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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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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2005년 7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의장으로부터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안계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임용혁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용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용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임용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바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0분)

임용혁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진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진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진선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지정해 주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임용혁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2004 회계연도 예비비 3억 5,5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 신곡2동 및 송산2동 선거구의 보궐 및 재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신곡2동 선거구 보전경비로 1억 5,9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송산2동 선거구 보전경비로 1억 9,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보궐 및 재선거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4 회계연도 중 의정부시에서 사용한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7월 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박세혁 전 의원과 정영수 전 의원께서 의원직 사퇴로 인하여 2004년 6월5일 신곡2동 선거구 및 2004년 10월30일 송산2동 선거구의 시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보전경비로 3억 5,521만 4,070원을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 「지방재정법」제 34조에 의하여 예비비를 정당하게 계상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 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집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임용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작성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로서 지출 결정액은 3억 6,6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5,521만 4,070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용도를 보면 2004년 6월5일 신곡2동 선거구와 2004년 10월30일 송산2동 시의원 보궐선거 실시 소요경비로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용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8분)

임용혁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창종 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183억 7,947만 8,1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41억 397만 7,800원으로서 잉여금은 1,242억 7,550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액은 694억 8,109만 4,630원, 사고이월액은 154억 5,596만 8,110원, 계속비이월액은 203억 1,235만 1,91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7,287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5,321만 4,660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7억 9,061만 4,0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7억 902만 3,070원으로 잉여금은 100억 8,159만 940원이 되겠습니다.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0억 6,608만 7,740원,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0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743만 3,20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529억 2,374만 4,7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4억 7,155만 3,700원으로 잉여금은 2,494억 5,219만 1,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116억 4,340만 5,371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하여 7억 4,164만 1,904원이 증가하였으며, 13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2,790만원, 체육진흥기금 18억 7,695만 8,170원, 재난관리기금 6억 4,697만 3,93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9억 7,998만 5,098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 8,041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 7,536만 5,03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624만 8,9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5억원, 여성발전기금 11억 5,689만 4,530원, 재해대책기금 18억 6,548만 5,850원, 식품진흥기금 3억 6,168만 1,173원, 주민지원기금 2억 2,117만 2,460원, 지방채 상환기금 1,433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억 4,529만 9,060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하여 2억 191만 6,11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7억 3,646만 6,000원, 특별회계 13억 883만 3,060원입니다.

2004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61억 1,904만 2,086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하여 200억 7,438만 4,964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435억 1,479만 230원, 특별회계 526억 425만 1,8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028억 2,455만 5,000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하여 214억 4,7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 말 현재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259종에 77억 2,559만 7,000원으로 2003년 말에 비하여 18종에 54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4 회계연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 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로부터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김경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5년 5월9일부터 2005년 5월28일까지 동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의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6월29일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 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총괄은 방금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8,139억 675만 5,900원 중 세입결산액이 8,030억 9,383만 6,830원, 세출결산액은 4,192억 8,455만 4,570원이고 이월액은 3,838억 928만 2,260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769억 7,660만 6,890원, 사고이월액 209억 3,797만 2,220원, 계속비이월액 565억 7,037만 9,19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094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82억 4,338만 2,96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액,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기금결산액 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 및 결산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 결정액의 17.2%인 미수납액이 176억 3,716만원으로 2003년도 보다 징수율이 높아졌으나 미수납액은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액 징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과 앞으로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5%인 191억 896만 8,000원으로 결산되었는데 2003년 결산 시 불용액 보다 감소된 상태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2억 2,444만 5,000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22억 590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21억 5,9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7,287만 1,000원, 예비비가 15억 4,587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23.1%인 44억 3,035만원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결산 총괄 기준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은 29.6%로 총 금액은 1,242억 7,550만원으로서 이월액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694억 8,109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154억 5,596만 8,000원, 계속비 이월이 203억 1,235만 2,000원으로 결산 되었는 바, 이처럼 과다한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은 각 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2,210억 2,827만 5,810원으로 예산현액 3,954억 4,439만 6,230원의 58.4%에 이르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3개 기금의 2004년 말 현재 116억 4,340만 5,371원으로 2003년 말 기금 총액보다 7억 4,164만 1,904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 관리에 있어 목적을 달성한 기금에 대하여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각 기금 관리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 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전액을 미 집행하는가 하면 조례 등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등 판단 미숙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 등이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시 불용액이 발생한 배경, 그 사유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성, 적정성 등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더욱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임용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조남혁정진선임용혁윤만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동표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강충구
총무국장신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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