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12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6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9일 이민종 의원과 김시갑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제5대 의정부시의회를 개원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에 대한 질문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12일부터 10월24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12일부터 10월24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와 용현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신축 및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사업과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 등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771억원으로서 2006년도 기정예산 5,579억원 보다 3.4%인 19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96억 2,0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22억 9,076만원, 세외수입 10억 1,338만원, 지방교부세 5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 55억 3,813만원, 국고보조금 36억 6,239만원, 도비보조금 65억 2,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장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19억 9,9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의회운영비 766만원과 기획 및 공보 자치행정비 1억 2,9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거관리비 8억 7,565만원과 재무행정비 12억 6,0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12억 7,4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 및 체육진흥관리비 28억 5,883만원, 환경관리비 10억 4,192만원, 사회 및 여성복지비 87억 6,5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비 6,172만원, 생활보호비 4억 9,864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도시개발비 8억 3,0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68억 7,1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경제개발비 7억 1,890만원, 건설계획관리비 20억 5,738만원, 교통행정관리비 46억 7,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정 및 농업기술비 2,448만원, 산림자원개발비 5억 5,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7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35억 2,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사업 지방채상환금 33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627만원, 예비비 1억 4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294억원으로 기정예산 2,299억원보다 0.2%인 4억 3,8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918만원, 예비비 14억 4,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11억 6,4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6,095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228만원, 지방채상환금 1,000만원, 예비비 5억 3,9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14억 2,2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경상적경비 3,9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3,9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462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경상적경비 188만원, 예비비 4,2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231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사업예산 700만원, 예비비 등 8,5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754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사업예산 3,7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48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인건비 1,742만원, 사업예산 2,0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6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억 3,357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사업예산 1억 3,3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특별회계는 3,3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경상적경비 632만원, 예비비 2,6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반영하는 등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19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강세창 의원, 김태은 의원, 빈미선 의원, 안계철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세창 의원, 김태은 의원, 빈미선 의원, 안계철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이민종 의원과 김시갑 의원께서 요구하신 안건으로 이민종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민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송산동 출신 이민종 의원입니다.
금번 개최될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할 몇 가지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락3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들의 주된 의견과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앞으로 의정부시에 건립하여 입주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도비 지원계획 및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 대처방안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외 잔여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둘째,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23개 지역에 5년이라는 과도하게 긴 개발행위제한으로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입은 피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셋째, 미군 반환공여지에 수립중인 광역행정타운을 비롯한 지역별 개발계획과 개발방향, 만가대 지역의 미군사격장 및 캠프 인디언 이전계획, 의정부교도소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넷째, 용현동 변전소와 철탑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동기 및 현황 그리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자 또한 향후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무엇인지?
다섯째, 낙양동 버스공영차고지내 CNG 충전소 설치로 늘어날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불법주차, 교통소음 및 매연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버스공영차고지와 CNG 충전소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여섯째, 최근 송산동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해, 7․8호선을 포괄해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이상에 대한 답변을 시장에게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이학세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이학세빈미선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