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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본회의(1991.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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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2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8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준비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8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준비에관한건

-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


(14시2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 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 정기회의에 대비한 준비활동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기간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정기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에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21분)

○의사계장 문한기 제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선덕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선덕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8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결정의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27일부터 11월2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전시행정의 지양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시의 구상과 공연장 및 공공도서관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총무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원 정원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에 관한 사항과 우수공무원의 유치와 양성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무원상 정립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건설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1동 소재 유통업무지구 지정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선덕 의원님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준비에관한건

-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

(14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준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회의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위하여 사전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김경준 의원, 조무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연구 검토하신 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제7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준 의원, 조문환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안을 정비 보완하시어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8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는 회의 전에 협의한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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