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5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장 이학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20일 김영민 의원 외 3명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4대 의정부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지막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22일부터 6월2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이학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맑은물사업소장 | 권혁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