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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6.0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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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6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7.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7.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20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월21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제15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맑은물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의 다목 중 환경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지리정보체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하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통합관리와 지리정보제공시 수수료 징수 및 제공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3동사무소가 의정부동 134-13번지에서 의정부동 371번지로 신축 이전하였고 자금동과 가능2동사무소의 지번 합병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주소에 도로명 주소를 명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2004년 7월29일부터 시행되어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정보공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제10조 제2항 제2호의 심의위원회 위촉대상자의 요건 중 “법인, 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를 “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 수정하여 현직의 임직원도 위촉 가능하도록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평방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서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7.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1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5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월27일 전면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 책임순위, 작업시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설, 제빙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로는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로 하며,

제설, 제빙 책임순위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에 소재하는 경우와 미소재하는 경우로 나누어 책임순위를 따로 정하였으며 제설, 제빙 작업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로 야간에 눈이 내렸을 경우에는 다음 날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규정하고,

제설, 제빙 작업은 삽이나 빗자루 등의 개인 소유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며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는 건축물내에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 비치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노점상 4대 금지구역인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일원 시 외곽지역과 아파트 주변으로 분산되어 급증하는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불법 노점행위 근절을 위해 정비 용역원을 투입하여 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결 및 쾌적한 가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총무국장신창종
재정경제국장한봉기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조남혁
의 원최진수
의회사무국장이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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