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4.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5.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남성범 의사담당 남성범입니다.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실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및 행정수요의 확대 등으로 소송업무가 꾸준히 증가하고 소송유형의 복잡 다양화로 소송업무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승소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1일자로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 2월22일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의정부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되어,
그에 따른 관련법 제명을 정비하고 농지관리위원정수를 동별 농지 규모에 따라 조정하고 농업관련 기관 추천위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3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으며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등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민간전문가인 단장을 포함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민간 전문가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정부시의 안전관리계획과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동 자문단의 구성 운영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동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 1월12일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동 조례의 존치 근거법규가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근거법령 삭제 개정으로 인한 동 조례의 폐지는 법적 흠결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창모 |
| 의 원 | 김영민 |
| 의 원 | 정진선 |
| 의회사무국장 | 김호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