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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5.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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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2.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2.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


(11시06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같은 날 조남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당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22일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또한 의정부시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9월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11시0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2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정부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경기도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에 의거 지난 9월21일 의정부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창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며, 동 조례안을 관계법규에 의거 9월6일 경기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석에 의거 9월 21일에 재의요구를 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과 법 시행령 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2005년 8월5일 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 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나,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 안정성, 일반주민이 갖고 있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해석되어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재의요구 공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재의요구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통과시킨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8조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지난 2005년 9월2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6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조정되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회기수당은 매1일에 7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매1일에 100,000원으로 지급하여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부칙에 회기수당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이 없고 당위성이 인정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8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가 2001년 9월29일자로 일부 개정됨으로써 기존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또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방침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징수 등으로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2002년 8월5일자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시군조례로 제정을 통하여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지시된 사항으로서 수도사업을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 및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부담을 하고자 하며,

수도공사 및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부담시 비용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부과 대상범위를 명시할 수 있고 부담금 산정기준과 징수절차와 납부방법 등이 정해짐으로써 시설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

(11시2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은 한국철도공사에게 노후되고 낙후된 현재의 의정부 역사를 민간사회자본으로 신축하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를 입점시킬 계획이나,

사업시행사인 신세계 의정부역사 주식회사와 허가권자인 의정부시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복잡한 의정부역 주변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와 교통체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의정부시측에 제시하고자 하며 본 건의문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의하면 지난 2004년 7월31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승인과 2005년 6월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28일 의정부 민자역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건축허가 자체가 법적 사무로서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24,500여평에 이르는 대형 건축물이며 인구집중이 유발되는 대형 할인매장의 입점임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통체증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없이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의정부시 행정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에 본 건의안을 전달한다.

하나.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한 재래시장, 지하상가 및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대책 및 환승주차장을 확보하기 바람.

하나. 의정부역 인근지역과 캠프 훨링워터 이전 후 상업지역 개발로 인하여 가중될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시 한번 의정부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기 바람.

하나. 폭넓은 지역주민과 이용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캠프 훨링워터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수립 후 사업 시행하기 바람.

2005년 9월23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민자역사 신축에 관한 건의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의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총무국장신창종
재정경제국장한봉기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김경호
의 원김영민
의회사무국장이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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