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6월 16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남성범 의사담당 남성범입니다.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2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의안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제142회 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제2항 제3호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의 다목 중 환경사업소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2005년 5월17일자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된 의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2조에 전문위원 직급이 현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에서 지방토목사무관을 추가하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1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역통합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시장 소속하에 두게 되어있으며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및 제9조 제3항에 지역협의회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제정 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과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정원 5명이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 총수를 기존 88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900명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으며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는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의정부1동, 신곡2동, 자금동에 통을 증설하고 송산2동 지역의 건축물 신축지역 관할구역 편입 및 녹양동의 공동주택 토지합병으로 인한 지번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지역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시세 세목 중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개정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조문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부분을 삭제하며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2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2004년 3월22일 「사회복지사업법」과 2004년 9월6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과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법령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시군구에 설치토록 한 강행규정에 따라 금번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결정안은 2006년 반환예정지(캠프 라과디아)의 일정부분을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과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 및 규모에 있어 적절하며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해 그동안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접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바라며,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체육공원부지의 남측 중로3-4호선과 인접한 토지도 포함하여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4년 11월16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호원동 다락원 등 20개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있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계획적 도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거주민에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창모 |
| 의 원 | 김태성 |
| 의 원 | 허환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