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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2차 본회의(2006.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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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6월 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2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지침에 의거 과별로 복지․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국(局)으로 통합하고, 도시건설, 교통 등 행정수요 증대 분야의 조직을 보강하여 행정지원 기능 조직을 축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지침 및 동의 주민생활지원체계 강화계획을 반영함으로써, 1개 과가 증설되고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는 등 시 본청 및 동의 직급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금년도에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우리시가 신규배정 지역에서 제외되었고 보건소 동부보건진료센터 운영에 따른 의무5급 1명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기존 921명에서 1명이 증원된 922명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7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지침에 의거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의 환경건설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직무 및 소관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변경에 따른 위원회의 직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제2조의 기획총무위원장을 기획복지위원장으로 하고 환경건설위원장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이학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윤만행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총무국장신창종
재정경제국장한봉기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맑은물사업소장권혁창.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박형국
의 원윤만행
의회사무국장이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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