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5.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의정부시도시공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9월6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를 90일 이내로 하며 제3조 정례회 일수를 40일 이내, 임시회 일수를 50일 이내로 하고, 제4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 중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기일수 및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을 명문화하여 참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에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등 의정부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의정부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계획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12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규칙안, 집회일 결정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재정운영공개와 관련된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공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의정부시 지방제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신곡2동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통반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공인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민원발급 등으로 근무시간 후 직인날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당직시 공인관수방법을 개선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관리방법, 관리부서를 규정하여 업무의 정확을 기하고 전산처리 되는 문서의 공인의 규격을 문서의 크기, 용도에 따라 축소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공무원 등으로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과정까지 참여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을 정하여 각종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집행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징수를 원활히 하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삽입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정비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의 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사무소 등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자치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시공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난개발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건교부 참고자료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건축위원회가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었으나,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광고 및 경관, 조경, 기타분야 등 건축물의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시공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2005년도 직동근린공원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으로 기존 직동수련원 시설물의 전면적인 보수 및 신설된 강의동과 숙박동에 대한 적정사용료를 책정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도시공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학세 |
| 의 원 | 빈미선 |
| 의 원 | 김영민 |
| 의회사무국장 | 이을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