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8회 제2차 본회의(1991.11.2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11월 2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준비에관한건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준비에관한건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로써 제8회 임시회가 끝나게 되며,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시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임시회의에서 보여준 의원여러분의 열의는 시발전의 기반이 다시 지방자치 정착에 시금석이 되리라 기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고가 많으셨던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진행에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01분)

○의사계장 문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선덕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 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보완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준비에관한건

(14시0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준비에관한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정비 보완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무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 보완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에서 제출된 자료와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연구 검토하신 사항을 분과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추가 채택된 중요감사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추가된 중요감사사항채택내용을 실,국,사업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첫째 세외수입현황, 둘째 비업무용 토지미과세 현황, 셋째 공유토지분할관계가 추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추가로 채택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대행업소 인원적정성 여부 및 경비지출에 대한 서류 및 현지확인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금 지급적정성 여부 및 이웃돕기 성금지출 내역

셋째 위생 접객업소 인․허가 현황 및 단속실태.

넷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및 이면도로 주차표시계획 대비실적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에서 추가 채택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 된 제반사항,

둘째, 준공미필 된 건축물에 대한 입주자의 단속현황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와 시민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농촌지도자 연합회 보조금 지급현황, 둘째 시민회관의 도서구입과 예산지출현황 및 공연비 문예진흥기금 징수현황, 시민회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하나 제한된 일정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정비, 보완한 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회산업국 보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22번이 지금 누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즉 예식장 및 장의사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부과실태 문제가 위원장님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의장 구인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무환 보고사항은 몇 가지만 추가된 사항만 보고 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특위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의원 항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1동 소재 유통업무지구 지정이후 사후 관리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85년 도시계획시설 입안신청시 가능1동 100-1에 42,000평을 유통업무 시설지구로 신청하여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6년 4월6일 유통업무 지구로 결정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공영개발하여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시설 완공한다는 계획을 하다가 의정부시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투자에 비해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하여 계획을 백지화하여 시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탁상에서 세워놓고 시행도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상 유통업무 지구로 묶어놓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여 놓고 택지로 개발해야 할 곳을 개발도 못하게 한다고 노골적인 반발과 원성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결정시 면밀히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 현재 이곳 위치로 보아도 주위가 모두 주거지역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한 복판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금번 재정비계획시 변경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변경계획이 없다면 언제까지 유통업무 시설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행한다 하더라도 축소 조정 또는 시 외곽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은 황선덕 이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과 의정부시 간부여러분!

1991년은 여러 가지 뜻에서 매우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로서는 1963년 1월1일 시로 승격된지 근 30년만에 의정부시의회가 최초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성장과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에 의정부시정은 규제와 권위행정 속에 파행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정부시정의 이러한 파행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대표인 의정부시의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구성된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단순히 중단되었던 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데 그치지 않고 민주적 시정의 새 출발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시정의 새 출발은 지방자치의 참뜻인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의 정통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의정부시의 시정 기본방침과 시정 7대 역점시책 등을 보면 전시행정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고 보여지며, 그리고 시정기본방향과 시정의 역점시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선 정책이므로 의정부시의회가 새로 구성된 차제에 시민의 대표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기본 구성단계에서부터 현실성 있게 방향 설정하는 것이 시정의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정부시 공무원 757명이 어떠한 새 모습으로 봉사행정을 진실로 구현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즉 의정부시의 정통성이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고압적인 행동은 물론 행정업무에 공개주의를 무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묵살해 버린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지난날의 구습을 말끔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수 공무원의 유치양성 시대 상황에 맞는 공무원의 정신교육, 전문분야 재교육 등으로만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규정의 문제점과 기 효율적인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757명중 시 본청 근무공무원 511명 12개동 근무공무원은 170명으로 1개동에 평균 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대의 큰 변화에 따라 행정업무가 대폭 하급기관으로 위임되어 동 업무가 폭주상태에 이르러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지 오래되었음에도 의정부시는 공무원 정원규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자치의 참뜻인 주민참여에 의한 민의수렴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정원규정에 의한 조직관리는 부서의 경우 업무량에 따라 그리고 동사무소의 경우 면적과 인구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는 동의 사례를 보면 첫째 인구가 12,679명에 면적이 0.7㎢인 가능2동의 경우 공무원수가 11명인데 반해 가능3동의 경우는 인구가 14,273명에 면적이 4.76㎢로 인구가 2천여명이 많고 면적도 무려 6.5배가 되는데 공무원수는 1명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의정부3동의 경우 인구가 15,317명에 면적이 0.67㎢로 공무원이 14명인데 반해 송산동의 경우 인구 16,005명에 면적이 26.92㎢로 인구도 700명이 많고 면적은 무려 44배가 많은데 공무원수는 오히려 1명이 부족한 것은 무원칙한 인사와 공무원 정원규칙적용을 알 수 있는 한 예입니다.

그리고 시 본청근무 1실3국 3담당관 19과 6사무소 공무원 551명의 조직관리실태를 보면 총무국 257명, 사회산업국이 79명, 건설국이 107명에서 나타나듯이 도시화와 산업화가 발달하면 행정기능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능의 부서가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우리 시의 경우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총무국의 부서가 터무니없이 비대한 것은 시민본위의 행정이 아님을 단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종합운동장 8명, 시민회관 9명, 환경사업소 46명, 종합복지회관 8명 등에 공무원수는 현실적으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91년 5월30일 개관한 종합복지회관은 전체 건축면적이 260여평에 노인정, 독서실, 유아원, 다용도실의 규모인데 반해 6급 1명외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인력의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환경사업소에 5급 사무관이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관리책임자가 고급 공무원인 사무관이어야 하는지 이것은 승진을 위한 차례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러한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규칙과 인사등 제반문제점을 재검토하여 건의할 것은 건의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높일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연장과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문화 향유권리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7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에도 향토 문화창달과 시민생활의 복지증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먼저 공연장으로 시민회관, 중앙극장, 국도극장 세 곳이 있습니다.

사립극장을 제외하면 시민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시민회관 한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공공도서관의 장서수가 16,000여권에 양서가 5백여권 일본서가 40여권 호서는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서 질 또한 시대에 유익한 새로운 서적들은 거의 전무하고 형식적인 비치인상이 짙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독서실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첫째 매년 도서구입비와 구입서적수 대출도서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도서관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품 접객업소와 환경위생관계 업소의 난립과 불법으로 인한 학생들의 비행과 탈선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금지된 학교 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실정과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인 총포, 화약류, 고압가스 업소, 전문음식점,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전자유기장 등은 학교 환경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금지구역인 50m이내 마저 술집 오락실들이 공공연히 들어서 학교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 근본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설학원 등의 주변에 유해업소는 더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엄격한 학교보건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학생과 학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시청 위생과나 경찰서 교육청 등에서 허가권과 단속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무방비적으로 방치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발전 환경복지 등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우리 시정의 지혜와 역점을 쏟아야 할 분야가 바로 청소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각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사오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기본방침과 시정 7대 역점시책의 비현실성과 전시행정 탈피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기본방침과 시정 역점시책은 시정을 펴나가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달성키 위하여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방침은 민주질서의 확립, 자치역량의 배양, 지역개발의 촉진, 책임행정의 구현에 두어 시정 수행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시정 7대 역점시책은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방침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시책으로서 이는 ’91년도 행정수행 방향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 시민본위의 신뢰행정 구현,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 추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기반 확충,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 등 7개 사항의 역점시책을 정하고 이의 세부실천 방향을 분야별로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시행정의 탈피방안에 대하여는 이를 행정수행에 겸허하게 수렴하겠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나하나 평가 분석해서 수행토록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공연장과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238평에 좌석수가 477석으로 각종 행사, 교육, 연극, 합창, 집회용으로 금년 10월31일까지 102회에 걸쳐서 4만9백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83년 9월 개관시 설치한 앰프조정기가 노후되어 이따금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는 일이 있어 내년도 예산에 약1천만원을 들여 교체하여 보고 좋은 음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시민회관 3층에 268평에 616석의 독서대와 기증도서 6,939권을 포함해서 총 18,026권의 장서가 있으며, 공휴일 다음 날은 휴관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3명의 기능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7만329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290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만 주로 중고등학생이 자기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장서대출이 1,635권에 불과한 미미한 실정입니다.

장서 구입사항은 ’89년도에 2,469천원을 들여서 292권, ’90년도에 309만원을 들여 가지고 385권 ’91년도에 399만원을 들여서 498권등 해마다 증가추세로 내년도에는 450만원을 지금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도서관은 시민회관에 부설되어 있어 다른 시와 같이 독립되어 전문적인 사서직 10여명을 포함하여 직원이 근무하는 것에 비하면 3명의 기능직으로 제기능을 다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규직 사서직 정원이 책정될 때까지 우선 일용직 임시직을 내년도에는 증원시켜 가지고 이용자들이 요망하는 개관시간을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연장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던 것도 둘째, 넷째 월요일만 휴관하여 보다 질 높은 봉사체제를 검토해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 공무원의 유치와 양성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 계획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의 유치와 양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등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고 특히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공무원 채용시험에 지금에 와서는 20대~30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발전적인 추세에 저희 시에 독자적인 우수 인력 확보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이러한 경쟁 속에 선발된 우수 인력을 6개월~1년 동안 각 실과소에 배치해 실무수습을 거친 후 다시 경기도 지방 공무원 연수원에 입교시켜 4주 동안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과 능력을 배양한 후 신규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임용 후에는 매5년마다 3주씩 의무적으로 공무원 연수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시키고 보건, 건축, 토목, 농업 등 전문직 교육과 시책 교육등 각 분야별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년에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연수원, 각급 연수원에 156회에 걸쳐 409명을 교육시킨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은 지방자치 조기정착의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88년부터 앞에 말씀드린 각종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제 하에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외래 강사를 초청 교육 등 담당 직무와 관련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행정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지도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역시 황선덕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한 질의중 시 본청과 동에서의 근무 공무원이 과다하게 인사배치 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공무원 정원은 784명으로 소방직 77명과 방범원 33명을 제외하면 총 664명이 1실3국22개과 6개 사업소 12개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 단위로 보면 평균 16명으로 계장과 직원 1명만이 근무하는 계가 총 80개 계중 14개 계가 있을 정도이며, 특히 새질서 새생활 추진과 ’91년도 사업의 조기마무리 및 ’92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당면 업무가 과중하여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직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명시는 816명, 안산시 940명, 고양군 946명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인근 양주군의 경우 인구 9만명에 507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원조정은 시의 행정수요 인구지역 특성 등을 분석하여 도에 건의하면 도에서 이를 다시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타시군과 비교하여 내무부에 전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고 있으며, 시의 독자적인 공무원 증원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신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종합복지회관에 과다하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3개 사업소 공히 일반관리 직원은 관리소장외 1명으로 나머지 직원은 건물이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능직 청원경찰 공무원으로 최소한 배치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은 실내체육관 건립계획과 시민회관 도서관의 정상적 운영 등을 위해서 앞으로 더 인원이 증원 돼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종합 복지회관은 개관한지 일천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 복지회관의 기능을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 필수요원만 근무하도록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증원 규칙과 인사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능1동, 장곡동, 송산동, 의정부2동, 호원동 각 동사무소에 인력증원과 본동에 대한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 경기도에 증원 건의하는 등 제도적 모순점을 점차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회관과 공설운동장에 관리자가 5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저희 경기도 뿐 만이 아니라 전국이 같은 실정입니다.

또한 시 본청에 국별 정원이 총무국이 사업부서인 건설국이나 사회산업국 보다 정원이 많은 사항은 청사관리 운영요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 기계 또한 운전원 소방직 77명과 방범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방범요원 33명 이와 같은 숫자가 저희 총무국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타국보다 현저하게 많은 실정입니다.

요 불비한 사항은 정원표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와 환경위생 관계업소와 관련한 청소년 비행과 탈선방지에 대한 대책에 있어 학교 보건법의 적용과 관련한 단속에 문제점 청소년 비행과 탈선방지를 위한 의정부시의 향후 구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시 관련 교육청과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정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와 YMCA에서는 매월 1회씩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청앞 청소년광장을 개방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청소년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였고 청소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능3동과 의정부2동에 야간공부방을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보호육성과 탈선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단위에 청소년 지도요원 182명을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으며, 유흥가 밀집지역과 학교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순찰을 강화하여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방지 건전한 의정부시 문화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능1동에 유통업무 시설에 대한 백지화된 경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변경 계획은 없느냐 , 또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다는 도면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날 2011년에 의정부시 기본도시계획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시는 토지의 자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지역이 근 86%가 다 그린벨트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자연녹지가 파란 것으로 표시된 이 부분 뿐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미야사가 있는 부대가 돼 있고, 운동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의 기본계획에도 지금 부대일부의 운동장 일부를 제외해 놓고 전 생산녹지, 자연녹지를 다 주거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 저희들은 이 그린벨트의 정책변경이 없는 한 의정부시는 토지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86년 4월4일날 그 당시 재정비 당시에 상위계획에 의한 유통업무 시설을 받게 돼있는데, 우리가 도시기능상 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42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필수불가결한 것도 이 유통업무 시설이 과거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가 요즘에는 유통업무 시설이 아주 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시설을 꼭 해야 되겠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지구가 도시 중심권에 들어 올 정도로 발전이 돼 있는데 그보다 급한 것이 교통상, 또 도시계획상 맞느냐 ,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대학교 교수와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그 당시에 제일 외곽지역에 교통의 산발지구로 해서 도로를 계획변경 해가면서 지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서부순환도로 지정이 이것이 ’74년도 9월25일자로 서부순환도로가 과거에는 이것이 이리로 해서 바로 동두천 두 줄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꾸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뻗었고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도 금신로로 와서 시내에 가장 말썽이 돼 있는 13번 종점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로 35미터가 가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에 의한 유통업무 시설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의정부시가 30만 도시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 자체에 대한 도매시장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분석에 의해서 이 도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이 지구에다 유통업무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의원님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지금 교통이 아주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의정부시 지형, 지세로 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경계가 여기입니다.

양주와의 경계가, 또 도로가 동두천으로 가고 고양으로 나가고, 이 중심지로 동부순환도로로 빠지면서 포천으로 빠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통의 외곽지이면서 중심권이 아니겠느냐 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86년도 4월4일날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백지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본시에서 백지화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 ’88년도 이것을 도매시장으로 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아직까지 의정부시가 30만 도시가 되지 않으니 너무 시기상조라는 지사님의 분석이 있었고, 또 규모로 봐서 지금 현재로는 의정부시는 상계동에 시장개설이 일부가 됐기 때문에 유통업무 구조를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도 상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 현재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도매시장 건설불가라고 지금 현재 시 재정 형편으로는 불가하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보류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유통업무 도시계획으로 한번 정할려면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유통업무라고 하면 개인재산이 얼맙니까? 4만2천평인데, 개인재산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못 묶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법으로 지정 결정을 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의정부시가 50만 도시로 확장이 될 것을 감안해서 송산 제2핵권이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반드시 의정부시도 유통업무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도 그렇고,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기본계획에서도 이것은 현재 너무 커서 어느 정도 자문교수들한테 건의를 해 봤습니다.

면적을 좀 축소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그것이 어떻게 결정한 건데 그것을 축소를 하느냐 , 조금 더 의정부시의 발전현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보자, 단 재정비를 5년에 한번씩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 5년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1년이라도 변경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라고 묶어놓은 것은 변경된 사항이 다시 변경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면은 내년이라도 변경될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에는 터놨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앞으로 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방법은 시에서 개발하는 방법과 또 토지주의 조합원들을 형성해서 토지주 조합을 형성해서 그 조합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유통업무 시설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라야 됩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는 한평도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상당히 면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유통업무 시설은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흔구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유통업무 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대비한 91년도 도시계획변경안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공청회를 주재했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설명회를 들어보면 과연 환상의 도시계획 비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정부시 여건상 그와 같은 꿈같은 시행보다 이제 현실을 의식한 주체에 맞추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80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보더라도 그 계획에 몇 %를 달성시켰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30%를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번에 설명회를 들은 의정부시의 도로망을 보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설계는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무조건 조금 그어 주민의 재산권만 침해할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고루고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젼이 제시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유통업무 시설문제도 말씀드린 요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도시계획만큼은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들어가든 교통의 체증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에 자리잡다 보니 우리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어려움들은 피해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수도권 정비법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각종 서울을 위시하여 한수이남의 중소기업들이 한수이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에 중심지라는 이름만 붙었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생긴 이후 타 지역을 견주어 보시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행정관서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의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 지적해 본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포천방향, 동두천, 양주방향, 여기에 연결고리를 엮어준다면 더 없는 아름다운 모양새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 유통업무 시설문제에 편승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심사숙고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저는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심도 있게 드려봅니다.

보충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일괄적으로 질문을 다 받아보겠습니다.

황선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본청하고 동사무소의 비교는 말씀을 안 해 주셨고, 공무원의 종합운동장이나 복지회관 등에 기능직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때에 따라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에 출장근무형식을 취한다면 인력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에 사설학원, 관인학원 주변에 유해업소와의 근접성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일관성을 지양하고 사후 단속보다는 신규허가시 요건의 강화와 법의 엄격한 적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조흔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조흔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정부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건수 중에서 그 동안에 시행된 것이 몇%냐, 실지가 저희들 변경된 74년, 86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70%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거나 건수로 되니까 그렇지 실지로 큰 것은 돈으로 따지면 서부순환도로가 하나가 천억인데 그거 하나로만 따져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부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약 70%가 돼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비젼을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요즘도 외부에서 말하는 과거에 도시계획,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발전도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선을 그을 때도 책상에서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꿈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래의 2000년대를 구상해서 그림을 그려 놓는 것이니까 상당히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현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10년 20년 뒤에 될 것 같지만 어느 때 보면 갑자기 되는 그런 정책 변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덴바 제2도시가 있습니다.

그 제2도시 설계가 33년만에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 도시계획법을 일명 악법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이라도 도시계획으로 묶지 않으면 그 도시의 모든 시설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동경에서도 길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계획선은 꿈같은 얘기라 해도 그것을 그어놔야 그것이 어느 때 된다.

그와 같이 해서 이번 유통업무 시설도 한의원님과 조의원님의 뜻을 따라 심사숙고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정부시의 어느 구석구석을 들여다봐도 지금 당장 어디다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실정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난 문제, 교통문제도 의정부시의 교통이 서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도로를 개통을 했다라고 가상을 했을 때, 또 역시 지금 현재 199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개통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와 실현 가능 년도가 언제냐라고 딱 찝었을 때 우리 의정부시의 교통체계는 현재 서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 도로 두 군데만 뚫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이 근향 박사라고 교통박사가 있습니다.

교통체계박사 딱 한사람입니다.

그 양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방 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와 병행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천부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로 한다는 것은 지금 한강개발계획에 당초에 집어넣었다가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해서 그 길을 제방 꼭대기로 올리고 고수부지는 공원화 해 가지고 시민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놔서 한강개발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의정부시도 정화사업이 잘되고 현재 양주에서 내려오는 오물도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조화를 하면 다시 중랑천 맑은 물로 됐을 때 고수부지를 공원화 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정부시민이 나가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체계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아까 답변 중에 본청과 동의 인력배치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지로 저희가 동의 인력은 증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급증해 가는 동이 변화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해서 동사무소도 분동을 할 계획으로 부지까지 관리계획을 세운데도 있고 부지를 기 매입한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과 인력과 분동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 인력관계는 현실에 맞도록 저희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고 실질적인 소요인원, 판단, 가장 인력이 딸리는데 보충을 해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흥음식점 거리는 90년 이후로 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 절대 금지구역이 50m에서 200m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건의 유흥업소나 전자오락실을 한 건도 허가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주변 청소년들을 위해서 3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범 또는 자율지도, 저희가 매일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야간 특히 위법할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데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매일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위반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주택가나 그런 여러 지역에 저희가 일제히 단속을 불시로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전 공무원이 야간에 불시단속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청소년 범죄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악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흔구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질문해 주세요.

조흔구 의원 조금 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효 가능한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만 하신다면 도면을 보고 지금 설명 드려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하면 아시겠지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데도 지금 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이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던 것은 86년도 이후에 거의 다 검토계획 중이지 실효를 거둔 것은 사실 30%선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보자는 뜻에서 또 건설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무슨 비젼을 가지고 2천년대를 향한 시민의 중지를 모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께서는 실효를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성 있는 일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모범적인 무엇인가 금을 하나 긋더라도 시민이 원하고 실효성 있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자는 것이고 30%, 70% 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두 분이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시민회관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시민회관 건립이 약10년 전에 그때 당시 의정부 인구가 15만때 수용능력 600여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인구 23만 앞으로 2011년이면 인구 50만 정도의 인구가 될 때 현재의 시민회관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의 현 위치와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회관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 당장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대책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 즉 신촌로타리에서 한미야사 근처입니다.

거기 철도청 부지로 약3천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도 몇 번 철도하고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을 주차장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가지고 거기에 놀고 있는 공터를 철도청이 사용할 그 시기까지라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시민회관 근처에 주차장난이 다소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아까 황선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원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약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몇 몇 부서와 각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인원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방법으로서 인사고가시 취약부서라고 할 수 있는 힘든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사고가시에 근무자 평점제에 대한 가산제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 가면 내가 힘든 직에 왔다는 인식을 버리고 뭔가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 권한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규 임용자가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반대입장인데 동사무소는 민원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하루에도 수천명씩 만나고 하기 때문에 신규임용자에 동사무소 배치는 좀 어렵고, 오면은 우선 본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정도 공무원의 생리를 안 다음에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각종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거 다음에 폐품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정부 12개 동 중에는 농촌동으로 지정된 5개 동 외에 7개 동에는 차량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보면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폐품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걸 봤기 때문에 현시대에 맞는 동사무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각 동에 필히 차량배치가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시 당국에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장 포괄사업비가 동별로 2천5백만원씩해서 약3억이 의정부시에 배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지침서에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한 동당 2천5백만원을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한테 여쭤보겠는데 의정부시 동이 12개이기 때문에 2천5백씩이면 3억이 배정되는데 3억 배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동에 인구나, 면적이나 업무량이나를 검토해서 차등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께서 전부 다섯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신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이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고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그것을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옮길 계획이 있다 이렇게 잘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50만 시민을 대비해서 꼭 옮겨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전해서 더 큰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로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회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하여튼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회관 주차장에 대해서는 철도청이라든지 사회산업국, 교통행정과와 협조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꼭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지침에 동장들이 3천만원으로 올해보다 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 기준액이기 때문에 어느 동으로 차등 구분하기는 어렵고 기준액 3천만원씩 주고 어느 동이 정 필요하다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동을 조치를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은 근무에 대한 것과 신규임용자 동우선 배치등과 관련한 문제, 동에 차량배치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신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가운데 신규임용자가 동에 근무를 초임 발령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하는 것은 이 제도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전에 신규임용자는 반드시 본청에 다가 무조건 배치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신규임용자는 동에서부터 거쳐서 오는 제도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전과 다른 것은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수습기간을 6개월 내지 1년간 본청 각 부서에다가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4주간 교육을 반드시 필해야 신규임용을 합니다.

조금 장치가 옛날보다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것은 계속 검토를 하면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고가제를 가점을 줘서 좀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선호하는 기관에 배치하는 부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직종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부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채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촌동 외에 도시 동에 대한 차량배치를 신규배치를 하는 차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배치하는 게 좋겠지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실무자가 접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 또한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이하여 정기회의가 12월2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맞이하게 되는 정기회의가 지방자치제의 시금석이 되고 정의로운 의회의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사항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 명단
구 인 회한 광 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상윤
기 획 실 장장효순
총 무 국 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 설 국 장황환지
○회의록 서명
의장구 인 회
의 원박 창 규
황 선 덕
간사강 충 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