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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본회의(2005.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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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GB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GB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0월24일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4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10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계철 의원님과 간사에 김경호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31일부터 구성되어 활동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허환 조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의안 등 상정된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10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10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주관 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및 각 담당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 후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것을 사회복지 사업비와 회룡역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비, 다목적회관 건립비, 법정 필수경비 부족액 등 계상한 예산과 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관계로 인하여 삭감 신청한 예산을 대상으로 우리시 각종 주요 현안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30억 2,286만원 보다 1.7%인 113억 1,016만 8,000원이 증가한 6,743억 3,302만 2,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396억 6,0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2.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346억 7,205만 3,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182억 973만 2,000원과 기타특별회계 164억 6,23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2%가 증가된 38억 7,812만 1,000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 부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 확정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성립전예산이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 심의 확정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전에 예산을 집행할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예측되는 사업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보면 판단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시 예산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조사 및 분석 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시의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는 바 예산 집행시기 및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GB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8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GB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최대화하여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신보건법」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정신보건 관련기관에게 위탁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의정부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관련 다양한 전문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최대화하고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GB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35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에서 서민층의 주거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 국민임대 아파트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25일자로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한 낙양동, 민락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저밀도 개발유도 및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이용으로 친환경적이며 접근성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GB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 과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3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환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조사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31일 윤만행 의원의 제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요구가 있어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였으며, 2005년 4월27일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공유재산관리실태 활동계획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자체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특별위원회가 집행부에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 및 확인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후 제출된 모든 자료를 최종 종합검토 하였습니다.

2005년 5월23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세부 활동계획과 일정을 협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세워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5월11일 행정자치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전문가인 김두수 서기관을 외래강사로 초청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5월24일부터 6월6일까지 의정부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대지, 전, 답, 임야 등 4,239필지에 대하여 전산검토를 하였으며,

2005년 6월7일부터 6월10일까지 검토된 자료를 통하여 1차 조사대상으로 238필지를 선정하고 1차 선정분 중 각 조별로 심사숙고하여 협의한 최종 109필지를 현지조사 대상필지로 확정하였습니다.

2005년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조사지역을 3개 지역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개설 후 잔여지인 다수 필지의 토지가 매각 또는 시민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005년 7월6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2005년 7월8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시 현재까지 제시된 도로개설 후 잔여지 활용방안 및 매각 계획, 개인 주택임에도 현재까지 의정부시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사유,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한 징수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이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집행부로부터 도출하였습니다.

2005년 7월22일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공유재산 전체를 2005년 7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에는 소요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물론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2005년 10월31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을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 7월26일 현장활동 후 의문시 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 도면 확인을 하였으며 2005년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하계휴가 및 임시회가 중복되어 조사활동을 중지하였습니다.

2005년 9월29일 2차 현장활동을 실시하여 유상 및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우리시 각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미 징수에 대하여 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감하였으며,

2005년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부산광역시 의회 및 부산광역시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방문하여 선진 공유재산 관리를 벤치마킹한 바, 자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추진 등 공유재산 관리시 우리시가 재산관리에 도입하여 추진하여야할 사항 등 많은 것을 비교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4,099필지 474만 777평방미터, 보존재산 88필지 430만 151평방미터, 잡종재산 52필지 3만 8,393평방미터로 총 4,239필지 907만 9,321평방미터이고,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하여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미 관리 재산, 무단 점유재산, 불법사용 재산,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 후 잔여지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 등 관리전환이 되지 않아 총괄부서와 관리부서간의 협조 미흡 등으로 귀중한 재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공유재산 자료관리 누락 등 관리에 소홀한 점이 발견된 바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용역을 주어 재산관리를 체계화하기 바라며 자료관리에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 최근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효율적인 각종 재산관리 자료 이용과 공유재산 관리시 임대 수납, 매매 계약, 체납 압류, 기타 관리가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며,

셋째,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시의 중요한 업무이나 관리하는 부서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업무량 과다 및 체계적인 관리미흡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력충원과 재산관리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인사우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토지에 있어 다수 필지가 법면처리 부분 등으로 지목변경 미필로 인하여 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지목을 정리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다섯째, 공유지 관리시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국유재산과 교환 및 매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바라며,

여섯 번째, 종합운동장에 임대한 시설이 건물 및 주변여건에 비하여 임대료가 높다고 사료됨으로 임대료 인하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 경기장은 기술적인 연구와 리모델링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대회 유치시 경기장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경기장 내에 필드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연구검토를 빈틈없이 하여야할 것이며 향후 철저한 관리도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조사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정부시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또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중 검토 및 개선하여야할 지적사항은 징수 및 조치할 지적사항은 2건, 매각 또는 활용을 검토할 사항 64건, 지목을 변경할 사항 571건, 현 이용실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건, 재산관리 재정비 대상 61건, 개선 요구사항 8건입니다.

세부 자세한 내용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조사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총무국장신창종
재정경제국장한봉기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정진선
의 원이민종
의회사무국장이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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