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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05.03.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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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3월 3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7.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10.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1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7.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10.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1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남성범 의사담당 남성범입니다.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29일 윤만행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의안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

(11시04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하여 정원 2명,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 조직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전담과를 신설하도록 정원 9명, 미군시설 반환 공여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정원 9명, 개별 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정원3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관련 정원 1명이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공무원 총수를 기존 863명에서 24명이 증원된 88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23명이 증원된 848명에서 871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1명이 증원된 15명에서 16명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기획관리실에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단을 신설하고 기획관리실장 분장 사무중 혁신․분권․균형발전 3대 추진과제와 공무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 분장사무로 하며, 총무국의 주민자치과를 삭제하고,

여유기구로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민방위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장 분장 사무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은 적절하고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기능직전환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2005년 1월 1일자로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직렬 전환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에서 10월까지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7~10인승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 관리법이 1996년말 개정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2005. 1. 14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시행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정부시 다목적회관 건립과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로 의정부시 다목적회관 건립건은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공익단체의 활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유지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 시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의 일환으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독서 및 탐구분위기 조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쾌적한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 하고자 호원2동 청사의 신축 부지를 제외한 잔여지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10.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

(11시14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4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한 공연장 등 관람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석 설치기준 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관람편의를 높여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적흠결은 없으며, 장애인들의 공연장 등 관람편의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인근 유사 민간시설의 이용요금 인하추세에 따라 스포츠센터의 경쟁력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 3개월 단위의 회원제를 신설하여 이용요금 중 10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법적흠결은 없으며, 회원의 이탈방지 및 신규회원 확보유도에 기여하여 안정적인 스포츠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과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빗물을 이용한 시설의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내에서 누수시 누수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요율로 수도요금 감면을 할 경우 누진율에 대한 감면만 적용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감면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누수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을 최초 2개월분에 한하여 감면함과,

아울러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법적흠결은 없으며, 옥내누수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대규모 투자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의 경우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점과 대규모 투자비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경량전철 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9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의정부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공공용 재산의 매각, 대부, 양여, 보존관리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등기 등 법적 절차이행 여부 및 행정적 절차 미 이행이나 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유재산의 관리부실을 사전예방 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우리시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합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제50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의정부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9인의 위원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3월3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활동기간으로 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내실 있게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1시23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조남혁 의원, 임일창 의원, 김영민 의원, 정진선 의원, 임용혁 의원, 박형국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허환 의원 이상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조남혁 의원, 임일창 의원, 김영민 의원, 정진선 의원, 임용혁 의원, 박형국 의원, 윤만행 의원, 김태성 의원, 허환 의원 이상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
○출석공무원
부시장박봉현
기획관리실장한봉기
총무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신창종
건설교통국장김한기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이민종
의 원임용혁
의회사무국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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