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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2차 본회의(1991.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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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11월 18일(월) 14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결의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결의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5시3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 준비와 이번 회의 운영관계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품위 있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02분)

○의사계장 문한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조한영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사회산업국장이 출석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국장은 가사정리 관계로 건설과장이 대리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16일 황선덕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1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결의의건

(14시03분)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정기회시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작성된 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결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0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의원 송산동 출신 조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업진행지역 지정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예정지역 농민들의 고충과 우려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12개동 가운데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 장곡동 4개 동만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대상지역 4개동은 의정부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7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2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모든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과 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설치한 목적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들의 사생활과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 뇌리 속에는 항상 일방적인 희생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간 해당지역 농민은 이상과 같은 불리한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떠한 보상을 요구한 바도 없고, 집단민원을 야기한 바도 없으며, 모든 불편, 모든 희생,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살아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곳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또 한쪽에는 땀흘려 일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사를 짓고 있는 대조적 현상들이 우리지역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땅값이 평당 백만원, 2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비싸봐야 10만원 내지 15만원, 이나마 도시근교라는 이점으로 해서 그 정도의 땅값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력난입니다.

산업화로 많은 젊은 인력들이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 농촌에는 실로 50대 이상의 노년층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딱한 실정이며 설사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산다해도 농사 수입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나가 일하는 실정이라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 농지는 해마다 휴경 면적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인데다 농민들은 엄청나게 비싼 노임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한 가마에 10만원 하는데 한사람 품값이 4만원 내지 5만원을 하니 쌀 한 가마 값이 두 사람의 품값을 지불하고 나면 다 없어 지고 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구입은 고사하고 자기가 작영하는 농지마저도 처분해야 하겠다는 사람이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올시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우선 땅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농민들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즉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제외지역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뒤따른다고 보고 있으며 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저해요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사를 전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농사비용과 채산성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많은 우려와 해당지역 농민 거의 100%가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지역 농민들은 자기들의 사활의 문제라고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의 농업진흥지역 대상구역의 농민들의 사정과 현황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정부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린벨트지역,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 등으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발전에 많은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는 특수한 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 구상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의 보존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측면에서 볼 때 그린벨트 지역이란 특수여건 하에서는 지정이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농민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로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농지의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농업경영을 위한 제반이설과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는 바 예를들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지향하는 전업농가의 육성, 농공단지 유치, 농촌휴양지 개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실, 특용재배시설, 야생조수 사육장 시설 등도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축사, 농산물창고, 버섯재배사, 농산물 유치 시설등 가능하다 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목적하는 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법적규제가 심한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상과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고장이 안고 있는 특수한 여건으로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이전촉진지역등 제반법규로 묶여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규로도 얼마든지 농지의 보존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이 열거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의정부시 해당지역에는 부적합하다는, 즉 지정을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의정부시지역이 안고 있는 특수한 여건과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전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벼이 처리할 문제가 아닌 심각성에 비추어 당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조의원님.

다음은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터미널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한 부용천복개 사용방안으로서 10월4일 제5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시 세밀한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줘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

230억의 공사이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맞기 때문에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91년 11월14일 서면질문을 통하여 부용천 복개사업 추진현황을 질문한 바에 의하면, 하천복개사업비를 약 140억원이 소요되어 시재정 형편으로는 시행이 어려운바 이의 시행은 민자유치 등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민자희망업체가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 민자투자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라는 답변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인근의 교통난과 터미널의 복잡성을 감안한다면 좀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빠른 시일안에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본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5회 임시회의시 용역비를 계상하여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다고 답변 후 현재까지 용역비 계상조차 않고 있음은 행정부의 무성의한 무사안일한 업무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면답변을 통하여 민자희망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나 현재 민자희망자가 없다고 답변한데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위하여 얼마나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는가, 또한 관련업자나 관련인등을 통하여 한번이라도 공청회나 사업추진설명회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하여 행정부의 안일한 자세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또한 민자유치로 시재정을 안들이고 추진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시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경영 사업추진 측면에서 좀더 심사숙고 연구 검토하여 볼 의향은 없는지 건설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지만 사업형편상 7,078평 전체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지주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선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시설결정변경안을 21명의 지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도 역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도 건설국장님의 상세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지적한 내용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초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과 탁상공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장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50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조한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조한영 의원님께서 의정부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먼저 의정부시 여건상 지가가 비싸고 농지규모가 소규모 단지가 되어 농업기계화 사업 등이 어려워 진흥지역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와 두 번째, 농촌지역이 그린벨트지역, 군사보호구역으로 이 지역 거주주민이 피해의식이 팽배하고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도 개발이 불가하므로 이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나 하는 사항과 세 번째 그린벨트지역을 주거, 공장용지지역으로 전환토록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신 사항, 네 번째가 해당지역 농민들이 절대 반대하는데 대한 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진흥지역 지정이 부적합한데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정대상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 구역에 녹지지역이 지정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읍단위 이상에 도시계획 구역은 녹지지역 중 그린벨트지역을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 지역 중에서 농지규모가 7헥타 이상의 집단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정부가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자하여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구조를 개선해 나가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시의 여건상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가가 높아 농지를 구입 농토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가 농지 매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경지정리 등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그린벨트 지역도 언젠가는 개발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많은 농가가 진흥지역 지정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진흥지역 지정시까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흥지역을 시정 또는 변경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흥지역을 지정하여도 개발이 불가능한데 지역을 지정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각종 행위 허용문제에 대하여는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지역이기에 이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민에게 영농자금, 농업기계화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이미 시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본시 농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가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초에 진흥지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관계 동장에게 통보하고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기초 자료인 도시계획도면과 의정부시의 개발계획도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제출하였으며, 그 도면에 의하여 농․어촌 진흥공사가 예비구상도를 작성하여 우리 시에 제출한 후 예비구상도에 대한 지역을 3회에 걸쳐서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예비 구상한 면적은 총 2,780필지에 559.8헥타로서 이 상황은 이미 동장에게 배포되어 농지위원등 다수 농가에게 시책을 홍보하고 또한 이에 대한 농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후 지정구상도가 도착하면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 지역을 주거공장용지 지역으로 전환토록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대하여 공장용지나 택지 등으로 변경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정책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이며 저희 시에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의정부시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해당지역 농민들이 절대 반대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구상도가 원래는 10월말까지 저희 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상도가 도착하면 농업진흥지역의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의정부시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회 구성은 관계공무원과 해당지역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92년도 12월말까지로 작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 시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조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의 교통체증 해소와 부용천 복개사용 문제에 관한 조무환 의원 지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 최복현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휴가 중으로 건설과장이 조무환 의원께서 질문한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회 임시회시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교통해소 방안으로 부용천을 복개하여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고 제방을 이용상가 건축분양 활동 등으로 세수증대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나름대로 부용천 복개에 따른 안을 모색하여 자료수집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과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홍보의 단계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용역비 계상은 토지주 및 업체등 자체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경영수입사업 타당성과 민자유치 방안등 사업조성 단계가 이루어져야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어 현재 용역실시 시기가 아니므로 아직 용역비는 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에는 연말연시 당면업무 폭주로 간담회등 관련 토지주와 관계업체 등에 의견개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개진의 안을 작성하여 92년 초에 간담회 등의 의견개진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하여 토지주와 관련업체에 의사가 합의되고 타당성이 확인되면 본시에서 경영사업 추진 또는 민자유치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는 오늘로서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이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한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방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정기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정기회의가 지방자치의 시금석이 되고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 : 15인
○출석의원 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상윤
기 획 실 장장효순
총 무 국 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 설 과 장최복현
○회의록 서명
의 장구 인 회
의 원이 창 희
한 광 희
간사강 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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