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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1회 제2차 본회의(2006.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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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3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2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날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향토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적 지정 기준을 정하고,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기능을 대행하던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토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장애인은 의정부체육관, 테니스장 사용료를 50% 감면하여 관련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당해 시의 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는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도록 시달되어 시 담담 평가사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와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기구 증설 및 정원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에 사무실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쾌적한 사무 공간 확보와 방문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관동 1개층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향토유적지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7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5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가정해체 등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확립하고자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는 근거와 수영장 3개월 사용료 납부시 20% 할인혜택,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용료 50% 할인혜택을 신설하고,

소극장의 1일 사용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장기 일반이용자의 사용료 할인 등을 위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과 그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시설이용료를 50% 할인하는 규정과 스포츠센터 정기회원의 찜질방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이용료 감면을 이행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2006년 1월6일 공포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최진수 의원 외 3인의 의안발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타 업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표준안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3월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상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허가, 점용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재래시장의 차양,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안으로 법적 흠결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총무국장신창종
재정경제국장한봉기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맑은물사업소장권혁창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이학세
의 원김경호
의회사무국장이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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