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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8회 제3차 본회의(2005.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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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8.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8.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3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 및 회부사항 및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7일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12월8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1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6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형국 의원님과 간사에 정진선 의원님을 선임한 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12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24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3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형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개의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12월5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5년 12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1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0일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세입 중 국․도비 변경 내시액, 재정보전금등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각종 필수경비와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669억 7,284만 6,000원의 0.6%인 40억 6,886만원이 증액된 6,710억 4,170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 3,413억 418만 5,000원의 1.2%인 40억 6,886만원이 증가한 3,453억 7,30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증감이 없는 3,256억 6,866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변동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12월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1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규모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규모는 5,463억 5,344만 9,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액 6,169억 5,601만 7,000원 보다 11.4%인 706억 256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09억원으로서 2005년 당초 예산액 2,636억원 보다 10.4%인 2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4억 5,344만 9,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257억 7,373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296억 7,9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2005년 당초예산액 보다 27.7%인 979억 256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액은 의정부시 제출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삭감액 3억 3,140만원으로 의정부시 제출 예산안 대비 0.06%에 해당 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억 3,140만원으로 의정부시 제출 예산안 대비 0.11%이고, 장별 삭감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6,840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원, 경제개발비가 6,300만원 삭감된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2005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한 후 확정 의결 시 개진된 사항 중 인근지역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추진과 계획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사업별 시행 시 민원해결에 우선을 두어 처리해 달라는 의회의견이 있었던바,

예산집행 시 명확한 근거와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아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예산을 불용 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한번 예산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706억 3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2006년도 예산운용에 있어 긴축예산이 예상되어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 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예산 삭감으로 예산을 가결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재원부족 등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뒤 따르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 아래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매년 의회 지적사항으로 일부 예산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일부 사업이 불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경우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 근거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견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는 5%이내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 되지 않을 것과는 반대로 또한 시민들의 민원의 요구는 더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따라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긴축재정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선심성 예산지출을 지양하고 작은 예산 하나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8.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4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하수 시설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청한 맑은물 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맑은물 사업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복지국 분장사무에서 “상․하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업소중 환경사업소를 맑은물 사업소로 대체하여 상․하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법 105조 규정에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맑은물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6명이 승인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3명,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균형발전, 고객만족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과거사 진실 규명 업무추진 위한 정원1명, 보육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4명 등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기존 900명에서 18명이 증원된 918명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호원2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자금동에 통반을 신설하고 신곡2동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통반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결손처분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정리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정업무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수증대를 모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정리가 어려운 업무로 징수 인센티브 차원에서 징수 포상금 지급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6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90.4%로 동 조례에 규정된 지원한도 기준보급률 80%를 초과하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50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장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1개 차로 이상의 통행을 막는 공사장에 대하여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를 점용하여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적용 대상범위와 교통소통 대책수립을 전문회사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자문회의의 민주성,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도로점용 공사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27일자로 전문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 재난안전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부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재해 위험요인 및 재해 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의견을 위원장이 지역 재난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12월23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5년 6월30일자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과 기간연장,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우리시의 조례로 규정하고 시민편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게시시설의 의회 동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8조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게시시설의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대상의 게시시설 범위와 위탁 대상기관을 위탁관리 자격을 갖춘 법인 및 단체로 재위탁기간과 위탁기관 선정방법을 정하고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하는 내용으로서,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항의 주요골자 중 다목의 위탁기간의 3년(연장가능)을 3년으로 라목의 위탁기관 선정방법에서 공개모집 또는 기존 위탁업체 연장을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 관리업체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4년 11월16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촌 외 5개 취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만가대 외 1개 취락에 대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합리적이며 적정한 도시기반 시설의 배치 및 규모결정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직취락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본녹양 취락의 대림, 신도아파트 뒤 도로를 통과도로의 기능으로 만가대 취락의 하천 복개도로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GB해제,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5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최진수 의원, 김태성 의원 두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은 두 분이 일괄 질문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출신지역 선거구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존경하는 41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의정부3동 출신 최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창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대와 제4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몇 가지 의정부시의 여러 문제점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며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구체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옆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 매입문제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한 지역이라면 조속히 토지보상이라도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인 대상 시설이 222개소에 면적이 약 480만 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로만 봐도 6,228억 7,2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뒤따라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보상되고 있지 않는 토지주의 재산권을 구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26일자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통하여 2004년 5월28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60번지 일원에 개인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로 결정하고서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이나 녹지 조성 등의 대책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아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필요한 시설이라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음은 행정의 신뢰와 주민의견 수렴의 미반영으로 추진력이 결여된 자명한 사실로서,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중랑천 하천정화사업과 연계하여 경관녹지 조성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나 사업비 절감 등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경향으로 접어들면서 이에 못지않게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해 지고 있는 현실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행정조직을 살펴봐도 환경위생과의 각종 환경관련 단속행위, 청소행정과의 무단 쓰레기투기 등 단속 행위,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단속,

건설과의 하천 불법행위 단속, 도로과의 노점상 단속,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 주택과의 불법 건축물 단속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돌출간판, 이동간판 및 각종 단속 업무가 산재해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행위가 주된 업무가 아닌 관계로 형식적인 단속이나 민원 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장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등으로 도시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필요한 각종민원은 살펴보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확충 등이며, 이에 따른 추가 민원발생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을 신설하여 계획과 집행, 관리를 별도 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시장이 건설하려는 ‘살맛나는 의정부’를 위해서는 계획과 집행만이 아닌 그 기능을 유지함에도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의 업무를 봐도 일반 행정보다는 현장 업무가 주를 이루고 살맛나는 의정부 건설을 위해서도 보다 전문직 위주의 행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나 인접 시의 행정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기존의 건설교통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의 공약사항을 실현하는 것도 대부분 전문직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직 위주의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료제출과 공무원의 인식부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8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는 바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그릇된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석천 복개주차장내 의정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불법사무실 신축 및 불법 예산전용, 둘째 금오동 산장아파트 노인정은 기존 노인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신축, 셋째 의정부시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공시가 이마트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넷째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기존업체 연장해서 봐주기 등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법에 있으니까, 대충 시간만 보내면 되지 하는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매년 연찬회와 워크숍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정말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정립 및 건전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집행부와 상호 노력해 나가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자료제출 요구 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수감과정에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일부 간부들에 대하여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시를 경기북부 지역의 수부도시라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진정으로 자부심 넘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김문원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의된 제14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가능2동 출신 김태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2005년 제148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느꼈던 부분을 짧은 소견이지만 잠시 피력하려 합니다.

한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의 공직자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공직자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요즘 어지러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옛 선인이 말씀하신 “無信不立” 이라는 경구가 생각이 납니다.

국가의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국민들은 냉소해 할 뿐 그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 늘 말씀 중에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의 마차바퀴가 되어 제대로 굴러가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가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려면 집행부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를 불신하는 시민들의 마음부터 불신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행정과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함에도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졸속적인 행정을 하는 그러한 공직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의는 져버린 채 순간만 모면하려는 자세, 무사안일 주의적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의 벽만 높게 쌓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이 의정부시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까닭은 시민들이 독재시대의 정서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의정부시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시민의 고통과 불만을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일차적 책임은 시정운영을 맡고 있는 시장에게 있고, 시장을 측근에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보좌해야할 고위 공직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 또한 있음을 통감합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시정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투명하면서도 바른 생각과 공정하면서도 투철한 책임감으로 시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역사 신축과 의정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수립’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발전 2020 계획을 보면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경원선으로 말미암은 동서분단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는 의정부 도심을 동서로 갈라놓음으로 경제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구간이 고가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전이 확정된 의정부역 앞의 미군부대 ‘캠프 홀링워터’와 헬기장인 ‘캠프 라과디아’ 등과 복합역사를 슬럼화 된 도심지 상업지역을 연계해 ‘의정부역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경원선 완전 고가화’를 추진하는 공약과 맞물려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자역사가 들어섬으로 영향을 받는 상권이 의정부 제일시장, 청과 야채시장, 중앙로 주변 상가, 지하상가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민자역사의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상황분석을 전혀 내놓지 않아 실속 없는 용역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역보고회에서 민자역사 추진 사업이 빠진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정부역 서부광장에 조성된 환승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관리주체인 시설공단과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폐쇄계획이 수립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자역사 추진 사업주인 신세계의정부역(주)측은 의정부시의 건축허가 신청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반려에 따라 의정부역(주)측은 행정 심판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는 신세계 의정부역사(주)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정부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성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보호정책 역행, 재래시장 상인들의 강경투쟁으로 주민들 사이의 불신 갈등고조 교통해소대책 미흡’ 등을 반려사유로 명시, 사업반려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대로라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정부 시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경전철 추진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GS컨소시엄(구,LG컨소시엄)과의 협상진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이후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8회 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아 2005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2005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저는 시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지만,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시는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에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최진수, 김태성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옆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 매입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2004년 9월 도시계획상 경관녹지로 지정된 중랑천 제방에 연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거용지로 개발하기 보다는 기 결정되어 있는 경관녹지로 존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시설을 비롯하여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는 하지만, 시의 재정형편상 대상토지들을 일괄매입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 집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요구 및 추가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랑천 환경개선사업은 오염하천을 정화하고 자연형 하천, 생태하천을 조성코자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경관녹지조성사업과는 사업목적이나 사업비 구성에 있어 별개의 사업이나 지적하신 대로 중랑천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정비국 설치와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여건상 앞으로 대규모의 지역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 유지하는 것이 시정업무의 중점이 되어야 하며 행정체계 또한 이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2006년 상반기 중에 현재의 조직체계에 대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기능과 업무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직의 탄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사에 있어서는 직렬별 전문성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공무원의 수감자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확대간부회의를 비롯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작성과 수감에 충실히 임할 것을 수차 강조, 지시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제출 및 성실한 수감자세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만일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세가 계속될 때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문책까지도 불사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시민들의 의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태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민자역사 신축과 의정부 역세권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역에서 서울시 경계까지 경원선 고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1년부터 경원선 철도 고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청과 꾸준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 3월에 철도청에서 의정부역 구간의 고가화는 현지여건상 불가하다는 결론에 따라, 의정부 북부역에서 양주시계까지의 경원선 철도를 고가화 하는 것으로 협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동두천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광역전철망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0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의정부역은 경원선, 전철, 교외선 화물 및 여객 등 철도선로만 9개에 달하는 매우 규모가 큰 역으로서,

고가화 공사 시 임시운행 선로확보가 어려우며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의 우리시 재정부담 능력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건의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역 앞 등 반환예정 미군기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의정부 역세권 개발계획 등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 및 라과디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각각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반환되는 이들 공여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인근의 슬럼화 된 상업지역 등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여건도 다양한 형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방향 등을 설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 신청 중인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안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6년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후속절차 등을 통해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등을 설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민자역사 신축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의정부민자역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시의회의 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보호정책에의 역행, 재래시장 상인들의 강경투쟁으로 주민들 사이의 불신, 갈등 고조, 교통해소대책 미흡 등의 사유로 2005년 11월 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포함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의정부역사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반려사유들에 대한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2005년 12월9일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신중히 강구할 계획입니다.

민자역사로 인해 타격을 받을 재래시장, 지하상가 상권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통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시의 3개 재래시장에 대한 연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올해 6월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방안과 지원규모, 지원시기, 자체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성격의 용역으로써 용역수행자인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중간보고회 자료에서는 민자역사 내 대형할인점에 관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거론되었으나 최종 연구보고서에서는 민자역사 내 대형할인점 출점에 대비한 개별적인 대안보다는, 전체 재래시장과 인근상가를 묶어 활성화시키는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등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역 서부광장 주차장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폐쇄계획을 수립한 바 없습니다.

다만, 민자역사 허가에 관한 신청내용에는 역서부광장 등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대신 더 많은 면의 환승주차장을 건물 내에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도 반려 처리된 신청내용의 일부일 뿐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GS건설컨소시엄과의 협상진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사업계획 협상경위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04년 9월 교통분야 외 1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및 본 협상단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실무협상 62회, 본 협상 2회 등 총 64회에 걸쳐 사업계획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간 협상이 다소 지연된 이유는 첫째, 민간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조달청에 의뢰한 기간과,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경쟁사였던 포스코건설 보다 높아 이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둘째, 향후 우리시의 부담이 예상되는 경전철 요금, 운임수입보장, 정부재정지원비율과 총사업비, 경전철이용수요, 실질 수익률 등에서 GS건설컨소시엄과의 이견으로 이를 좁히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정부재정 및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본 경전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어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협상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이후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경전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자문을 받고자 지난 1999년 3월 총 22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간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8월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함에 따라 사업성분석 등 7개 분야 14명으로 자문단을 재구성 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자문회의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계획 협상을 위해 국책전문협상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 17개 분야에 15명의 민간전문가가 정부 측 협상단으로 위촉되어 협상에 임하고 있었고, 또한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우리시 자체의 T/F팀을, 금년 3월부터는 전문가 4명의 실무협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계획 실무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자문활동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자문단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협상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서초안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에게 일말의 우려와 불가피하게 시민여러분께 불편과 염려를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나가는데 있어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정질의를 하는 이유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늘 검토해서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자 시정질의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늘 저희 일을 두고 어찌 남의 손에 맡겨서 일을 해야 되느냐? 또한 지금 사실 어려운 경원선 고가화 하는 것도 국책사업의 일원으로서 철도청과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을 온 시민이 바라고 밖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왜 바라겠습니까?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이라든가 협의하기 어려워서, 절차가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고 우리시가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수천억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수조원이 들어가도 못하는 예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들과 각계 사회단체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또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서 철도청과 우리시에 유리한 입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야죠. 시정질의를 하다 보면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 말에는 이젠 온 시민이 식상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리고.

2002년 12월10일 의정부 신세계역사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정부시에서는 이러한 민자역사가 필요하다 또 법적인 문제에 아무런 흠집이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2005년 3월3일에 또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협약서를 의정부시와 신세계가 체결을 했는데 어찌됐는지 갑작스럽게 반려한다는 이유로 아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의회의 건의 또 주변 상인들의 강경대책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002년 법인을 설립해서 신세계주식회사가 민자역사를 추진하고자 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예견됐을 텐데 우리 공직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냥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대책을 그때부터 준비했다면 이렇게 번복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자역사가 들어옴에도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공문으로까지 해서 건축과에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부추겨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한 이후 협약서가 체결됐는데 저는 이 협약서 체결이후 반려한 이유를 내년도 선거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과 고민을 통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제가 듣지 못했는지 빠져있습니다. 왜 시가 3년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도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2007년에 시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GS컨소시엄과의 상당히 많은 실무협의를 거치고 또 자문단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서 보면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회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이 자문활동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문단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사업성이 2007년 시행돼서 3년간 걸쳐서 완공된다는 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차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무자를 구성해 놓고 협의도 아니 하고 모든 절차를 남한테 맡기듯 해 놓고,

우리의 일입니다. 예전에는 피코에 의뢰를 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동 투자관리센터 피맥이라는 곳에 맡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피맥에게도 얘기를 해 줄 수도 있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자문단도 구성해 놓고 자문단을 한번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일의 일을 남한테 맡긴 꼴밖에 더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늦게 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책임이 크지만 우선협상대상에서 포스코가 먼저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사실로 인해서 제외되고 다시 GS컨소시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GS컨소시엄과의 협약이 끝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750억으로 협상결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451억 정도의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협상이 됐다고 한다면 박차를 가해서 우리시에게 손해를 끼친 포스코를 대상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시간과 모든 예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다시 협상을 재기해서 우리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국내 경전철을 4군데 정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지만 민간제안으로 한 광명시를 보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낮춰져 있습니다.

우리시도 추가로 반영을 할 사항을 보게 되면 경전철 이용요금이 990원으로 GS컨소시엄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900원으로 낮게 책정한다고 했고 민간제안사인 광명 경전철사업추진과의 추가 실무협상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얘기인지 실현가능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모든 이유로 인해서 나와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여기 계신 의원님 또 공직자 여러분 나와서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시간제약도 있고 걸림돌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역사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정부시의 발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내년도 2006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내일과 같이 주체가 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가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돼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식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창모 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태성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우선 평소 존경하는 김태성 의원님 질의에 완벽한 답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찰로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원선 고가화와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철도청과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김태성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신세계 민자역사와 관련해서 김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자의 성실치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다만 2005년 신세계와의 협약체결은 의정부역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허가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사에 분명하게 그리고 신중을 기하면서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필요하시다면 그동안 진행과정을 그리고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전철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본인이 누차 의정부 시민에게 손해를 미친 포스코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자문회의 문제는 실무협의가 끝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이들의 고견을 들어서 완벽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김 의원께서는 경전철이 너무 협상이 지연되지 않느냐는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경전철 이용요금, 수익률, 정부재정 비율 등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출된 광명 경전철사업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수준으로 낮춰서 타협을 하겠다는 제 특별한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천천히 그리고 견고하게 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랐고 또 협상단도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결 점에서 양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듣기로는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김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김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성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 내용은 간결하게 요지만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건의안을 낸 것 중에 의정부역 인근지역과 캠프 홀링워터 이전사업 개발지역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의정부시 교통영향평가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세계에서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정치 못하고 또한 우리시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세계측의 용역을 비교해 볼 때 투명치 못하다는 것의 의견서를 건의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반려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 협약서를 다시 체결할 수 있다 하면 지금 의정부시 의회에서 건의한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할 때 물론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이 바라고 또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인 재래시장의 대표와도 접촉을 하셔서 그런 의견도 반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재검토한 부분을 같이 용역을 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김태성 의원께서 방금하신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총무국장신창종
재정경제국장한봉기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윤만행
의 원김태성
의회사무국장이태삼


○서면답변자료
1. 민자역사 협약서까지 체결했는데 갑작스럽게 반려한 이유가 내년도 선거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2. 의정부역 인근지역과 캠프 홀링워터 이전 후 가중될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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