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0월 25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학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이학세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지금 안계철 위원이 김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윤만행 위원 안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윤만행 위원은 안계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안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두 분이 추천이 됐습니다만 안계철 위원이 추천인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계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안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계철 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경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경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상정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사업비와 회룡역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비, 다목적회관 건립비,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의 계상과 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743억원으로서 추경예산안 6,726억원보다 16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추경예산안의 의회 상정 후 세입내역이 변경된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보조금 16억 8,0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8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시민 편익증진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6,630억 2,286만원의 1.7%인 113억 1,016만 8,000원이 증액된 6,743억 3,30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3,322억 2,892만 8,000원의 2.1%인 74억 3,204만 7,000원이 증액된 3,396억 6,09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3,307억 9,393만 2,000원의 1.2%인 38억 7,812만 1,000원이 증액된 3,346억 7,20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회계별, 기능별, 세목별 세부예산편성 내역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추경안 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의 부분별 심의된 내용과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시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세입예산으로 하여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과 회룡역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비, 다목적 회관 건립비 등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필수사업비 계상과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한 예산 삭감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심의시 우리시의 주요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소홀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 심의시 예산편성의 타당성 미흡으로 삭감 신청된 예산이 사업의 추진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의례적으로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각종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은 그 동안 우리 시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도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과 주민 및 차량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비 등 국도비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계상한 바 능률적인 심의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계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반영된 사업은 추가 편성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 운용을 지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촉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윤식 사회복지과장 윤윤식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되겠는데 저희가 2차 추경에 변경내시가 됐었는데 그래서 11억 9,700만원을 추경을 요구했는데 10월14일 변경내시가 18억 7,0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금년도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각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회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뒀고, 예산은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도비를 통해서 청소년회관에 민간이전으로 교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시는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데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회의는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자금이 교부가 되게 되면 연내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청소년회관 활성화에 의견수렴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수련시설에만 두는 거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예.
○김경호 위원 운영비가 도로부터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시에서는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에 교부를 하고 청소년회관에서는 이 경비가 수령되면 1일 개최할 때 간담회 개최할 때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내지는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취지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을 운영하고 간사를 두고 이런 운영비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담회나 개최하는 것으로 쓰는 것인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보면 대체로 여태까지는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내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따라 붙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모호하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에서 200만원 내려놓고 나중에는 시가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계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비의 뜻이 어떤 건지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도에서 육성기금에서 200만원이 내려올 때 세부 집행지침에 대한 것은 없으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쓴다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 모니터를 하는데 따른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위원회 경비이기 때문에 활동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영어교육 운영비라고 하는 운영비는 전해 듣기로 강사수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운영비는 강사수당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운영비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관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위에 청소년 영어교육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활동진흥법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두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이렉트로 청소년회관에 줄 수 없으니까 저희를 거쳐서 이전하는 건데요.
○김경호 위원 제 질문의 뜻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위에 있는 영어교육 운영비는 인건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하면 간담회 개최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에는 수당이라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간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사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할 거란 말이예요. 운영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런 운영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도에서 200만원 내려 주고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확인했습니다.
시비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운영비는 2회 추경이기 때문에 10월에 내려와서 그렇지 사실은 금년 4월에 법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운영위원회를 5월에 개최했습니다.
개최계획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만 예산이 2회 추경에 지연도착이 돼서 그런 거지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면 200만원 경비로 간사운영비 아니고도.
○안계철 위원장 김경호 위원의 질의는 위에도 운영비이고 밑에도 운영비인데 위에는 수당으로 나가는 운영비이고 밑에는 간담회고 식사도 하고 찻값이라도 나가야 되는 운영비인데 운영비라고 쓴 자체가 똑같은 운영비인데 다 틀리냐,
과장께서 운영비를 운영비라고 쓰지 말고 다른 목으로 썼으면 그런 질문이 없지 않았겠어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간사를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00만원의 용도가 앞으로 더더욱 불어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만 12세부터 24세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라는 운영위원회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까지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운영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운영지침은 없고, 청소년회관에서 사업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결심 받아 놓은 연간계획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도에서 제시한.
○여성청소년과장 차명순 도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정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거고 도에 지침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게끔 강제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내용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각 수련시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일시장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쪽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2억 2,1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0%로 1억 4,795만원, 도비가 15% 3,698만 8,000원, 시비 15% 3,698만 7,000원이 되겠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 되겠는데 상인들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격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명 자투리사업 성격인데 큰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득이 못했던 그런 대상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각 재래시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서 확정을 해서 교부를 받은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현재 제일시장 내에 아케이트 내에 소방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화전 3개소 등 소방시설이 3,158만 4,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상임교육장 설치비 5,400만원 역시 중기청에서 국비를 받은 사업비로 제일시장 번영회 2층 내에 사무실이 37평 정도가 있습니다.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만 많이 노후 됐기 때문에 구조개선을 통해서 약간의 인테리어를 가미해 가지고 주로 교육장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아울러 사무실 용도로 활용할 다용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점포 지원사업비 4,900만원은 민자부담금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4,900만원인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위생청결을 위한 시설비를 국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재래시장에서 취합을 해 봤더니 7개 점포에서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교육 행사장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를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상임교육장 설치비를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도 수반하고 자부담도 확보가 되는 거로 해서 5,4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 편성했던 1,500만원은 삭감하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위생청결 7개 점포 내용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주로 냉장고 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인테리어도 포함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7개 점포가 4,900만원을 나눠서 갖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재래시장 교육 행사장 지원 개설비 1,500만원이 삭감되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되기 전에 1,500만원을 가지고 교육장을 시설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시비로만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죠.
그러면 국도비가 5,400만원이 확보됐는데 당초 1,500만원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런 계획이 있기는 있었는데 과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나중에 국비를 받게 되면 시비부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국비계획은 있었는데 국비를 받을 거라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확보해 놨던 겁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는 5,400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그런데 민자부담금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비를 못받을 경우는 시비하고 민간 부담금하고 해서 할까 했던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민간부담을 하면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당초 예산 1,500만원이 삭감이 되지만 그것은 작은 예산이 아니었지 않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은 못했고 1,500만원 확보된 시비하고 국비 도비를 확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는데 자부담하고 해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을 해 볼까 했던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5,400만원 국비를 받았을 때는 민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포함은 안 돼있고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시비 1,500만원을 세웠을 때는 나머지는 민자부담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예. 1.500만원 가지고 시설개선이 어려우니까 부담을 해서
○안계철 위원장 민자부담이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10%입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러면 1,500만원 세워놓고 10%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비율은 10%인데 제일시장 측에서도 이 정도의 사업비만 확보해 주면 1,5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담을 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그렇다면 5,400만원을 국비가 그냥 내려온 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시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 설치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5,400만원이 필요한 거를 1,500만원만 세워놨으면 3,900만원은 상인한테 부담시킨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물론 5,400만원 사업비는 충분히 시설개선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사업비는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1,500만원하고 상인부담을 더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5,400만원 수준의 시설개선은 못되더라도 축소해서라도 해 볼까 했던 겁니다.
○안계철 위원장 돕겠다는 뜻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게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을 시킨다는 이유는 안 된다는 금액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국비를 요구할 때는 5,400만원을 요구하고 시에서는 1,500만원만 세워놓고 3,900만원을 자부담을 하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시비는 3,000만원 이상 계상을 해 놓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장이 자부담을 했다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교육장을 설치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500만원을 세운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우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해 편성계획 당시에는 컴퓨터실하고 창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가 금년 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신청하라는 공문이 정식으로 온 다음에 컴퓨터실하고 창고까지 감안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이 사례를 참고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짜셔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743억 3,30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96억 6,09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346억 7,2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김경호이학세이민종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사회복지과장 | 윤윤식 |
| 여성청소년과장 | 차명순 |
| 지역경제과장 | 이우복 |
| ○ 위원장 | 안계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