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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5.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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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6.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6.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일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제14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조정되어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매 1일에 70,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매 1일에 100,000원을 지급하여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부칙 회기수당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일이 2005년 8월5일자로 되어 있어 소급 적용하기 위하여 지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5일부터 적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점이 없고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진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진선 의원입니다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년 3월3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 소속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공단에서 추천하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장 후보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토록 되어 이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를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30일에서 5월1일로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므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 경감을 통하여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금년도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정진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의원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진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정진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6.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0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주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됨으로써 무단쓰레기, 불법 벽보, 전단, 적설 등으로 오염된 주변 환경에 대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및 실천이 필요하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사무소 기능 중 가로 환경정비업무가 삭제됨에 따라 무질서한 주변 환경의 정비 및 청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규제 제한보다는 주민협력을 유도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 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 유지관리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국도3호선 우회도로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금년도 10월1일부터 통행요금을 징수하려 하였으나,

징수구간에 대한 요금소 관리동 신축을 위한 절차이행 및 가능고가부터 캠프 레드크라우드 군 부대 앞 도로가 일부 미 개설되어 통행요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징수기간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 일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14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7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3월26일 30년 만에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지극히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지방으로 분권화되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특성을 살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그동안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주민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5년 6월30일 국회는 기초의회 의원정수 20% 감축,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 10%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전격 개정한 바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생활속의 의회를 뿌리내리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0일 국회는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하나.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하나.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9월 2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결의문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총무국장신창종
재정경제국장한봉기
환경복지국장김호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최진수
의 원이학세
의회사무국장이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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