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9.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복휘 의사담당 이복휘입니다.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2월6일 박형국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경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북부 광역 행정타운 조성 용역비와 필수경비 부족액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233억원으로서 2004년 기정예산 6,972억원 보다 26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81억원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3,303억보다 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51억원으로서 2004년 기정예산 3,668억원 보다 28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서는 지방세 30억원, 교부세 16억원, 국비보조금 18억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65억원, 세외수입 15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은 12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회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관리비 2억 7,400만원, 자치행정비 8억 6,400만원을 재무행정비 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은 25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관광비 1,800만원, 보건비 900만원, 일반사회복지비 2억 9,700만원, 생활보호 2억 3,200만원, 여성복지 7억 2,300만원, 주택사업 3억 3,700만원, 지역사회개발비 8,000만원, 도시개발비 1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환경관리비에서 6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정관리비 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2억 2,200만원, 교통관리비 16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계획관리비 38억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25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951억원으로 기정예산 3,668억원 보다 28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41억 5,7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예산 13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이월자금 46억 200만원, 예비비 8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억 6,2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비 3,300만원, 사업예산 1억 7,900만원, 예비비 31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70억 2,0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사업예산 9억 5,000만원, 지방채상환 1억 3,700만원, 예비비 25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4,200만원, 의료급여 반환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5,2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예비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3억 7,2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비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필수경비 부족분 등 최종 정리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10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2005년 1월1일자로 경영수익사업이 해당부서에서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전면 의무교육과 관내 통장의 연령 및 평균 재임기간이 낮아지는 추세에 맞추어 장학금 지급대상 및 장학생의 정원, 지급상한선 등을 변경함으로써 수혜범위를 늘려 통장의 사기진작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의정부2동, 호원1동, 장암동, 신곡2동, 송산2동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통장의 위촉요건 및 반상회의 개최방법을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1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장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38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UN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아젠다21”이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시민, 기업, 시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실천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우리 시 발전을 도모코자 푸른터 맑은 의정부 21 실천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법적 흠결은 없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시민을 위한 환경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점과 NGO들의 시정 동참 분위기 확산과 시민의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 참여가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적 흠결은 없으며,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화장실 전반에 관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설치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조성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두 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 운영토록 됨에 따라, 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며, 각종 재난의 종류별, 상황별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비는 물론 각종 재난시 효과적으로 대응 피해의 최소화와 복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2004년 1월20일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2004년 7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제3조 제1항 중 도로무단 점용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던 것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3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법적 흠결이 없으며,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호원동 다락원 지구는 서울시계와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축소 조정하고 고산동 정자말, 산곡동 독바위, 가능동 안골지구는 해제지구에 걸린 주택을 포함하여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2004년 10월2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이는 30년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규제에 묶여 각종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GB해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금동 출신 박형국 의원입니다.
금번 개최된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는 첫째, 부흥운수택시차고지 허가에 따른 지역주민 다수의 불편사항 호소 및 진정민윈에 대하여 둘째, 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에 따른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한 처리장 시설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셋째, 금오택지개발조성의 사후목적인 계획도시건설과 택지의 효율적 공급효과에는 맞지 않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부족, 공영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시설 미비, 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치 못한 대중교통의 불편, 상업지구 내 무리한 업종제한 등 금오택지개발지구조성의 목적과 효과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의정부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형국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이창모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