반회계 17억 5,814만 5,530원, 특별회계 5억 4,882만 6,580원입니다.

넷째 채무 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35억 611만 7,806원으로 일반회계 337억 9,959만 5,170원, 특별회계 497억 652만 2,636원이 되겠습니다.

본 결산 검사시 중점적으로 심사를 실시한 부분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23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채택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192억원이 증가한 5,771억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비해 3.4%가 증가 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6억 2,092만원이 증가한 3,476억 4,982만원으로 6%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액된 2,294억원으로 0.0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이 빈약한 가운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국도43호선 및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 등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시민 편익증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은 규모의 추경에도 대부분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12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시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영업자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의 영업자를 추가하며,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용도가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되면서 가족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할 수 있는 노인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1시17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 12.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2006. 6.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관련 내용의 삭제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추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 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금년 10월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단계별 개통에 따른 임시연결로가 설치되어 요금징수 이중부담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어 징수시기를 2008년 1월로 연기하고자, 징수기간도 2011년12월로 단축하는 등 징수시기와 기간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의료계획으로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동의안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앞으로 4년간의 계획으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평가와 지역진단에 대한 설문조사,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건강, 장수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전개와 비만관리를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립된 계획안의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2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9항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송산동 출신으로 이민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도시서민을 위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우리시에 필요한 5천여 가구의 3배에 상당하는 1만4천여호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역점사업과 상반되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우리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려는 본 사업은 지방자치제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본 국민임대주택건설예정지구 지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41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름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 속에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요충지와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으며, 광역행정타운 조성 등 경기북부 제일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을 위한 명분으로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 40만평에 ‘국민임대주택건설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서 의정부시의 도시발전 및 주거복지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심대한 사유재산 피해가 우려되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41만 의정부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도시지역 서민을 위한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기존 장암․상계, 녹양, 민락2지구에 입주할 1만호의 국민임대주택 외에 또다시 우리시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의 4천호 건설을 목표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예정지구 지정은 즉각 철회하고, 우리시에 필요한 5천여 가구의 3배에 상당하는 1만4천 가구의 임대주택 건립은 지역별 수요조사 없이 임대주택 건설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으로 절대 반대한다!

2. 수도권의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산적한 문제 해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역점사업과 상반되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3.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하는 무책임한 법률로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예정지구’를 제안한 행위는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대한주택공사는 즉각 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4.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35년간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국민임대주택건설예정지구 지정’ 추진은 2중의 주민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한다!

2006. 10. 24.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이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민종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 채택은 우리시의 주거 및 복지환경 등을 저해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와 정서에 반하는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추진은 즉각 중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이민종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29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이민종 의원, 김시갑 의원 두 분이십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존경하는 41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용현동 롯데마트 앞에 건설계획이었던 버스공영차고지와 의정부 교도소 앞의 민락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로 마음 고생이 많으신 송산동 주민 여러분! 송산동 출신 이민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송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이 흩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8월10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민락3지구내 임대주택 건설 안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보도내용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5월에 이미 본 사업에 대한 공문을 받았으며 또한 해당 지역의원인 제가 수차례 민락3지구내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에 문의한 결과 “그런 내용 없다, 대외비라서 못 알려준다”라는 답변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반송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시의원이라는 직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최소한 성의껏 현재 진행사항 등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장도 국회의원으로 생활해 보셔서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 본의원이 상심한 것은 대외비라 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니 어떻게 신문에 건교부에 보냈다고 밝혔다라는 기사가 날 수 있는지 정말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지역의 큰 사업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반대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 관양동지구, 시흥시 장현목감지구, 화성시 매송비봉봉담2지구를 비롯하여 안산 군포시에서는 집행부, 의회, 주민들이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왜 유독 의정부시만 조용히 대외비라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임대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해도 장암, 상계지구, 녹양지구, 민락2지구에 1만여 세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국민임대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민락3지구를 소리소문없이 받아들이실 생각인지 송산동 주민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에게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계획된 1만여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시가 보호해야 할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지원계획과 이에 소요될 우리시 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얼마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외 잔여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입니다.

앞서 언급한 민락3지구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렵게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민락3지구가 시행된다면 고층아파트가 입주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가 되는 마당에 현재 개발제한구역만으로도 3층 이하 주택과 일반음식점만 가능한 지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2중의 제약을 해제토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서입니다.

2002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행위 제한으로 5년이라는 기간동안 묶어 놓아 건물 신축은 물론 이거니와 하다못해 대수선도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이 생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은 언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지 않을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제5대 의정부시의회 원구성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민락3지구 일원을 모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은 망각한 채 민락3지구를 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아 주택공사로 하여금 민락3지구의 시행이 용이하게 하였는지와 민락3지구를 거부한 시의 입장에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해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락3지구보다 넓게 개발행위제한을 한 구역은 당장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군 반환공여지에 수립중인 광역행정타운을 비롯한 지역별 개발계획과 개발방향에 대해서입니다.

우리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지인 캠프 카일과 시어즈에 대해 언론에서 계속하여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로 인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광역행정타운 조성의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 있을 경우 기존에 유치하기로 한 기관들이 타시로 이전될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현동 만가대내의 미군사격장 이전과 캠프 인디언에 대한 반환여부와 반환되면 중앙에 남게 될 의정부교도소의 이전계획 및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넷째, 용현동 변전소와 철탑에 관해서입니다.

현재 도시미관의 저해로 지적을 받고 있는 송전탑과 얼마 전 변전소 폭발사고 등 국가시설인 송전시설 이전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용이 너무 많다, 사업비용은 요구자인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만 일관해 왔는데,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변전소와 송전탑 이설을 위한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된 사항이며, 협의체 구성현황과 본 협의체 구성을 누가 어떻게 제안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장의 공약사항인 본 사업에 대해 정말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락3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행위제한, 미군 반환공여지, 용현동 변전소와 철탑에 대해 총 8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각 항목별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시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애쓰고 계시는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송산동 지역의 버스공영차고지내 CNG 충전소 사업과 전철 7․8호선 연장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질문에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낙양동 버스차고지내 CNG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낙양동 버스차고지내 CNG 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등으로 수개월동안 시위와 농성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사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CNG 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을 시장께서는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제안한날 즉 10월12일에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게 된 것은 최초 공영차고지 부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초 공영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반영시 차고지에 대한 전체적인 입지여건을 분석하였고 주변 택지개발지역내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 대하여 법령에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는 건축허가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검토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건축허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예측 및 계획을 무시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건축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현재건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업공무원 및 행정전문가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반발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최초 건립 계획수립시부터 2006년도 7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주민의견 수렴을 무시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2006년 8월8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1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가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의정부 민자역사처럼 일단 불허가 처분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CNG 충전소 설치허가를 현재의 낙양동 버스차고지내에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조속히 시장께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안전한 곳으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설치허가를 해 줘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인지 등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철 7․8호선 연장 추진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송산동 등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전철 8호선 연장에 대해 시에서는 7․8호선을 포괄해 용역을 발주하여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 하루속히 예산을 세워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7회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민종, 김시갑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문제 및 잔여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건설교통부의 관련문서는 경기도를 통하여 지난 6월 우리시에 접수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대외비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국민임대지구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으며, 특히, 지역현안사업부지까지 포함한 지구 지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약 4개월간 공람공고 거부와 함께 반대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서의 시급성을 이유로 지역현안사업 부지를 제외한 변경 제안서를 보내왔고, 우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직권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반대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을 감안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부지를 최대한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절충하여 지난 10월 9일부터 공람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힘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며, 소관부서에서도 관련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거라 짐작됩니다.

모쪼록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향후, 민락3지구 개발과정에서 시에서는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당지역이 단순 주거기능위주의 도시개발이 아닌 특화된 배후도시로써 개발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개발중인 모든 택지개발지구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 용지보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는 달리 민락3지구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2년 단위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인근의 양주, 포천, 남양주시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우리시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증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국․도비 비율은 90%로 수급자에 대해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재원확보계획 및 대처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변화추세에 따라 추후 검토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복규제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마다 점차 축소조정 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개발제한요인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개발행위제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관련지침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위해 2003년 10월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였으며, 이후,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취락 등 4개 취락을 제외한 총 19개 취락에 대하여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제한을 연장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취락지구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락3지구 대상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사항은 본 지역이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정가능지역으로써,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우리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기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난개발 등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부득이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오염과 광역행정타운 조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미군기지중 캠프 라과디아를 비롯한 5개소는 이미 국방부 주관으로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며,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관리전환 기준으로 정화 조치 후 일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한ㆍ미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캠프 시어즈는 현재 미군 측에서 국방부로의 관리전환 기준에 부합하도록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캠프 카일의 경우 관리전환 기준 부합 여부를 위해 국방부, 환경부, 우리시 합동으로 정확한 환경오염도 측정을 위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상 캠프 카일의 반환예정 시기는 2008년으로 되어 있으며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도 기지별 반환 예정시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현동 미군사격장은 캠프 스탠리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로 캠프 스탠리 반환예정시기인 2011년에 함께 반환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 캠프 인디안 부지는 현재 국방부 산하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2004년 관할 부대에서는 산하 수송중대를 이전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상급부대의 승인이 없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한국군 부대가 이전, 주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부 교도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문의한바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용현동 변전소와 철탑이전을 위한 『협의체』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현동 의정부 전력소는 1984년도에 준공되어 경기북부와 서울북부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국가중요 기간시설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주변지역이 농경지와 벌판이었으나, 용현동, 민락동 일대의 택지개발로 현재에는 의정부전력소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하게 되었고 송전탑이 아파트 및 학교 중심지역을 지나가고 있어, 수년전부터 인근주민들로부터 이전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근 아파트 입주 당시인 1990년대에는 변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시에서는 이를 불문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국전력에 수년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지역여건상 지중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본인의 적극적인 지시로 한국전력과 이전후보지 물색과 이전방법 등에 대한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던 중에 지난 8월 본인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간에 전력소 이전을 위한 시청내 테스크포스팀을 결성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수차례의 대화 끝에 지난 9월 의정부 전력소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쌍방간 의견교환과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이전사업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공사계획은 후보지가 선정된 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민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김시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내 CNG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내 압축천연가스 CNG 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CNG 충전소는 설치를 둘러싼 행정기관과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고려하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공영차고지내 CNG 충전소의 고압가스 제조 허가신청을 불허가하고, 주민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대한 부지확보방안을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향후 불허가로 인해 법적다툼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민의 편에서 본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철 연장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철도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전철7호선 연장을 포함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11월 중순에 완료예정이며, 10월중에는 남양주 별내선 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선행되고 있는 용역 및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전철연장 문제를 추진하고자, 관련 용역비를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초 시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의 전철연장을 위한 시 자체의 타당성 검토용역은 우선적으로 수익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는 것과, 노선의 수요분석, 개발방식, 투자재원 마련, 인접 시와의 협의방안 등의 사업타당성 확보에 대한 것으로 우리시 장기 철도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향후, 사업타당성 확보 후 2008년도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전철 7․8호선 연장의 타당성과 실현을 위해 상위기관과 깊이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철연장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심도 있는 연구가 전제되는 사업이고 공사기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시에서는 전철이 우리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있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시민들의 뜻이 함께 하여야만 각종사업 추진이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리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첫째, 앞서 이민종 의원의 질문 중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06년 5월에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받았으며, 6월에 건교부에서 경기도를 경유하여 예정지구 지정 관련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청취 없이 수용불가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표명한 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10월9일부터 10월23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사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이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잘못 책정되어 최대 8배나 많은 물량을 건설 중에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국민임대주택 물량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시의 세대가 필요한지 본 사업과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사업계획을 보면 인구만 유입되고 교통량 증가, 복지혜택 등 각종 부담은 우리시가 떠안아야 될 무책임한 계획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의회의 반대에 동참하여 끝까지 반대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가 질문한 전철 7․8호선 연장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철 8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시 3만여명이 서명하였고 양주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철7․8호선과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을 모두 연계하여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철7․8호선 중 어느 하나를 추진하게 되면 경전철 사업은 효율성 및 수익성면에서 떨어질 것이며 반면 수천억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노선도 순환선이 아닌 경전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재원부족 등으로 전철7․8호선의 연장추진이 어렵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철7․8호선과 경전철사업 중 어느 것이 최소의 재원과 지역주민의 편익, 더 나아가서 의정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주십시오.

이학세 의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김시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보충질의를 하시게끔 미비한 답변을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김시갑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2006년 5월에 예정지구 지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지정 제안한 사항으로 파악이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김 의원께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15일 경기도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도 없이 수용불가를 표현한 사안 역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민의견 청취 전에 앞서서 우리시가 반대의견을 강력히 표명한 사실입니다. 10월9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사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행법에 따라서 9월14일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공람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부득이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공람공고를 실시토록 해서 10월9일에 마지못해 공람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결의하셨습니다만 그 결의내용과 맞게 우리시도 국가의 지구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은 지역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법률 규정의 임대주택공급 의무비율을 적용하여 특정지역의 국민임대주택 집중으로 인한 공급과잉, 미분양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목표연도 2012년의 주택종합계획에 의해서 서울의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와 우리시를 한 축으로 한 중부권역에 국민임대주택이 약 8만7천 가구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여 우리시에 추가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기존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감안하여, 민락3지구를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못한 채 공람공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목아래 중앙정부의 국민임대주택 물량확보에 치우친 것으로써 최소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지역개발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락3지구 지정을 반대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의회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기본입장을 확고하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전철사업과 전철 7․8호선을 모두 연계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사업들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경전철 역시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실시협약 체결에 이어 확정된 노선 및 정거장 등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시민의견을 수렴 중으로 내년 4월 공사착공과 2011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우리시 동․서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균형발전과 경원선, 전철 1호선과의 편리한 환승체계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전철 7․8호선의 연장은 남북간 서울방면의 외부통행 수요처리가 목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우리시 자체의 검토용역을 거쳐 구체화시켜 장기계획으로 현재 기본구상단계입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7․8호선도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향후, 전철 7․8호선 연장은 경기북부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 우리시의 장기적인 철도계획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시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본 의원에게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민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내용 중 김문원 시장님의 답변서 중에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힘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국책사업에 대한 힘의 한계가 어떠한 것이지?

둘째, 국책사업인 만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졌는지?

셋째, 추후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와 같은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김문원 시장께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안녕하세요! 가선거구 출신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서 보내는 태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회 의원들께서는 이미 수일 전에 시정질의서를 집행부에 보냈는데 집행부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오늘에야 본회의 책상에 갖다 놓았는데, 왜 이렇게 답변이 늦었는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행태는 의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차후 본 의회에서도 질의서를 당일이나 하루 전 혹은 집행부에 아예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세 번째, 본 의원들에게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본 의원들도 모르게 어제 저녁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의할 내용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경자 의원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민종 의원 질의사항 중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의 반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제안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관련공문을 받고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서처럼 의례적인 조치 말고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물론 본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 국회의원인 문희상 의원이나 강성종 의원, 도지사 등을 만나 강력하게 불가함을 어필해야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 또한 의례적인 서류 말고 어떤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한 행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향후 의정부 자원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의정부 금오지구 공영개발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땅은 민락, 낙양, 고산, 산곡지구가 남았습니다. 이제 민락2지구, 3지구가 120만평이 개발되면 앞으로 의정부의 자원은 없어집니다.

앞으로 의정부의 향후 발전계획이라든가 자원계획 그나마 미군반환공여지가 105만평이 남습니다. 지난 조선일보에 모 지역에는 광운대학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의 발전계획 향후 의정부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자원 확보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오늘 이 경청을 위해서 고산, 산곡동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졸지에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 강세창 의원, 이민종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시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최경자 의원, 강세창 의원, 이민종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최경자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힘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하셨고 힘의 한계가 있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잘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민락지구 문제만 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3번에 걸친 강력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람공고를 왜 했습니까?

도지사를 통해서 공람공고를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 안 된다고 뿌리치면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장으로서 힘의 한계를 느낀다는 부분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논의하면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힘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국정의 힘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송전탑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국회의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도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야 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고 이러한 힘의 한계를 국회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국회의원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께서 답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시작 전에 답변서를 돌리는 게 무엇이냐 전날에 돌릴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직원에게 물어보니깐 관례라고 하는데, 개혁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락3지구 말씀이 나오는데요. 반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이 취한 액션을 말씀을 하시는데 공람공고가 10월9일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0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간부들이 왔기에 제가 싫은 소리도 했어요. 정부의 주택정책이 이래서 되겠느냐 싫은 말도 했어요. 사실은 우리시가 절대 반대한다. 의정부의 임대주택이 10% 이상 넘어간다고 강력하게 건설부 간부에게 표현했어요.

건교부 간부들이 교섭을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교섭이고 뭐고 반대공문을 올려라 거기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인식이 들게끔 논리적으로 반대의사를 올려라 그럼 나는 나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10월초에 경기도에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입니다. 앞으로는 국사를 논의하는 사람들과 논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종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민락동, 낙양동, 고산동 일대까지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정부시가 81.6㎢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땅이 30% 조금 넘습니다. 그 땅에 의정부 41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사실 땅이 없어서 큰 기관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행정타운을 빨리 개발을 해서 땅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사실 큰일이에요. 국가사업이라고 강제로 밀고 법으로 강제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과연 의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지, 재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양해 해 주신다면 2020 도시계획과 시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부 41만 시민의 터전인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일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과 논의를 해서 의정부시를 밀고 나가는 시정방향으로 가도록 본인 스스로도 노력하고 간부공무원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생활복지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보건소장최연익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 서명
의 장이학세
의 원김효열
의 원이종화
의회사무국장이을죽


○서면답변자료
1. 민락3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공람 관련 시정(보충)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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