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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5.05.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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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남성범 의사담당 남성범입니다.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28일과 5월2일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5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진선 의원님과 간사에 임용혁 의원님을 선임한 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실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필요한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시0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제14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가 신설되므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법제처 예규인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한 의정부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과 각 조문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모든 법령에 대하여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하였으며,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 제2호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감사담당관실을 추가하고 정보도서관을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다음에 추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각 조문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모든 법령에 대하여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이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도 지방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2005년 1월27일자로 삭제되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규정되었던 제3조 회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에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현실에 맞게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정부시 의회사무국의 직제 중 의정담당이 신설되어 직제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3조 제1항 중 의사담당을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제2항 중 “의사담당을 각 담당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며”로 하고 제4조에는 각 담당별 분장사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14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에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600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금동 상금오와 신곡1동 발곡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 건으로 자금동 상금오 경로당은 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고 신곡1동 발곡 경로당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인도요구로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에게 쾌적한 여가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노후여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과 환경부 예규 제257호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각각 2004년 11월30일과 2005년 2월11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지역상품권 등 현물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제17조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신고포상금의 월 지급한도액을 월100만원에서 월50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과 아울러,

규정대상과 사업자의 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의 법적 흠결은 없으며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1시1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진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4월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5년 5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각 담당관과 과소장의 질의답변 후 실국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것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인건비 등 우리시 각종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30억 2,28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169억 5,601만 7,000원 보다 6.9%인 460억 6,684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322억 2,8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307억 9,393만 2,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144억 4,550만 3,000원과 기타특별회계 163억 4,842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225억 6,208만 8,000원인 6.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 예산이 현행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편성되어 실제 집행 시에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삭감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는 법규 연찬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예산이 성격상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되는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본예산 성립 후에 여건이 변경된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시의 각종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는 바 예산 집행시기 및 추진에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전 공직자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해 40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고민과 결단의 과정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김정한
기획관리실장한봉기
총무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신창종
건설교통국장김한기
환경복지국장연대흠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박형국
의 원윤만행
의회사무국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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