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2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안
2.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3.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05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18일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4일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7월21일 예산결산특별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임용혁 의원님과 간사에 정진선 의원을 선임하고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7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21일자로 정승우 전문위원, 이복휘 의정담당,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지방행정주사보 임경덕 직원이 집행부로 전출되었고 이탁재 전문위원, 한신균 의사담당,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지방행정서기 엄은미 직원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은 허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월 20,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 개, 보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 심의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의정부시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결과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노부모 봉양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확산을 위하여 조례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1시1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용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집행부 관련 실, 국장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2004년 6월5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선거 신곡2동 선거구 및 2004년 10월30일 송산2동 선거구의 보궐선거 실시 보전경비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집행 내용상 시급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총 2건 3억 5,521만 4,070원의 예비비 지출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가 위촉한 5인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2005년 5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6월29일 의정부시장이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7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7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세입 예산현액 8,139억 675만 5,900원 중 수납액 8,030억 9,383만 6,83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은 98.6%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139억 675만 5,900원의 41.5%인 4,192억 8,455만 4,570원을 지출하였고 3,838억 928만 2,260원은 잉여금으로 결산하였는바 이 중에서 명시이월액 769억 7,660만 6,890원 사고이월액 209억 3,797만 2,220원 계속비 이월액 565억 7,037만 9,19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8,094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82억 4,338만 2,9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결산액이 4,183억 7,947만 8,1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41억 397만 7,800원이고 잉여금은 1,242억 7,550만 31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17억 9,061만 4,0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7억 902만 3,070원이고 잉여금은 100억 8,159만 94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529억 2,374만 4,7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34억 7,155만 3,700원이고 잉여금은 2,494억 5,219만 1,010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2004년 말 현재 총 116억 4,340만 5,371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기금별로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2,790만원, 체육진흥기금 18억 7,695만 8,170원, 재난관리기금 6억 4,697만 3,93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9억 7,998만 5,098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8,041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 7,536만 5,03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1억 3,624만 8,9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11억 5,689만 4,530원, 재해대책기금 18억 6,548만 5,850원, 식품진흥기금 3억 6,168만 1,173원, 주민지원기금 2억 2,117만 2,460원, 지방채상환기금 1,433만 230원입니다.
채권결산액은 2004년 말 현재 총 20억 459만 9,060원으로 일반회계가 7억 3,646만 6,000원 특별회계는 13억 883만 3,0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결산액은 2004년 말 현재 961억 1,904만 2,086원으로 일반회계가 435억 1,479만 230원이고 특별회계가 526억 425만 1,856원입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정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집행에 있어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합니다.
둘째, 지출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미 이행 등 회계관리가 일부 잘못된 점을 확인하였고 조세형평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추가경정 예산안편성 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월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금번 결산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할 것이며,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문별로 총 24건 부적정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였으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성실한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2004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24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환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조사특별위원장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2005년 3월 31일 윤만행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성 발의되어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된 후 2005년 7월 31일 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여 의정부시 공유재산에 관련된 제반관리 실태 파악 등 특위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창모 의장과 성원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에 참여 하셔서 수고해 주시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27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활동 계획서를 승인받아 활동을 시작한 이래, 먼저 공유재산업무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의정부시 전역을 3개 지역 으로 나누고 전체 조사특별위원을 해당 3개 반에 각각 편성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조사 대상지역 설정이후 집행부에 공유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제출받아, 총4,099필지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서류검토 후, 검토된 자료를 컴퓨터 확인심사를 통하여 1차 조사대상으로 238필지를 선정하고, 1차 선정분 중 각조별로 심사숙고하여 협의한 최종 109필지를 조사대상 필지로 확정한 후 지난 2005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 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8일 그간의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에 대해 제2차 조사특위를 열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하여야 할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재산관리 부실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당초제출 시 누락된 자료 164필지 및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추가자료에 대하여 도면과 컴퓨터 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 및 사용허가 등 관리전반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 및 집행부 질의답변 등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239건에 이르는 막대한 공유재산 모두를 2005년 7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에는 소요시간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물론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확하고 완벽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향후 임시회 등 의회일정을 고려하여 2005년 8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2005년 7월 8일 제142회 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기 오늘 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10월말까지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면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분석 및 해결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수준 높은 특위활동을 전개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님은 조남혁 의원님, 김태성 의원님 두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순서는 출신지역 선거구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남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존경하는 40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정부2동 출신 조남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민의 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제4대 의정부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 시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우겠다는 자세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을 비롯한 전문분야의 행정은 일부분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아직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것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정부시의 여러 문제점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안들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은 심정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도 구체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동근린공원의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그동안 20년 이상 공원부지로 방치해 왔던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개발을 토지매입비 66억 등 총 102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올 10월 준공예정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시민들의 휴식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마공원의 기본계획을 보면 직동근린공원 일부만을 개발함으로써 20년 이상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온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직동근린공원의 기본계획조차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께서는 의정부동 석천교회 뒤편의 직동근린공원 부지를 웰빙 공원 쉼터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직동근린공원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호원2동 범골과 회룡골 지역은 최근 들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변모되었으나 공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질 않음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예술의 전당으로 갈수 있는 아치형태의 구름다리의 건설을 통해 현재 공사중인 산책로, 그리고 테마공원과 연결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운동장은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다양하지 못함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 축구장과 족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미 매입이 불가능하게 된 보조경기장의 토지매입비를 이곳에 전용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군공여지 반환과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의 재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올해 반환예정인 캠프 홀링워터를 비롯하여 8개의 미군시설이 조기에 반환될 예정이며 이는 그동안 안보의 미명아래 희생양이었던 우리 의정부시로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의 개발을 위해 전담부서가 신설되니 이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난 2000년 8월부터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7개월간에 걸쳐 미군 사용 토지 반환과 시설이전 촉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하여 향후 있게 될 미군기지 이전 후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부서의 조기신설과 미군공여지 반환비용의 국가부담 등을 요구한 바 있어 현재 의정부시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때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시에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반환될 미군기지의 활용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동안 별 움직임이 없다가 2004년 우리시는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스에 광역 행정타운과 관련한 학술용역을 맡겼고 캠프잭슨 등에 영어마을 건설을 위한 용역을 맡겼으며 2004년 1차 추경예산에는 캠프 라과디아를 체육공원화 한다는 용역비를 4,000만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 제2청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역을 주어서 이미 그 결과물이 나왔고 우리시에서는 이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교육시설을 캠프 홀링워터는 상업지역으로 캠프스탠리와 캠프 에세이온은 주거지역으로 하는 활용방안을 어느 정도 접근된 의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5월 제1회 추경에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세운 5억원은 중복된 연구용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 기존 용역과 차별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 관내 미군공여지의 반환비용은 감정가 1조 1,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비롯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의 대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미군시설은 대체로 기름과 관련한 부대, 그리고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시설 입지 50년의 세월은 어떠한 이유로도 땅을 부패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2003년 10월에 있었던 캠프 홀링워터의 기름유출사건이 있은 후 우리시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3억의 예산을 세운 바 있으며 올해 2월, 이를 통해 미군 측에 조사 및 복원비용은 물론, 손해배상까지도 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를 계기로 공여지반환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바타시를 비롯한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영유권 망언, 후소샤판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등에 유감을 표시하는 의장의 서한문을 자매도시인 시바타시에 보낸 바 있으며 의정부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직간접적으로 명확한 답변이 올 때까지는 양 시간 교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바타시에서 온 답신서한에는 우리가 요구한 어느 것도 답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의정부시는 오히려 지난 6월 중순경 일본을 방문하여 양시의 체육교류를 재추진하자고 제의하였으며 8월 중순경으로 계획을 잡고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문원 시장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주권을 짓밟으려는 일본이 제2의 식민통치를 갈구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현 상황에서 문화체육 교류라는 이유로 정녕 강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역사교과서의 왜곡은 문화 그리고 체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 차원을 넘어선 정신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 시장께서는 6명을 동행하여 베트남 하이증시에 5일간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온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이증시가 정녕 우리 의정부시와 자매도시가 될 수 있는 도시인지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 지 향후 계획을 미국 리치몬드시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시를 경기북부지역의 수부도시라 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진정으로 자부심 넘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김문원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창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랑 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모든 시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2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김태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정부의 현황과 그에 따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23일 제134회 본회의에서 추동공원 내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가 완료된 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관계규정에 의거 시의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민간투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만 1년이 된 시점에 시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간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제안자인 은광레저에서 제안한 제안서에 문제점을 국토연구원에서 권고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는지 있었다면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협의부서인 주민자치과 외 11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서 중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광레저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BOO 방식을 선정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민간투자방식을 다른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3월9일 사업제한의향서를 쓰리케이건설(주)에서 제출하고 동년 5월18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제3자 제안신청서 관련법규 검토가 농림과 외 12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랑천 악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에서 나는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들어설 때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며 바로 그때부터 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그동안 중랑천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으며 순간순간에HBR 공법이니 고무덮개설치니 탈취기 설치니 하며 여기저기에 도입하여 땜방질 하는 수준의 행정을 할뿐 이었습니다.
결국 2003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근본적 원인의 분석과 종합적 대책을 세우라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서야 예산을 세우고 부산을 떨어보지만 주민들의 집단항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냄새를 잡아보겠다고 60억 이상을 투입하여 설치한 HBR 시스템은 실시설계 당시 기술심사에서 김응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로부터 재검토되기를 자문 받았으나 무리하게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설치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치 후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지 시스템에 대한 재검증 및 정기적 악취검사는 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행정감사 지적 후 용역비를 세워 냄새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미명아래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전철사업이 시작도 해 보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잘못되어 당초 2007년 완공예정이던 경전철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정부시는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포스코건설 측에 법적 대응검토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G, 포스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을 비교해 보면 소요사업비가 LG 컨소시엄측이 4,811억원 포스코 컨소시엄측이 4,036억원으로 775억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교통요금 또한 LG측은 1,000원 포스코측은 800원으로 이는 2001년도 불변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가격의 차액도 차액이지만 이것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엄청난 불이익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한단 말입니까?
일을 하는 사람만 있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시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LG 컨소시엄이 재 지정 되어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무협상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경전철사업의 사업성과 연관이 있는 총 사업비, 수익률, 요금, 교통수요, 정부 재정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조정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 경전철사업노선이 송산동 터미널, 경찰서, 시청, 회룡역, 장암지구로 이어지는 연장 10.75km 정차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전철 노선 현황도를 보게 되면 앞으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토지에 15,500세대 46,500인이 거주할 수 있는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시의 제일 끝 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여건상 교통사정도 원활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민락동 일원의 아파트 값을 타동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가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14.27km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민락2지구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 민락2지구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기관 수요의 증가가 대두되어 향후 예상되는 도 교육청, 도 경찰청,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등 행정기관의 입지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2006년과 2008년에 이전할 금오동 미군부대 캠프카일, 캠프 시어즈를 포함한 약 15만평 부지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신설, 이전 수요조사를 보게 되면 입주희망기관이 11개 기관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이 된다면 많은 민원과 직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기관을 이용하는 직원 및 민원들의 요구사항이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부흥하기 위해서도 경전철 구간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두될 것이라 예상하는데 경전철 구간연장 및 정차장 증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본 의원은 내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생각은 이용하는 시민들 계획한 모든 실무자 공사를 시행하려는 사업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의 경우에도 경전철 사업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부여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사업자 측에 비중을 둘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LG와의 협상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초기에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협의하자는 것이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김문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장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43회 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발전과 보다 나은 시민의 복지 구현을 위해 모든 능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2년 7월 취임 이후 3년여 기간동안 시정발전과 살 맛 나는 의정부 건설을 위해 8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이 다소 미흡하여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존경하는 조남혁, 김태성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동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테마공원을 만들고자 2004년 4월에 착수한 직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조성사업이 금년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의 시청I/C부터 호원동 범골 및 회룡골 지역까지의 약 12만평의 공원부지는 1954년 공원결정고시 이후 현재까지 예산부족, 도시개발사업 우선순위 등에 의해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정부동 석천교회 뒤편 등 공원남부지역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공사 중인 테마공원과 연결하는 교량건설의 필요성에는 조남혁 의원님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과 막대한 토지매입비 등 소요사업비 확보방안부터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공원․녹지 정책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토지매입비의 전용 투자에 대하여는 지난 6월 간담회에서 시의원님들께서 개진하셨듯이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축구장 건립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금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축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투․융자사업 심의 및 설계용역 실시,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적인 사전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절차를 감안하여 2006년부터 부지매입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중복여부와 관련해서는 금년 5월 제1회 추경에 세운 5억원에 대한 예산 심사시 의원님들께 실무과장이 내용을 잘못 설명 드린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반환 예정인“캠프 홀링워터”내 근린공원 및 2006년 반환 예정인 “캠프 라과디아”내 도로 및 체육공원 등에 대한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별 활용방안은 현재 용역중인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04년 8월 미군 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8월 및 올해 6월에 개최된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특별법 조기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고, 아울러 지난 5월에는 부시장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특별법 조기 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관련 정부 및 국회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군공여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현재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평택이전 문제와 중첩되어 공여지 관련 특별법 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공공사업에 포함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에 대한 무상양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미군기지 통폐합에 따른 재원충당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3년 10월 캠프 홀링워터의 기름 유출사건 추진사항 및 향후 공여지 반환 시 환경오염문제 대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경 미군기지 캠프 홀링워터 인근 흥선 지하차도 옹벽 지하수에서 미량의 유류가 누출되어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다섯 차례의 한ㆍ미 실무회의를 실시하여 유류누출 경위와 유종 분석, 미군 측 자체 오염도 조사 결과 확인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우리시에서는 유류누출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미군 측에서는 캠프 홀링워터 부지 내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의 한ㆍ미 협상 및 유종분석 결과 미군 측에서 사용하는 유종 검출로 인한 오염이 인정되어 우리시의 정밀조사 범위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되었습니다.
현재는 캠프 홀링워터 부지 내에 응급조치 방법으로 유류관 교체와 더 이상의 오염 확산을 막는 차수벽을 설치하였고,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제1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오염된 토양을 미군 측에서 복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조속한 복원을 환경부에 세 차례 요청한 상태이고, 환경오염 조사비용에 대해서는 반환 시 환경오염 치유가 완료 되었는지와 그 치유 상태를 확인한 후 미군 측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시 반환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합의서에 의거 환경조사 후에 정보교환 및 치유 관련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바타시와의 우호도시 친선교류에 있어서 한․일간 독도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난 2월28일 우리시에서도 금년 체육교류에 대한 보류 의사를 시바타시 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4월경 시바타시 측으로부터 양 시간 교류를 지속하자는 간곡한 제의가 있었고 경제,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양시간의 교류가 70여명의 초․중학교 꿈나무선수들과 학교관계자가 참가하는 민간교류이고 그간 준비된 사항 등을 감안하여, 25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 경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의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 등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시바타시 측에 보냄으로써 크게 효과가 있었으며 시바타시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후소샤 출판서의 역사교과서를 현재까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번 체육교류 과정에서도 시장과 교육 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 시에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와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증시와 리치몬드시와의 국제교류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 7월 우호협력 교류도시 협약을 맺은 베트남 하이증시와의 6회에 걸친 상호 친선방문과 의료봉사단 파견은 하이증시 시민들에게 한국과 우리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양 시간 우호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시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하이증시 방문 시에 양 시간의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협의하고자 여러 부문에 걸쳐 논의를 하였으나, 베트남의 매우 열악한 경제 환경과 사회구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시와의 자매결연관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시의회 의장님의 개인적인 의견피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증시와의 관계는 당장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국제교류 관계로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지난 6월 하이증시 방문 시 관계자들에게도 얘기했듯이 향후 지속적인 교류확대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시에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몬드시와는 199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양 시간에 두 번씩 상호 교류하면서 특별하게 합의되어 추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작년 4월 리치몬드시에 우리시 대표단 초청의사를 타진하였고 투자자 안내, 유학생 초청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실무자 논의를 성사시키려 노력하였으나, 리치몬드시에서는 주정부 보조예산 삭감 및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관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리치몬드시와 우리시와의 관계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동공원 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동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은 전임 시장 때에 개발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년 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전면적인 공원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토지 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원부지 내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로 설립된 업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관련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추동근린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사업제안서에 대한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서가 통보되어 옴에 따라, 동년 11월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그간의 추진결과를 2005년 3월 의원간담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하여 지적한 사항들은, 2004년 10월 관련부서인 주민자치과외 6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운동시설의 확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피칭코스의 우․배수처리계획 보완, 수익성이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을 차별적으로 관리․운영할 경우를 대비한 대비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제안자가 제출한 사업제안내용의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분야 이외 6개 분야에 대한 세부 공사설계도서의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로 지정 될 경우 사업시행 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완조치하고 세부 공사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은광레저에서 제안한 BOO방식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다른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 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최초제안자인 은광레저와 제3자 제안자인 쓰리케이건설에서 제안한 사업추진방식은 BOO방식이었으나,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BOO방식을 포함한 어떠한 사업추진방식에 대하여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사업추진방식에 대하여는 전문기관과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됨으로써, 향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문과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사업추진방식의 결정과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8일 쓰리케이건설 측에서 골프연습장외 다섯 종의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재까지 주민자치과 외 13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우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 할 예정입니다.
동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김태성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투명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개인보다는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업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의 검토결과가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랑천 악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확장공사 시행 시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신기술로 지정된 토양미생물공법(HBR)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법을 적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탈취방식을 검토한 결과 기존 국내하수처리현장에 주로 사용되어 오던 활성탄 흡착법 등에 비하여 하수처리 신공법인 특수미생물이용 탈취법(HBR)이 초기건설비는 거의 비슷하나, 유지관리가 쉽고 악취제거 효율도 다른 기존방식보다 월등하여 별도의 탈취 및 악취방지를 위한 각 공정별 시설물에 대한 복개시설이 필요 없으며, 또한 국내 위생 및 하수처리장에서 최근 적용사례가 있고 인근 일본에서도 탈취시설로써 효과가 뛰어나 많은 곳에서 적용되고 있기에, 의정부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시 총 28억원을 투자하여 HBR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준공된 제3처리장은 수질부분에서 법정 방류수 기준치 이내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었던 악취를 해소하고자 HBR을 도입하여 운영한 바 제1, 2처리장과 비교하여 제3처리장은 악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HBR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을 철저하게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운전 결과보고서와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HBR을 납품한 업체와 함께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가동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시설점검을 조만간 받도록 하겠으며,
하수처리장 부지경계선과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봄과 여름에 악취를 측정하여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는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악취의 근본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용역 등을 실시하여 악취제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으로, 2004년 1회 추경에 악취측정 용역비 6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소 외곽경계선과 인근 아파트 13개소와 사업소 내 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 외부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악취를 측정해 본 결과,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로 측정결과가 나왔으나 시설물 내 정화처리과정에서 특히 심하게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탈수기실의 탈취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처리과정내 시설물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는 고도처리공사에 밀폐 및 탈취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전철사업이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당초 추진일정보다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는 GS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조만간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공사지연에 따른 포스코건설 측에 대한 법적대응 문제는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어 재판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률자문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GS건설 컨소시엄과의 협상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협상기관으로 선정하고, 2004년 9월 협상단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무협상이 시작되었으며, 경전철사업계획에 대한 조달청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과정을 거쳐 금년 3월 31일까지 기술 분야 협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재정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수익률, 요금, 교통수요, 정부재정비율, 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는데 특히 투자 수익률은 8% 미만으로, 운영수입 보장에 있어서는 운영개시 후 10년간만 보장하되 초기 5년간은 80%, 6~10년은 70%로 타 경전철사업 및 지하철사업보다 유리하게 협상이 타결될 전망입니다.
그간 협상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의 총사업비, 요금 등 사업계획 차이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 분석하고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협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락 2지구 택지개발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조성으로 인한 교통대책으로 경전철노선 연장 및 정거장 증설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지역은 인근에 금오역, 경기 제2청사역, 성모병원역이 위치하고 있고 거리상 역세권 범위인 500M 정도이며, 향후 셔틀버스 등의 운행으로 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민락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현재 협상중인 GS건설 사업계획상으로는 사업여건 및 노선체계상 노선경유가 불가능하나,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기존 경전철역사 주변에 대규모 환승주차장 건설, 셔틀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3월 완벽한 실무협상을 위해 사업성분석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실무협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총사업비, 교통수요, 수익률, 이용요금 등에서 기 실시협약을 체결한 김해시, 용인시보다 휠씬 좋은 조건으로 실무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받은 바 있으며, 현재 GS건설 측과 사업계획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금년 8월~9월중에는 실무협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특별히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이상과 같이 조남혁, 김태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도 마찬가지로 일괄질문하신 다음 답변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남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의원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의회에서 독도영유권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등에 항의한 결의문을 시바타시에 보냄으로써 크게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먼저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들과 김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 8월 및 6월에 개최된 미군공여지 자치단체장 협의회에 참석하여 특별법 조기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셨다는데, 그리고 지난 5월에는 부시장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특별법 조기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지역에는 문희상 열린우리당 당의장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부시장께서 국회의원을 만나 본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느 개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전부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제정되는데 이걸 시장님이 나서서 해결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을 보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앞서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또 만나셔서 해결할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포스코 측에 대한 법적문제 대응은 현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경전철문제는 3년간 지연되면서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걸 주관한 피코 국토연구원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민간업체에 우리시가 행정소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는지? 시장께서 소상히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3년간 지연되면서도 우리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결과나 답이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남혁 의원, 최진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 좀 주십시오.
○이창모 의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추가 보충질문을 듣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먼저 추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시간이 가더라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요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제, 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있다 시바타시는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아직까지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류일정을 보면 어떠한 경제교류나 문화교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바타시가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답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그들과의 교류는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이번에 시바타시에 가면 반드시 확실한 약속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그와 함께 시마네현 다케시마날 철회에 대해서 확실한 시바타시의 답변을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남혁 의원께서 리치몬드시와의 자매도시 절연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리치몬드시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단절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답변에서 언급하셨듯이 버지니아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교류의 필요성을 상실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미 96년도부터 아무런 교류가 없는 리치몬드시와의 교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어 차기 의회에 리치몬드시와의 자매결연 단절동의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반환미군공여지 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링워터 미군공여지 반환 시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민자역사가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철도청 입장에서 보면 연간 6~7,000억의 적자를 내고 있어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자역사건설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로 인해서 교통을 분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자역사가 들어오면서 현재 있는 기존도로만으로는 불을 보듯 뻔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역사 추진과정에서 우리시가 주민에게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민원 야기와 원망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남혁 의원과 최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안을 우리 지역 문희상 국회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게 상당한 호기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아까 최진수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내용 중 부시장을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요청하신 바 있다고 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바쁘셔서 못 가셨는지, 시장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40만의 대표인 시장께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을 제치고 달려가 그 일에 매진하고 일을 하셔야 할 분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부시장이 방문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지역출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또한 이것이 의정부시 관내 공여지의 반환비용이 약 1조 7,0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회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종합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을 토지특성, 재정력, 지지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양여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면 무상양여를 많이 받아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은 곧 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GS건설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구심 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포스코 컨소시엄의 총 사업비, 요금 등에 대한 차이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 분석하고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반영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공사지연 하나만으로도 벌써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포스코 측이 제시한 4,036억원 보다 많은 908억원이라는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타시의 경전철사업 및 지하철사업보다 유리하게 협상이 타결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들이 수차례 해외견학을 다녀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목적은 보다 나은 경전철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신 교통시스템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렇다면 시장께서 다녀오신 각 나라에서 수집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GS건설 측과 협상하면서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GS건설측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부분 중에 토목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1,671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0km 공사를 시행하는데 km당 167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나옵니다.
철도건설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 도시철도가 km당 114억, 일반철도가 148억원, 고속철도가 192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비로는 74억 원 정도면 일반 공사비용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 공사비가 2배 이상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가격을 보게 되면 포스코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17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또한 현재 일본 동경에서 운행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제작한 유리카모메의 차량가격이 한화로 17억 정도됩니다. 그런 차종과 유사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델, 그 기종으로 견적을 낼 수 있는 차량가격이 약 17억이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GS건설측이 차량가격을 21억 원대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의 차이로 30량을 도입하게 되면 약 120억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같은 기종 또 같은 형의 그러한 차량을 굳이 2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협상을 맺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락지구택지개발과 금오동 광역 행정타운의 조성으로 인한 경전철 노선연장 및 정거장 증설 여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셔틀버스 및 대규모 환승주차장 건설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금오동 역세권이 500m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락2지구는 15,500세대 46,500여명이 거주할 대단위 주택단지입니다. 단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먼저 그곳에 역이 들어서면서 민락2지구에 대한 주택 값 상승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상당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러한 불이익으로 인해서 다른 타동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가격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 연장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 노선 현황도를 보게 되면 편도로 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도로로 바꾸게 된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회룡역 환승역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민락동과의 그러한 노선이 형성될 거라 생각됩니다.
경전철 이용을 하면서 교통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곧 사업성과 직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경전철 노선을 보게 되면 전에는 14km의 노선으로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10km로 줄었는데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 편도로 민락동에서 시청을 경유해서 회룡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민락동에서 금오동을 지나 시청을 지나 회룡역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편도로 왕복을 하느니 순환도로가 되어야 그 수요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한 민락2지구택지가 개발되면서 저희 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편도의 진행보다는 순환노선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조남혁 의원, 최진수 의원, 김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창모 의장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조남혁 의원, 최진수 의원, 김태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조남혁 의원님, 최진수 의원님, 김태성 의원님 세분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생각해야 될 경륜 높은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바타시와의 관계하고 특별법 제정 문제에 관하여 조남혁, 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일본 시바타시에 항의서한을 보냈는데 이게 효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시비도 있겠지만 시의 결론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귀착되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시의회의 항의서한을 받고 시바타시가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그 원인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4월 시의회의 서한문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국제 관례상에 따르면 시바타시 시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한.일 관계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으며, 실제로 이들이 의정부시와 시바타시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채널을 통해 전해 들어서 이를 분석 검토한 결과 시의회의 항의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진수 부의장님, 김태성 의원님 두 분 질의 중 미군 반환 공여지와 관련해서 부시장이 국회의원을 만나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본인은 의정부의 어려운 현안이 일어날 때 마다 지역의원들과 항상 의견을 가급적이면 교환하려고 애를 썼고 또한 그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날 부시장이 만난 이유는 여덟 가지 의정부시 현안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현역 지역의원이신 문희상 의장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법도 하나의 의제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신껏 미군이 나간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간청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차후로는 종전까지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전철 책임문제와 관련해서 피코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는 최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손해배상청구는 분명히 하겠다는 소신의 말씀을 올렸고요. 나머지는 의정부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현재 사법부에서 재판중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태성 의원님께서 참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전철 민자역사 문제를 비롯해서 경전철 건설과 관련된 보충질의는 제가 듣기에도 김 의원님의 높으신 경륜이 담겨져 있고 이에 걸 맞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시로서도 예의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문제에 대한 공사비 과다책정, 차량가격의 적정여부,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 민락2지구역등의 증설문제 등을 조목조목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경전철 협상을 하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실무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움과 우리시로서 이익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견이었고 고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사안입니다. 또 의정부 40만 시민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런 문제들을 모든 실무진들을 동원해서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가해서 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저희들이 연구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김 의원님 마음에 차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질의를 해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리치몬드시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자매도시로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우에 따라서 단절한다는 생각을 시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타시에 가서 꼭 왜곡교과서를 사용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때 강력한 촉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제관례상 시바타시장이 그것이 시장의 전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관과의 의견도 있어야겠고 가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시바타시에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왜곡된 교과서를 쓰지 말라는 강력한 항의는 공식적으로 하고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경륜 높으시고 훌륭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이 됐는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안 중 일부 사안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의원 생활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는 얘기가 절실히 다가오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시정질의 하는 것은 서면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의 답변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시정질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서도록 하고,
저희가 시바타시에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은 답변서를 제가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받아오겠다는 약속이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러한 답변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회의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 앞에서 답변하고 또 의원들한테 답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답변서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 쫓기는 시의원들에게 저녁 늦게 답변서를 갖다 주고 그 유인물이 오늘 아침에 바뀌었다고 한다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고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또 의정부시가 보내주는 답변에 따라서 다음 기회에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김경호이학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이창모 |
| 의 원 | 안계철 |
| 의 원 | 조남혁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삼 |
| |
| ○서면답변자료 |
| 1.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하여. |
| 2.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교통체증 예상 및 홍보부족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 야기와 원망을 살 텐데 |
| 향후 우리시의 계획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