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4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6.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 보임의 건
부의된안건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6.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 보임의 건
(11시07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남성범 의사담당 남성범입니다.
의사담당 보고는 의원신분 변동사항, 집회경위,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지역구 출신이신 임일창 의원님의 의원 사직서가 폐회중인 2005년 4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허가처리 되었으며, 이를 같은 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 윤만행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0일 조남혁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2005년 4월 25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과 동의안,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26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0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27일부터 5월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27일부터 5월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1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폐기물종합처리시설부지매입비,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인건비 인상 등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한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629억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6,170억원 보다 45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8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36억원, 교부세 155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 1,000만원, 국비보조금 22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14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장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8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 및 의회운영비 1억 4,000만원, 기획 및 공보비 7억 1,000만원, 자치행정비 13억 2,000만원, 재무행정비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상징조형물 설치비 13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2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및 체육진흥관리비 10억 2,000만원, 보건관리비 2억 5,000만원, 환경관리비 146억 1,0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 14억 6,000만원, 생활보호비 10억원, 여성 및 청소년복지비 6억 3,0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1억 5,000만원, 도시개발비 2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40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정 및 지역경제개발비 5억 6,000만원, 산림자원개발 27억 4,000만원, 건설계획관리비 289억 3,000만원, 교통행정관리비 8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민방위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액 12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308억원으로 당초예산 3,533억원 보다 22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억 2,0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관리비 5,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노후관 및 배수관 신설 3억원, 이월 예산자금으로 4억 3,0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억 4,0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관리비 1억 3,0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2억 9,000만원, 차집관로 및 임시 집하장 설치 5억 8,000만원, 예비비 등으로 7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에서 124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15억 1,0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장암상계도시개발사업비 500억원, 분양용지 중도금 및 도비 반환 5억원, 일반회계전출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914억 3,000만원, 이월예산자금에서 5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7,6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5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도비 집행잔액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2일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이학세 의원, 정진선 의원, 임용혁 의원, 허환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이학세 의원, 정진선 의원, 임용혁 의원, 허환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김경호 의원, 의정부세무사협의회 한성수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영식 회계사,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손병덕 이사, 송산새마을금고 윤석봉 전무 이상 5명을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김경호 의원, 의정부세무사협의회 한성수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영식 회계사,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손병덕 이사, 송산새마을금고 윤석봉 전무 이상 5명이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0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환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조사특별위원장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특위위원장이란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본 사안은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금번 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특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특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위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4월 2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 정진선 의원을 선임 하였고, 아울러 특위 활동계획서(안)을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계획서(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범위로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규정된 재산 전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를 참조하여 행정재산으로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 등의 토지 모두를 조사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하는 항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둘째, 공유재산 관리 즉, 취득, 대여, 양여, 매각,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며, 셋째, 공유지 내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묵인 여부를 현지 조사하고, 넷째, 점, 사용허가 면적보다 초과하여 무단 사용하는 여부를 조사하며,
다섯째 점용기간의 조정으로 현재 관리 방치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 하겠으며 끝으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서류요구 및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함과 아울러, 상기 조사와 연관되는 각종 제반사항도 함께 조사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 및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진행내용은 의정부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행정자치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타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견학과 워크삽을 개최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및 현지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관계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회 자문위원을 통한 법적문제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이 진행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별 조사 진행순서와 조사구 지정에 따른 조사위원의 지정 및 전문위원, 직원의 배치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특위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3월3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끝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환 조사특별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허환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허환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 보임의 건
(11시27분)
○이참모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한 대로 임일창 의원 사임의 건과 이민종 의원 보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 보임의 건은 임일창 의원은 사임으로 이민종 의원은 보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보임되신 이민종 의원께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27분)
○이창모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