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원직 사임 동의의 건
부의된안건
2.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의원신분 변동사항과 안건접수 회부사항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 4월27일 의정부3동 최진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26일 조남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19일과 2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4월2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2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허환 의원님과 간사에 임용혁 의원을 선임한 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모 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의정부3동 최진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창모 의장님!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지난 8년간의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지역구였던 의정부3동 주민들과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오는 5월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제가 4년 동안 추진하던 의정활동에 대한 결실을 맺고, 더 큰 정치무대에 나가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출마를 결심을 한 것이고 또한 4년간의 시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제4대 시의회 공식 회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4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식적인 의정을 모두 끝내고 나니 제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막상 정든 의회와 의정생활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8년 동안 익숙했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한 만큼 빨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슬픔과 기쁨을 같이 했던 지난 4년간의 일들을 제 소중한 추억의 기억 속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많은 고민과 다짐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데, 그 다짐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렇게 먼저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 고민하고 같은 길을 걸어 오면서 저도 여러분과 같은 꿈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사회,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들겠다는 소중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가진 이 꿈을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이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다시 의정부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여러분을 감시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누구보다 먼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지역구였던 의정부3동 주민들과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8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김영민 의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조상규 실장, 의정부세무사협의회 한성수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윤기 회계사, 신우신용협동조합 강상열 이사장 이상 5명을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김영민 의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조상규 실장, 의정부세무사협의회 한성수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윤기 회계사, 신우신용협동조합 강상열 이사장 이상 5명이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115억원이 증가한 4,579억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비해 2.1%가 증가 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71억 2,900만원이 증가한 3,280억 2,889만원으로 12.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6억원이 감액된 2,299억원으로 10%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이 빈약한 가운데 민선 3기 시정 역점 시책의 원활한 마무리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등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복지예산 확대와 일부 필수경비가 반영된 예산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중 의원 월정수당이 결정됨에 따라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의원 선거구가 4개 선거구 11인과 비례대표 2명 등 총 13명으로 2명이 감소되었기 상위위원회별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7명을 6명 이내로 하며 동조 제3호의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7명을 6명 이내로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2조의 회기일수에 곱해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하며, 제6조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지급토록 조정하는 등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의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시․도 의원의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시도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 되고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0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그동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지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 1월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청구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고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지1이상 20분지 1이하의 기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보강된 정원 2명과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보강된 정원 1명이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918명에서 3명이 증원된 92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02명에서 905명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고,
「공중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기에 조례로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엄홍길 전시관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으로 철거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전대상 부지가 엄홍길 대장의 생활터전이었던 원 도봉산 입구 도로변에 위치하여 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제공 및 전시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소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6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수감이나 가구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또는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치료비를 감당못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전조사없이 신속하게 응급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3월24일부터 시행중으로 사전조사없이 우선 보호되는 제도상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적성 심사 및 연장 결정과 허위로 지원받은 경우 비용환수 조치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 자격과 구성은 동일 요건을 갖춘 의정부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가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최초로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거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권익추구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타 시군의 조례 비교검토를 통하여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에는 우선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대상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의 혜택을 일부단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항목 추가와 시설별 하자 보수기간을 고려한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에서는 단지별 규모를 감안한 보조금 비율과 단지별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여 많은 단지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에서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 보고 등은 큰 의미가 없어 준용으로 대체하는 내용 등으로 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택건설기준, 관리비용의 일부지원,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 등 4개 조항에 대하여 여러 개의 조례로 제정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청소대행업체 청소이행 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여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형폐기물의 대상품목을 현행 47개 품목에서 90개 품목으로 확대 세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지역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경쟁력 유도로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처리비용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스티커 대행판매 방법의 일부개선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실시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한 저공해표지 부착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사회복지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대한 의정부시 사무를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의정부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대상 주간(단기)보호 및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 관리 일체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수탁자 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거나, 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내 사업실적, 적의 운영여부를 검토한 후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사무를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등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위탁사무는 지역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 상담치료, 건강가정유지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교실 운영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위탁방법은 공고에 의한 수탁자 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동의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6항 의원직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신상발언하신 의정부3동 최진수 의원의 의원직 사임 동의의 건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의유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수 의원의 의원직 사임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수 의원님 지난 8년의 재임기간동안 의회와 시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맑은물사업소장 | 권혁창.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창모 |
| 의 원 | 김영민 |
| 의 원 | 정진선 |
| 의회사무국장 | 이을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