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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05.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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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11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및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일 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8회 의정부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환경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및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11월8일과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3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6조 규정에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강진단 등 미 신고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보건소등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타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안내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당연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2인으로 명확하게 조문표기를 변경하는 사항과 실무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이 복지기획담당으로 기구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법적 문제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계획 및 법률 개정, 도시공간 체계변화, 미군부대 이전, 행정타운 건설,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에 부응하는 2020년의 의정부시 미래상을 도시의 잠재력 분석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문화도시, 행정중심도시, 환경생태도시, 지식산업도시로 제시하고,

의정부시의 2020년도 인구계획을 현재 4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상향 전망하여 이에 적합한 주택, 상하수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생활권별 기능 부여와 지역특화를 고려한 2 대생활권, 6 중생활권, 15 소생활권으로 세분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 적합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시의 개발 등으로 늘어날 교통량을 감안한 광역 교통망 확충계획을 보완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4년 11월16일과 2005년 1월7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개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있어 20호이상 집단취락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배치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난개발을 방지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본계획(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47회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능3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 구 의정부3동 청사부지 경로당 및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 건립, 상금오경로당 및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 건립,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로 가능3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건은 현 동사무소가 노후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으로 특히 동기능 전환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현대식 구조로 신축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동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구 의정부3동 청사 부지 경로당 및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와 상금오경로당 및 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 건립건은 구 의정부3동 청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과 청소년들을 위한 경로당과 공부방을 마련하고 상금오경로당은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 경로당을 인접한 시유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노후여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되면서 가족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할 수 있는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축하는 경로당에 치매, 중풍 전문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건은 용현지방산업단지 인근 지역 저소득 계층의 자녀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여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신흥 주거단지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민간 보육시설 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송산, 민락, 금오지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요구가 증가하여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

(11시17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4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8일 개회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한 결과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과 환경사업소 외 4개 사업소와 15개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각각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실국소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 외 33인을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복지국장 외 21인을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출석요구 방법과 증인선서 등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홍보지 및 인쇄물 발간 배포현황 외 14건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진정민원 처리실적 외 171건을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외 283건을 감사자료로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3건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각 원안대로 의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박형국이민종임용혁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한봉기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임용혁
의 원박형국
의회사무국장이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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